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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등유탱크 속의 등유를 경유로 교체하면서 주유기의 일부 등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받았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 시험성적서를 보면,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등유탱크 속의 등유를 경유로 교체하면서 주유기의 일부 등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탱크속의 경유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와 연결된 주유기의 경유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받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없는 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임.(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381호
사건명 과징금(석유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재결일 2002.12.03
주문 피청구인이 2002. 8.19.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8.19. 청구인들에게 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38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6.7.15.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각 취급 제품당 20,000ℓ의 지하저장탱크 1개씩의 시설을 갖추고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석유판매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6.28.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휘발유 1건은 주유기에서, 경유 3건은 주유기 1, 2개의 경유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주유기에서 시료 채취한 경유가 2002.7.5. 정상경유에 석유제품(등유분등)이 65%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02.7.29.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목적으로 이를 저장·보관한 1회 위반에 따른 2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이 건 품질검사시에는 등유(일반난방용)의 비수기이므로 등유탱크에 등유대신 경유를 넣기 위하여 등유탱크에 남아 있던 등유를 모두 이동(차량)탱크로 비우고, 2002.6.26. 경유 24,000ℓ를 매입하여 위 등유저장탱크에 20,000ℓ를 넣었으며, 이 경유도 경유주유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여야 하므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주유기에 연결된 탱크로 옮겨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고, 청구인의 주유소에는 도로에 가까운 곳에 차량이 진입하여 직접 주유할 수 있는 휘발유주유기 2기, 경유주유기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구석진 곳에 등유주유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로 들어오는 경유차량에 경유를 주입할 수 없는 구조이고, 경유차량의 운전자도 등유주유기로 표시된 주유기에서 주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청구인이 주유기의 등유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나 등유저장탱크에 경유를 넣기 전에 탱크속에 남아 있던 등유를 완전히 빼낸 다음 경유를 저장하였으므로 등유저장탱크의 경유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왔고, 저장탱크 속에 경유가 적합판정이 나온 사실만으로도 석유류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며, 만일 청구인이 혼합제품인 유사제품을 판매할 목적이었다면 주유기와 연결된 등유저장탱크 속의 경유에서도 유사제품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것입니다. 라. 청구인이 석유류 제품을 혼합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혼합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만약 주유기속에 남아 있던 극히 적은 양의 등유로 인하여 정상경유에 등유가 일부 혼합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주유기 속의 경유외의 나머지 3개의 시료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저장탱크속의 제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주유기에는 기존의 제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검사소의 직원이 적발할 목적으로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등유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점, 청구인이 수년간 영업을 해 오면서 정직하게 주유소를 경영하여 한번도 유사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입니다. 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유기와 연결된 저장탱크에서는 적합판정이 나왔는 점을 보면 수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석유류 제품을 혼합한 것이 아니며, 사용하지 아니한 주유기에 남아 있던 조금의 등유 잔량으로 인하여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2002.7.5.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로부터 청구인 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4건 중 1건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결과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할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서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2002.6.26. 경유 24,000ℓ를 구입하여 등유저장탱크 속의 등유를 다 빼어내고 경유 20,000ℓ를 저장하였으며, 2002.6.28.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등유탱크에 시료채취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등유탱크에 경유를 저장중이라고 하였더니 주유기에서 경유를 채취하였고, 청구인이 염려스러워 탱크 자체의 경유에 대한 시료채취도 요구하여 검사한 결과 경유주유기의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판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탱크 구조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제출의견에 대하여 검사기관인 한국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제출한 반박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나.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2월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4,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조하여 부과할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4,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하여, 2002.7.29. 청구인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처분이 아니며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를 보면,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석유판매업이라 말하며,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하며, 석유판매업자가 이 법 등을 위반한 때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저장·보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1회 위반한 때에는 2월의 사업정지처분이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석유판매업자별(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영업의 범위·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의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1회 위반한 때에는 1월의 사업정지처분이나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2.7.5.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휘발유주유기, 경유탱크등 4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경유주유기(시료번호:30)에서 석유제품(등유분등)이 약 6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같은 해 7.29.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저장·보관한 위반에 따른 4,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경감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저장중인 탱크속의 경유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이와 연결 된 주유기의 경유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유사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등유 탱크속에 보관중인 등유를 경유로 교체하면서 주유기의 등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임에도 피청구인은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한 것으로 오인하여 처분하였고,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적합제품이 극히 적으며, 위 시료외의 다른 제품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점, 다른 석유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유기에는 기존의 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잘 아는 검사원이 적발할 목적으로 취약 주유기를 시료 채취한 점, 지금까지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결과서와 적발 당일 피청구인 관내 11개소 22건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만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한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석유판매영업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경유탱크속의 경유는 적합하며 이와 연결된 주유기의 경유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부적합 판정받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없는 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위반전력이 없는 점, 위반경위·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건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7.29.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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