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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계약 이행등청구

대부계약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종료일과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사전 통지한 행위는 처분이 아님
대부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종료일과 갱신계약을 하지않겠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사전 통지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한 처분이 아니며, 국유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위 국유재산을 청구인과 갱신계약 체결을 이행해 달라는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448호
사건명 국유재산대부계약 이행등청구
청구인 전 0 0
피청구인 산 청 0 0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3.01.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9.14. 청구인에게 한 갱신계약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갱신계약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44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버지 000가 6.25때 육군대위로 전사하시고 어머니 000이 1995년에 돌아가시면서 위 국유재산 대부지를 상속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도 암 수술후 후유증으로 어렵게 생활하여 오다가 얼마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나. 작년부터 같은 리 000-0번지의 000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엄청난 국유재산을 훼손하여 청구인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위 000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피청구인의 건축과와 재무과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비협조적 이었으며, 청구인이 대부지에 묘목을 심으면 뽑지 않으면 해약한다고 하고, 청구인이 심은 채소와 취나물을 위 전병수가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 아스팔트를 깐 사실은 여자라고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 봅니다. 다. 피청구인의 국유재산담당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부계약을 갱신하자고 해놓고 청구인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2002.8.16.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니, 얼마 후 2002.9.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갱신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고 보며 국유재산의 담당부서인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작년부터 대부계약을 해약하라고 위협을 주고 있으며, 위 전병수의 주택건축 허가시 청구인이 제공한 위법사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라. 불법을 저지런 사람은 전부 묵인해주고 국유재산의 정당한 권리자인 청구인에게는 해약을 하라고 하는 행위는 불공평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건 국유지의 대부계약의 갱신을 이행해 달라고 한다. 마.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민원사고예고제에 의한 예고이므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해 달라고 하였는데 예고내용이 각종민원과 실 점유자별 경계측량을 이유로 대부(갱신)계약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무단 불법 점유한 사람들은 실 점유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민원을 조금도 야기한 바 없고 청구인 부담으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불법을 저지런 사람들은 그 당시 처리를 미루고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재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는 형평성에 어긋나오니 청구인이 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2.0.00. 청구인에게 한 국유잡종재산 대부(갱신)계약 관련 통보 사항은 경상남도의 "민원사전예고제 시행지침" 피청구인의 "민원사전예고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대부기간 만료 1∼3개월전에 예고문을 보내고 있으며, 나.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재 대부를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위 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경상남도에 탄원서가 접수되어 현재 감사중이고, 청구인이 재 대부(갱신)계약 신청이 있을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원만한 민원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다.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대부(갱신)계약 관련 통보 사항은 민원사전예고 대상차원에서 만료기일을 사전에 알려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전 통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3조, 제36조 및 행정심판법 제3조 등을 보면, 관리청이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을 대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며,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1998.1.20. 청구인이 00군 00면 00리 000-0번지 소재 임야 1,589㎡의 국유(잡종)재산을 '98.1.20∼2002.12.31(5년간) 피청구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오던 중, 2002.9.14. 피청구인이 대부계약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청구인에게 계약종료일과 갱신계약이 어렵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청구인과 재(갱신)계약을 하자고 해놓고, 청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국유지에 무단점유·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불법행위자는 전부 다 묵인해 주면서 2002.9.14. 정당한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계약갱신이 불가하다는 사전통지를 한 처분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며, 이 건 갱신계약 불가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위 국유재산을 청구인과 재 갱신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불가 통지 공문은 대부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종료일과 갱신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사전 통지한 행위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한 처분이 아니며, 국유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 국유재산을 청구인과 갱신계약 체결을 이행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심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유재산대부계약 이행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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