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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변상금부과 토지를 亡父가 약 30여년 전에 매수하였고, 20년이상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주점유를 입증할 매수나 취득의 근거자료 등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면서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수나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79
사건명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2조, 석유사업법시
재결일 2002.08.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8.8. 청구인들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279) 1. 청구인 주장 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불복절차를 미리 고지하도록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상금부과 공문이나 고지서 어디에도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전혀 고지한 바 없으므로 본 변상금부과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며, 또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불복절차를 문의하였으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만 하여 위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의 불법적 태도로 인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정신·물질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함은 공무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만 주는 태도로서 이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 규정에 반하므로 위법하며, 나. 변상금이 부과된 00시 00동 000-00번지의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망 000)이 약 30여년 전에 매수한 토지로 망 부친의 소유임에도 변상금을 부과함은 위법하다. 다. 만약 망부가 위 토지를 직접 취득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현재 그 점유가 약 30여년이 넘어 시효취득한 바 이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함은 위법하다. 라. 만약 시효취득의 효과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뿐이고 그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변상금부과는 망부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상속인으로서 망부의 채무를 지는 것인데 망부의 상속인은 청구인 외에도 별지 첨부한 제적등본에 기재된 모, 제(2명), 누이(4명)가 부 사망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으므로(현재도 전원 생존) 변상금부과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만 부과함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면서, 2002.4.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8,315,920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마.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변상금부과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대상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이행통지 및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변상금부과에 대한 문의를 하여 그에 따른 설명을 한 후에 변상금납입고지서를 통지하였으므로 변상금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전적인 국민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확보수단절차로서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요구하는 처분전 사전통지절차를 이행 하였음을 주장하는데 불과할 뿐이며,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사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처분의 고지와 함께 고지하므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라는 사후 구제수단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본 사건의 변상금고지시에 별도의 불복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없음은 기 제출한 변상금고지서 기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등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계법에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심판법은 제42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 규정들은 국민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때에 그 불복절차를 알 수 없어 억울한 사정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미리 불복절차를 고지하도록 입법자가 규정한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강행 규정으로 판단되고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사후 불복 방법인 행정심판 등에 관한 불복기간이나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84.5.9. 84누116판결에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정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유의 하나로서 청구인의 망부가 00동 000-00번지 토지 및 000-0번지 토지를 매수하여 먼저 등기하면서 이보다 면적이 넓은 토지인 00시 00동 000-00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망부가 생전에 이야기한 소유토지의 면적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두 토지의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인정하였고, 또한 2002. 4.18. 본 사건의 00동 000-00번지 139㎡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취소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부 계약해지와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다하지 않았다고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게다가 등기의 순서가 지적이 적은 것부터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 그리고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망부가 생전에 이야기한 소유 토지의 면적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두 토지의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인정하였는가는 불분명하며 만약 피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가 진술하였다면 이는 현재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00동 000-00(지적56㎡) 및 자산동 000-0(지적79㎡) 토지 면적의 합계인 135㎡와 청구인등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상태인 00동 000-00번지 토지의 지적이 139㎡인 점에서 그 면적이 거의 유사한 점에서 볼 때 이들 토지 중 어느 것을 일컫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만약 00동 000-00 및 00동 000-0 토지 지적의 합계인 135㎡를 말한 것이라면 이는 현재 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대지는 모두 청구인의 부가 생전에 매수하였으나 일부는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이 135㎡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망부가 생전에 점유한 토지가 무단점유라거나 청구인의 점유가 무단점유라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부계약취소 통지 및 자산동000-00 토지(지적13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무단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부계약취소통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취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매수 또는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말 그대로 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뿐,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는데, 그 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으므로 무단점유라고 함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단점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자기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등은 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게다가 청구인은 그 때문에 현재 청구인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행정심판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청구인의 본 사건 토지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유 없습니다. (4) 피청구인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청구권만 취득한 것 뿐이므로 변상금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은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00동 000-00 (지적139㎡)토지는 일응 청구인의 망부에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가가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망부가 매수(매수시기는 00동 000-00 번지 토지를 매입한 시기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점으로 판단됨) 한 이후 소유권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뿐으로서 비록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대판1976.11.6.76다148참조) 만약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바, 이로써 망부 또는 청구인은 매수한 당시부터 또는 1991년경에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00동 000-00번지 토지를 점유한 당시부터 사용 수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점유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국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주체(점유)가 주택이고 점유자의 개념은 당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지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족간 협의하여 공동부담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거주하지도 않고 상속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가족들 명의로 공동부과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이 점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주장하기를, 점유자의 개념은 당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로서 상속권 지분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부과 요건인 점유는 민법 제193조의 상속에 의한 관념상의 점유를 부정하고 현실적 점유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청구인의 점유가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라 하더라도 망부 사망 당시인 1999년까지는 00동 000-00 (지적139㎡) 토지에 대하여는 망부께서 점유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은 현실적 점유가 없고 따라서 1997년에서 1999년 망부 사망 당시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될 자는 이 기간 동안의 현실적 점유자인 청구인의 망부이고 청구인등은 현실적 점유가 없으므로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이라면 변상금납부 의무는 변상금이라는 징벌을 받을 자의 일신전속적의무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변상금부과처분이 징벌적성격의 행정처분이라면 1997년에서 1999년 (청구인의 망부 사망시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징벌의 전속의무자인 망부에게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그 기간 동안에 징벌의 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벌받을 의무도 없는 자에게 변상금납부 의무라는 징벌을 지게하는 것은 당연무효입니다. - 그리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의 점유자인 청구인의 망부께서는 1999년 사망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기간동안의 점유에 대하여는 만약 그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가정하더라도 변상금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이상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망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변상금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망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00동 000-00 번지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한 적도 없는 1997년부터 1999년 망부 사망 당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부과 처분을 한 것은 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 무효입니다. (6) 한편 만약 청구인의 망부와 청구인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가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1997년부터 1999년 청구인의 망부의 사망 시점까지의 변상금은 망부의 점유를 청구인이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망부는 생전에 변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현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망부에 대하여 직접 변상금부과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가 부담하고 있는 변상금납부 의무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본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는 청구인의 망부의 사망시점인 1999년부터 비로소 가능한데도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변상금 납부의무가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의 생전의 점유를 상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점유의 상속인은 모 및 형제·자매7인이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및 제1009조에 의한 상속비율로 공동상속(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없음)한 것이므로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의무자 각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 처분하여 고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일괄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요청은 만약에 공동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부과하되 이를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 준다면 청구인이 그 납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1인에게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변상금납부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및 제1009조에 의거한 상속비율에 의할 뿐(유언은 없다)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및 청구인의 국유재산 무단사용을 주장하면서 변상금 산출기준을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인 주거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1993.4.27. 92누15857 판례에서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점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1994.9.9. 94누2510판례, 2001.1.28. 97누4098 판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은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변상금부과의 기준으로 최초 점유시의 토지 상황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무작정 토지의 현재 이용 현황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료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령 해석의 최종적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정면으로 모순 배치되는 태도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법 적용으로서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청구인의 망부가 00동 000-00 토지를 점유개시 한 시기인 1971년경의 토지현황은 지목은 토지대장상 1947년 도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점유개시 이후에 토지를 개량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약 청구인의 망부의 00동 000-00 토지의 점유사용이 무단사용이라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경작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파악함이 없이 무조건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만을 보고 주거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8) 결어(위법사유 요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변상금 금8,315,920원의 부과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에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00동 000-00번지 토지(지적139㎡)는 청구인의 망부가 생전에 매수한 토지로서 다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거나 시효취득한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사용수익의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단점유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변상금 금8,315,92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 변상금부과의 요건인 점유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실적 점유만을 의미하며 또한 변상금의 성질은 징벌적 행정처분이므로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7년부터 1999년(청구인의 망부사망시점)까지는 청구인의 망부가 본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고 따라서 만약 망부의 본 사건 토지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가정하더라도 징벌의 전속적 의무자는 청구인의 망부이며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1997년부터 청구인의 망부 사망시인 1999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을 이유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징벌을 받을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징벌의 부과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금8,315,92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 무효입니다. ㉣ 만약 망부와 청구인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가정하고, 한편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1997년부터 1999년 청구인 망부의 사망시점까지의 변상금은 망부의 무단점유를 청구인이 상속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망부에 의한 무단점유의 상속인은 모 및 형제·자매7인이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및 제1009조에 의한 상속비율(유언은 없음)로 공동상속(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없음)한 것이므로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의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 만약 청구인 망부의 00동 000-00번지 토지의 점용이 무단사용이라고 가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기준은 점유개시 시점의 토지현황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개시 당시의 토지이용 현황을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현재의 토지현황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이 건 변상금부과 처분의 대상토지는 국유지인 00시 00동 000-00번지의 대지로서 국유지 현황조사 결과 대지면적 211㎡중 139㎡를 청구인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1997.3.1.부터 2002.2.28.까지 5년간 8,315,920원(마산시 귀속금 ₩3,326,370, 국가 귀속금 ₩4,989,550)의 변상금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불복절차를 미리 고지하도록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가 규정함에도 청구인의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국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부과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며, ­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점유자에게 대상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변상금 부과기간, 예상변상금액 등을 기재한 변상금 사전통지서와 무단 점용 기간 동안의 연도별 변상금 내역을 기재한 산출조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있으며,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사전 통지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항)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동봉하고 있고, 제출된 의견은 정당여부와 적법여부를 따져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2.3.6.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이행통지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이를 수령한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누이, 모친)이 수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변상금 부과 경위 및 분할 납부방법, 산출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무단 점유한 사실과 변상금부과 처분 내용을 인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신청을 함으로써 2002.4.6.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계약서 및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게된 것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모친이 변상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족회의 결과 가족 각자가 얼마씩 분담하여 납부를 하도록 의논되었다면서 청구인 명의로 일시 납부토록 고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변상금 고지서와 대부계약서를 발송하기 직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를 방문하여 가족간에 변상금 분담에 대한 의논이 잘 안되어 가족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대부신청서를 보여야 납부와 관련한 의논을 다시 할 수 있다면서 대부신청서 원본을 돌려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 이에 피청구인은 가족을 이해시킬 목적이라면 대부신청서 사본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복사본을 교부하기도 하였음에도 ­ 청구인은 2002.4.18. 대부계약 목적물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담당공무원의 지시(강제)에 의하여 계약했을 뿐이므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당해 국유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이미 시효취득한 토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한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출함으로 이에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을 원상으로 복구 반환하여야 하는데 점유 목적물이 주택이므로 주택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원상복구 반환이 불가한 상태이며, 대부계약을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간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됨을 회신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대부계약 해지와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 가족들의 항의전화 및 방문시에도 점유 면적에 대한 현황 측량성과 도면을 제시하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것임에도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나 이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2) 변상금부과 대상토지인 00동 000-00번지 토지는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이 30년 전에 매수한 부친의 소유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주택은 00동 000-00번지 대지 56㎡와 같은 곳 000-0번지 대지 79㎡ 및 변상금부과 대상토지인 같은 곳 000-00번지 대지 211㎡중 139㎡를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으며, 00동 000-00번지는 1971.6.10. 이기주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를 같은 날 000(청구인 망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같은 곳 000-0번지 토지는 1989.3.7. 역시 청구인의 망부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30여년 전에 매수한 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망부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1971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주장이라고 판단되고, 이들 두 토지는 국가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이보다 면적이 더 넓은 당해 국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망부가 생전에 이야기한 소유토지의 면적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두 토지의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청구인 母가 피청구인의 시 방문시 이미 인정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가 위법 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망부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30여년이 넘어 시효취득한 바 이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들을 청구인의 망부가 그 면적이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망부는 본인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3필지의 토지들이 모두 국가 소유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설령, 자주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청구권만 취득할 뿐이므로 이 역시 변상금 부과의 면제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 변상금을 망부의 공동상속인에게 각자 부과하여야 함에도 상속인의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만 부과한 것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나, ­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점유 당사자에게 부과하며 본 건의 경우 국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주체(점유물)가 주택이고, 점유자의 개념은 당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지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간 협의하여 공동부담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거주하지도 않고 상속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가족들 명의로 공동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청구인은 그의 직계 가족들과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주민등록되어 있음), 미혼인 듯한 청구인의 동생과 모친도 거주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청구인 스스로 본인명의로 부과해 주도록 대부 신청한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변상금도 청구인 명의로 부과한 것인데 가족들간 분담하기로 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한 말과 본인 자필로 작성한 대부신청서까지도 부인하면서 위법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결 어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8,315,920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라. 보충서면 (1) 청구인은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시에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1984.5.9, 판결 84누116호)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본 판례의 내용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을 고지서에 명시토록 되어 있는 강행 규정을 납세고지처분시 누락한데 대한 처분 취소판례로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변상금부과 전에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절차 즉, 부과사유 및 대상물건, 면적, 부과예상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국유재산법상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나 단지, 행정절차법 또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다툼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판례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국유재산을 아무런 근원없이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 변상금부과 처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로 인해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행정심판제기 기간상의 특례가 주어질 뿐이라고 사료됩니다. (2) 피청구인이 당해 국유재산이 주택으로 무단 점유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청구인의 대부신청에 의한 계약체결과 변상금부과 처분시까지의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나 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망 000의 소유대지 외에 상당 면적의 국유지가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적극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변상금 부과금액이 너무 많은 관계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금액을 경감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나, 결국 무단 점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시를 방문하여 대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한 것이며, (3) 청구인의 망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는, 00동 000-00번지 56㎡와 같은 곳 000-0번지 79㎡를 합한 면적이 청구인의 모친이 부친 생전에 들었다는 소유 토지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인정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며 위의 두 토지 면적의 합계가 청구인 내지 그 가족들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의 면적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들 토지중 어느것을 일컫는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모친의 진술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말한 것이라면 현재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토지는 모두 부친이 생전에 매수하였으나 일부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의 모친 방문시에 상담한 결과, 이미 그 자녀들을 통하여, 변상금부과 경위와 부과 대상기간, 금액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경제력이 없어 구백여만원의 변상금이 너무 부담되니까 금액을 좀 경감해 주든지 지금부터 사용하는 것만 부과하든지 하면 내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시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없음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하기전 소유의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물어 본 적이 있고 그때 할아버지(남편)가 40평8홉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길래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해본 후 '그 면적은 이미 할아버지(망 000)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2필지 면적과 일치하며 현재의 주택은 그 2배 이상의 면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주택내 상당면적의 국유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대부계약을 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자 '국유지가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으며 생전에 할아버지가 모든 일을 처리하였기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많은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병이 나 앓아 누워 있다가 한번 더 알아보고 사정을 이야기 하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 모친의 진술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유지 2필지의 토지 면적과 당해 국유지의 면적을 혼동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아무런 근원도 없이 단지 오래전부터 부친 소유의 토지인 줄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의 부친이 매수한 토지라며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4)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답변내용을 오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무단점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으나,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데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행정처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을지라도 국가에서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기타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더라면 변상금 및 대부료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도 사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도 불가능하며, 가족 누구도 언제 매수하였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역시 이유없습니다. (5)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00동 000-00번지 139㎡는 청구인의 망부가, 00동 000-00번지 토지를 매입한 시기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점에서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여 1991년경에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당해 국유지를 점유당시부터 사용 수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주점유를 인정받아 승소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바, 이 건과 같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다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은 3필지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망 000가 제일 먼저 소유권을 확보한 00동 000-00번지 토지는 1971.3.26. 같은 곳 000-0번지로부터 분할되어, 1971.6.10. 국가로부터 이기주를 거쳐 망 000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000 및 000의 소유권이전 일자가 동일일자인 것으로 보아 000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000에게 전매한 것으로 판단됨)되었으며, 이후 1989.3.7. 같은 곳 000-0번지(최초 소유권을 확보한 00동 000-00번지의 본번토지)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망부 000는 1971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던 각각의 토지들의 소유자가 국가임을 이미 알고 인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 하금수 및 그 가족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주택으로 이루어진 3필지의 토지 중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토지인 00동 000-0번지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때가 1989년도이므로, 망부 및 가족들의 점유기간을 합하여도 역수상 20년이 경과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국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변상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6) 당해 국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1997년부터 1999년 망부 사망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의 현실적 점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변상금은 과거의 행위(점유,사용)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유지상에 사유 건물이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같이 무단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권자인 그 가족들에 의해 현실적인 점유가 지속되고 있고, 3필지의 토지내 위치한 수동의 건물이 각 필지를 걸쳐 지어졌던 관계로 망부 소유 토지상 건물과 국유지상의 건물로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망부 000로부터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당초 피청구인 시에서는, 197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해온 청구인의 모친인 000 명의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청구인이 모친은 연세도 많고 경제력도 없으며 이번 일로 몹시 상심해 있으니 장남인 본인 명의로 부과하면 가족간 의논하여 각자 얼마씩 분담하여 납부할 것이라며 본인 명의로 부과할 것을 피청구인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요청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 본인에게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망부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93조 및 제1025조에 의한 점유권의 승계와 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7년부터 1999년 망부 사망시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위법 무효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한 것임에도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비율대로 부과치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7)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점유당시의 토지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재의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사항은, 점유자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개발로 당해 토지의 가격이 월등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약 30여년전부터 당해 국유지가 주거용 건물로 점유되어 있었음이 항측사진 확인결과 나타나고 있고, 무단 점용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5년전인 199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또는 그 이전에 점유자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토지가격이 상승되었다거나 개발로 인한 형질변경이 된 상태도 아니며, 오히려 변상금부과 대상기간중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하락한 상황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는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대상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8)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은 당해 국유지를 포함한 3필지로 건축되어 있으며, 그 중 00동 000-00번지 및 같은 곳 000-0 번지 토지들은 각각 1971년도와 1989도에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3필지의 토지중 000-00번지 상에만 1972.12.12.자 소유권보존 등기된 2층 건물(1,2층 각 15.12㎡)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2년도에 청구인 주택 주변을 촬영한 항측사진(1972.10.22. 촬영, 항측사진 도면번호 2-7, 2-8호 참조)을 살펴보면, 당시까지는 국유지 상태였던 00동 142-4와 당해 국유지인 같은곳 142-10번지 토지에 걸쳐서 4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1971년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산동 142-16번지상에는 건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다가, 이후 1975년도에 촬영한 항측사진(도면번호 18-13, 18-14호)에 비로소 00동 000-00번지와 당시까지도 국유지였던 같은 곳 000-0 번지에 걸쳐 지어진 건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71년6월경에 국가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앞쪽에 위치한 2필지의 국유지상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주택이 있었으므로 나대지 상태로 두었다가(혹은 마당으로 활용하면서) 1972년12월경에야 집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5년도 이후 최근까지 촬영한 항측사진 확인결과 건물 외곽선의 변동은 없어 보임) 이로써, 망 000는 도로 바깥쪽부터 안쪽(산쪽)방면으로 점유를 시작하여, 소유권은 반대로 안쪽에 위치한 면적이 비교적 적은 토지부터 확보했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는 1971년경 국가로부터 불하받기 그 이전부터 주택이 건축되어 현재까지 주거용도로 점유 사용해 왔음이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청과 대부신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8,315,920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5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예산회계법 제96조, 민법 제245조 등을 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산시 완월·자산지구 국유지 실태조사 결과, 2002.2.18. 청구인이 00시 00동 000-00번지의 국유지인 대지(지목:도로) 211㎡중 139㎡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여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확인되어, 2002.4.6. 피청구인으로부터 8,315,920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변상금부과 토지는 청구인의 (亡)父가 약 30여년 전에 매수하였으며, 만약 위 토지를 (亡)父가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점유기간이 30여년 이상으로 시효취득을 하였고, 변상금부과 처분은 (亡)父에게 하든지 공동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혼자에게 부과한 점, 위 변상금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이 건 변상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자주점유를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자주점유를 입증할 매수나 취득의 근거자료 등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면서도 달리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므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위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자이며 장남인 청구인에게 부과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고, 위 국유재산의 대부계약도 청구인이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 또는 수익한 자로 보아지고,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불복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등의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였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변상금부과시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부과한 점, 이 건 변상금 불복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고할 때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30여년간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데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4.6. 청구인에게 한 8,315,920원의 변상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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