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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공해와 진입로협소 등을 사유로 한 공장설립승인 반려처분의 위법성
석분을 원료로 모래를 생산하는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해 생산과정의 폐수ㆍ분진ㆍ소음 등은 개별법에 저촉되지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반증이 없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 사용승락을 받은 상태이며, 신청지는 기 산림이 훼손된 상태이고, 주변은 대형농산물 창고,축사,공장등이 산재하고 있어, 폐수,소음,분진,대형차량통행 등에 따른 주민피해 우려의 반려사유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8-198호
사건명 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송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재결일 1998.11.04
주문 피청구인이 2001.5.31.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창업을 승인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5.31.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창업을 승인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5. 4 피청구인에게 ㅇㅇ시 ㅇㅇ면 우계리 산 337번지외 3필지상에 ㅇㅇ다이아몬드라는 상호로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 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해 8. 19 반려처분을 받았는 바, 불가하다고 회신한 내용에서 약10년전에 양계장을 신축하려고 산림훼손이 이미 되 어 있는 지역으로 공장설치로 인한 부지조성시 토사유출 등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지 역으로 공장입지로서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지적은 전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신 청부지 인근 약300미터 위쪽으로도 만여평이 넘는 대규모의 공장부지 조성이 진행중 에 있어 이 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불승인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생산과정에서 분진 및 소음, 폐수발생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분진의 경우 석분을 가져와 자동화된 기계(습식)를 활용 분리 및 세척하여 모래를 생산하므로서 분진이 발생될 요인이 없으며, 소음의 경우 자동화된 분쇄기계(습식)로서 석분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모터 돌아가는 정도의 소음은 별로 크지 않아 외부로 확산되지 않을뿐 아 니라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은 자연부락에서 약 2∼3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 약한 소음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까지는 들리지 않을 뿐 아니 라 또한 안면방해등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는 사항이며, 폐수부분은 작업공정상 석분 을 분리 세척한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 지하수를 퍼 올리는 전기료 등이 엄청나 채산성이 전혀 없음) 1차 사용한 물을 필터를 거쳐 다시 여과조를 거쳐 저수조에서 저장하였다가 다시 재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필터의 역할은 세척과정에서 물과 함께 나온 흙 등을 제거하여 그 제거된 흙은 별도 보관 하였다가 도자기 공장 또는 벽돌공장으로 운반하여 원료로 사용 생산토록 하므로 인 해 하천을 통하여 배출되는 폐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폐수가 유출될 수가 없으므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환경오염 방지계획서를 전혀 검토치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하루 대형차량이 200여대 통행하므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차 동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공장허가를 신청하였을시는 폭3미터의 비포 장 도로가 확보된 상태로 공장진입로가 좁다고 하여 반려되었으나, 준농림지역에 도 로가 있고 없고 또는 좁다고 하여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법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으나, 본 청구인은 진입로 6미터 확보를 위하여 일부토지는 매입하고 그외는 지주들로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으므로 곧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것이고 통상 대형차량의 축간 폭은 약2.7미터에 불과하므로 대형차량 의 교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청구인이 이미 개설할 도로는 즉시 포장하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화물차들에 의해 곳곳이 울퉁불퉁하게 패여 차의 전복 및 잦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건 공장설립 허 가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도로확장 및 포장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청구인이 도로를 확장 및 포장을 하므로 인해 오히려 이곳을 왕래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그 편리 함이 큰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외 별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교통 의 정체 등 민원이 발생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의 도면검토 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파악이 아니 되었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은 공장설립을 위하여 폐수, 처리시설, 소음 진동방지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46억5천만원 투자로 기계구입을 해놓고 있으며, 1차 신청시 도로가 좁다고 해서 도 로의 확·포장을 위해 폭6미터 편입부지매입(6억원정도)과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첨부)를 징구받아 신청서에 첨부하였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게 염려스러워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장설립지 점과 부락과의 상당한 거리임에 문제가 없으며 법적으로 동의서가 필요없는 사항이 지만 언제라도 동의서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기한파로 경제가 위축되 고 있는 실정임에 본공장 고용인원이 약100명정도(중기, 담프, 페로더, 잡부등)되어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공장이 빨리 가동되도록 바라 고 있는 현실이고 청구인은 이 공장을 설립키 위하여 기계구입자금 46억5천만원, 공장부지매입비 18 억6천만원, 토목건축설계비 2,800만원, 도로확포장에 따른 농지매입비 6억원의 소요경 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 건으로 인한 은행이자 월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 는 실정인 바 이 공장이 설립되지 않으면 청구인의 전 가족이 자살하는 소동이 일어 날 소지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느껴지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 는 정부시책 및 도의 시책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명백한 손실이라 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보충하여 주장하면 피청구인은 공장신청지가 10 년전에 훼손된 지역이나 oo복합연수원, 버섯농장, 양돈단지 등 대단위 농업시설이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500m이내에는 공장이 건설되지 아니한 임야중 부지라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98년 5월21일 민원조정위원회심의 회의록을 보면 기업육성계장 의 제안설명에서 동지역은 oo복합연수원 남서쪽 400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 하고 있으며, 심의안건 유인물과 같이 해당부서와 심의 결과 법규상 제한은 없으나 진입도로의 폭이 3.0m∼3.5m의 협소한 도로에 사업계획서상 1일 생산된 모래가 1,000㎡로서 원자재 수송차량이 통행할 경우 차량교행이 불가하며, 소락마을 진입로 (1.5㎞)를 이용하므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공장입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상과 같이 거리상으로는 법규상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500m 이내에 공장이 건설 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상단부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해 대단위 면적을 훼손해 공 사중에 있으며, 1차반려 사유가 도로가 협소하여 원자재 수송 및 제품수송시 대형차 량의 교행이 불가하다 하여 본청구인은 도로폭 6m를 확보키 위하여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하부주민과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본 공장설립 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해놓고 있으므로 민원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생산과정 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하여 신청지 하류부에 약 27,200평의 면적에 벼(수도작물)를 재배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시청 환경과의 의견에 준하여 설 비 및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며(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용 물은 전량회수 재사 용하므로 방출될 폐수는 없음) 만약 법규에 위배될 시 사업주 처벌 및 시정명령 등 행정관청의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고 피해보상도 불사하겠으며, 주민들이 골재공장이 더 이상 건설되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하부마을 주민 20가구 전가구가 공장설립에 동의를 하였으며,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 면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도 무릅쓰고, 타공장(석산, 레미콘) 및 양돈단지는 설립하 면서 왜 ㅇㅇ다이아몬드사는 안된다는 것인지 시청에 따지고 물어봐야 하겠다고 하 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답변에서 공장설립 신청시에는 농지의 소유권(사용승락)사업계획서만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시설 및 부지를 확보키 위한 금액이 투자된 상태이니 더더욱 기업육성차원에서 해결해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피청구인은 또 농공단지등 개별입지가 집단화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정책상 부 합된다고 말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농공단지에 공장부지를 선정해주면 그곳 에 유치하겠다고 한 바 현재로서는 본공장을 설립할만한 면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 에 개별입지인 본신청지가 적지로 판단되어 신청케 되었으며,또한 지금까지 oo시의 경우 공장부지 전체면적중 농공단지와 개별입지가 집단화된 면적이 과연 몇%가 되 는지 묻고 싶고 대우연구소의 21세기 산업발전비젼 및 실행시책용역에 의하면 개별입지를 가능한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집단화를 위하여 시에서 부지확보 및 제반 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이 작금에 와서 개별입지 를 제한하는 처사는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법제화된 것인지? 1차 신청반려 통보서에 사유를 보면, 진입도로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하 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하부마을의 피해가 우려되며, 소락마을에서 신청 지까지 진입로 확장시 막대한 자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농공단지 및 입지 가능한 곳으로 재 신청하면 빠른시일내 적극 검토해 주겠다 하여, 당사에서 oo시 기업지원과에 농공단지에 공장부지를 선정해주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농공단지에 본 공장을 설립할 만한 면적이 없다고 하여 당사의 판단으로는 현 재 ㅇㅇ시에서 oo부락에서 oo까지 우회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으 나 예산이 부족하여 당사에서 도로확보를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별첨내용(민원조정위원회, 타부서 검토내용)을 보시다시피 동 신청지와 소락마을까지의 진입로 문제가 크게 거론되었으며, 일부 폐수문제가 거론되 었으나 폐수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세척수를 방류할 경우 막대한 경비 가 소요되므로 전량 회수 재사용됨) 진입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주민의 민원문제 는 공장설립 동의를 받았으며, 또한 공장설립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문제 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IMF이후 국가경제는 물론 대량 실업자가 속출하 고 있는 이런시점에서 본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면 100여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 회생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바 이상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 나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이른 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된다 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 하여만 함에도 공익상의 이익이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 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처분이므로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건 신청지는 10여년전에 훼손된 지역이나 oo복합연수원 버섯농장, 양돈단지 등 대단위 농업시설이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500m 이내에는 공장이 건설되지 아니한 임야중의 부지이며 신청부지는 약 10여년전에 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해 산림훼손이 되어 있고, 인근 300m 위쪽에 10,000여평의 대규모 공장부지를 조성중에 있어 불승인할 이유가 없다 고 하나 신청부지와는 500m이상 떨어져 있고 목적용 기계와 자동차부품 제조목적으 로 5,970평(19,707㎡)의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현도로 와 접근이 편리한 지역이며, 또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분진. 소음 등으로 하부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지 하류부에 약27,200평의 면적에 벼(수도작물)를 재배하고 있어 폐수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며, 원료 및 제품수송용 대형차량이 1일 200대이상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확보되 어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ㅇㅇ시 ㅇㅇ면내의 6개 레미콘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특히 '98. 상반기중에 ㅇㅇ마을 새마을지도자가 과속 레미콘 차량에 치어 사망 하는 사고의 발생으로 골재공장이 더 이상 건설되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대형트럭의 통행량이 많아 통행하는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타 등)와의 교통사고 발생 이 우려되는 등 영농에 편의제공 보다는 오히려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청구인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18억6천만원, 기계구입자금 46억5천만원 도로부지 매입비 6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하나 공장설립 신청시에는 농지의 소유권(사용승락), 사업계획서만 제출받아 승인여 부를 결정하며 부지 및 기계시설등의 매입의무는 없으며, 또한 공장설립승인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배치된다고 하나 농공단지, 개별입 지가 집단화된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보존 정책에 부합될 것이며, 공장설립승인의 이익은 수익적 행정처분이 아닌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반사적 이익 에 불과하며 이상 청구인의 공장설립 신청지는 농업생산시설(버섯공장, 양돈단지, 복 합연수원)이 주변에 밀접해 있고 주변 500m 이내에는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 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대형트럭의 많은 통행량(1일 200대)으로 인하여 사고 개연성이 많아 영농편의 제공보다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류부(ㅇㅇ마을)주민 대표자들은 골재공장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구인은 공장입지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지역에 개별입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우경제연구소의 21세기 산업발전비젼 및 실행시책 용역에 의하면 개별입지 공장설 립에 따른 도시환경문제(공해·교통·환경 등)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었고 본시에서도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 별입지를 가능한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 5. 23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진입도로, 폐수, 공장입지로서 부적합 하다고 심의 되어 1차 반려되었고, 제2차 신청시에도 공장입지로서 부적합하여 1998. 8. 19한 공장 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소음·분진 으로 하부마을 주민피해와 대형차량 1일 200대 통행에 따른 주민피해 예상을 사유로 한 반려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는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항에는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 회 심리 구술심리시 당사자 진술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5. 4 석분을 원료로 하여 전자동화기계를 갖추어 분쇄처리 및 세척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공장설립을 신 청하였으나 같은해 5.23 반려되어 주민피해 없다는 반증과 진입로 6m확보를 위해 일 부토지의 매입과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같은해 7. 30 2차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진입로 확보계힉은 수립되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소음·분진으로 하부마을 주민피해 예상, 대형차량 1일 200대 이상 통행에 따른 주민 피해 예상,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고 원료공급이 원활한 입지가능한 곳에 재신청시 적 극 검토하겠다는 사유로 같은해 8. 19 2차 반려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다했음에도 신청반려는 재량의 한계를 일 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피청구인은 1998, 5, 23 1차반려사유에서 진입도로 협소로 대형차량 교행 이 불가하고 생산공정과정에서의 발생 폐수로 인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며 진입도로 확장시 막대한 자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입지가능한 곳으로 재신청 하면 빠른 시일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진은 석분을 원료로 자동화된 기계(습식)로 분리 및 세척하여 모래를 생산하므로 분진이 발생될 요인이 없으며, 소음의 경우 자동화된 분쇄기계(습식)로서 석분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모터 돌아가는 정도의 소음으로 신청지는 소락 마을에서 1.6Km 이상 떨어져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폐수부분도 작업공정상 석분을 분 리세척한 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여과조를 거쳐 저수조에 저장하여 다시 재사용하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공장설립 신청서의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를 검 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피청구인은 달리 반증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진입도로 협소로 대형차량 교행불가 사유에는 ㅇㅇ마을 입구에서 oo복합연수원까지 약 1Km 구간은 피청구인이 1998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6m도로로 확포장중에 있으며 나머지 신청지까지 0.6Km는 청구 인이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토지는 매입하고 그 외는 지주들로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진입로 확장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은 피청구인의 반 려사유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진입로 확장시 막대한 자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사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한편, 같은해 7. 30 2차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확보계획은 수립되었 으나 그 외는 1차반려 때와 같은 사유로 반려한 것은 설득력이 결여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지주들이 동의하고 있고, 차량진입에 직접 영향을 받는 ㅇㅇ마을 3반 주민 24명이 공장설립에 동의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해소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고, 또한 신청지는 약 10년전 축사건축을 위해 조성된 부지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며 개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은 상단부에 공장부지가 건설중이며 이미 대형농산물 창고, 축사와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건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공장설립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객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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