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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처분에대한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규약위반으로 징계받은 노동조합원이 신청한 시정명령신청거부의 부당성
노동조합운영위원회회의 도중 폭언, 폭행, 조합원1/3이상이 위원장불신임에관한 안건을 제시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거부, 총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한국노총경남본부탈퇴기자회견을 통하여 탈퇴 선언,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업무를 인계하면서 업무일지 등의 문서훼손으로 임원의 성실복무의무를 다하지못한점 등이 노동조합자체규약위반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기본권행사를 박탈하는 노동조합원의 제명이라는 노동조합의 처분이 위반사유에 비해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중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그 처분의 시정명령신청을 거부함은 위법부당 한 처분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8-140호
사건명 노동조합처분에대한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ㅇㅇ 외3명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시행령제19조
재결일 1998.07.29
주문 피청구인이 1998.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중 이ㅇㅇ은 한국000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위원장, 오 0 0과 최ㅇㅇ는 부위원장, 송ㅇㅇ은 사무국장으로서 1994. 11. 15부터 조합임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1996. 3. 19 임원에서 자진 사임 하였고, 같은 해 4. 7 조합위원장 길ㅇㅇ으 로부터 위 청구인들을 포함한 8명이 징계처분을 받고, 1997. 10. 10 피청구인(당시 0 0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징계 부당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1998.4. 23 진정인중 윤0 0 외 3명은 복권 조치되고 진정사건 종결처리한다는 회시를 받았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조합의 징계 회의록에 의하면, 첫째, 운영위원회 도중에 당시 운영위원장(이ㅇㅇ), 사무국장(송ㅇㅇ)이 운영위원(김ㅇㅇ)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하나, 1994. 11월 조합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한 길ㅇㅇ이 이에 불만을 품고 조합집행 부(당시 위원장 이ㅇㅇ) 탈취를 목적으로 청구외 김ㅇㅇ을 비롯한 8명이 0 0회를 조 직하여 활동해 오던중, 1995. 12. 20, 4/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을 위한 운영위원 회에서 단체협약사항인 특별상여금 지급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공공연하게 트집을 잡는데 대해 이에 부당성을 지적하자 청구외 김ㅇㅇ은 막연하게 위원장 퇴진을 강 력하게 요구하고 불법회의 진행이라는 등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도 없었으며, 둘째,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2차례나 거부하여 조합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을 위반했다고 하나 규약 제14조, 제1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 불신임 소집권자 지명은 조합 대표자의 배임·횡령 등 특단의 중대한 규약 위반시 행정관청에 의결 요청하는 것인데 청구외 김ㅇㅇ은 폭행, 불법 회의진행 등을 이유 로 하고 있고, 청구인(위원장)은 총회에서 탄핵 찬·반 투표 이전에 우선 충분한 소 명(변론)의 기회를 갖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설명회 절차를 갖자고 하였으나 청구외 길ㅇㅇ 등은 집행부 탈취에만 급급한 나머지 1996. 1. 11 0 0 시장에게 위원장 불신 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창원시장은 불신임건이 될 수 없으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불신 을 해소하라는 행정지도(지경 68000 - 149, '96. 1. 17)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은 1996. 1. 29과 같은 해 2. 1, 2차에 걸쳐 설명회(총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청구외 길ㅇㅇ 등은 자신들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것 등을 우려 조합사무실 점거, 정문 출 입통제 등 무력으로 설명회를 무산시켰으며, 그 후, 청구외 길ㅇㅇ 등은 1차 위원장 불신임 총회가 무산되자 1996. 1. 31 불 법노총 탈퇴, 조합 의무금 변태지출 등의 사유로 189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2차로 위원장 불신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행정관청에서는 소집권자 지명요 구 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법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노동위원 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소집권자 지명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조합측에서는 소집 권자 지명전인 1996. 2. 29 임시총회 소집 공고(개최일자 : 1996. 3. 15)를 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길ㅇㅇ 등이 요구한 위원장 불신임 안건은 허위의 사실로서 범죄행위 이므로 사법기관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같은 해 3. 19 위원장직을 스스로 사임하였으므로 총회 소집 거부 사실은 없으며, 청구외 길ㅇㅇ 등은 총회 개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97. 7. 15 0 0 지방법원 판결 97고단2, '98. 2. 20 0 0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97노1166)을 받았으므로 2차에 걸친 총회 소집 거부주장은 허위이며 청구인들에게 규약 제15조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위법임. 셋째, 한국노총 탈퇴로 규약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규약 제4조의 규정 에 의하면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0 0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고 되어 있고, 노총 탈퇴라고 확대 적용한 청구외 길ㅇ ㅇ 등의 주장은 징계하기 위한 오류이며, 1996. 1. 9 한국노총경남도본부(이하 "도본 부"라 한다) 탈퇴 기자회견은 과거 수 년간 계속되어 온 도본부의 파행적 운영에 대 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도본부 의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배정을 중단하여 선거권을 박탈하자 이에 대해 부당함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0 0 시내의 LG전자, 0 0 철강 등 28개 조합대표자 회의의 결의에 따라 도본부 탈퇴 기자 회견을 한 것이며, 이는 조합 대표자로서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기자회견의 취지는 상급단체 탈퇴와 무관하고 도본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일시적인 활동 중단에 있었으 며, 청구인들중 이ㅇㅇ을 제외한 3명은 기자회견 참석할 위치나 입장도 아니고 방조 할 시간적 여유도 없으므로 징계의 대상도 아님. 넷째, 조합 전임임원은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문서를 칼로 오려서 훼손했다고 하나, 조합의 집 행부 교체시 서류의 인수·인계는 노동조합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이 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집행부의 자체 업무일지는 인수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보존서 류도 아니므로 인계·인수 서류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중징계의 사안으로 처리함은 권리남 용임. 다섯째, 통장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공금유용(1995년 허위결산)으로 인정, 규 약 제53조를 위반했다고 하나 사법기관에서 입증되어 이미 사실이 밝혀졌으며, 당시 회계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음.[이ㅇㅇ과 송ㅇㅇ 무 혐의처분 불기소증명원(0 0 지검 1996년 형 제32956호)]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해 1998. 4.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심판제기 요건에 관한 주장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진정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4. 23 최종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피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은 1997. 12. 4에 종결처리 되었으며, 1998. 4. 23 회시 공문에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 없었으므로 최종처분은 1997.12.4이고 심판청구일은 1998. 6. 10이므로, 위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라고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0 0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합 징계처분 시정명령 진정사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청구인들에게 한 제명처분은 노동관계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21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 유 없는 바, 1995. 12. 20 청구인 이ㅇㅇ이 청구외 김ㅇㅇ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행위 와 청구인 송ㅇㅇ이 청구외 김ㅇㅇ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넘어지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이 규약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 주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같은 해 12. 27 청구외 조합 운영위원 길ㅇㅇ과 김ㅇㅇ 등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인 135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 총 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이ㅇㅇ은 이를 거부하였고, 1996. 1. 3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인 189명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 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등 2회에 걸쳐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구 노동관계법 제26조제2항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법적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규 약 제15조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규약 제17조제6호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회를 할 때는 총회(대의원 대 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6. 1. 9 청구인 이ㅇㅇ 은 당시 위원장의 직위에서 총회(대의원 대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한국노총경남도 본부 탈퇴 기자회견을 통하여 탈퇴 선언을 한 것은 규약 제1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며, 청구인 이ㅇㅇ은 1996. 3. 19 조합의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후임 집행부에 업무 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조합사무실 여직원이 매일 작성하고 조합 사무국장과 위원장이 결재한 업무일지중 4장(1995. 12. 21부터 같은 해 1. 13까지 기간중의 것) 의 제일 하단에 있는 주요업무 기재란 일부를 1장은 화이트로 지우고 3장은 칼로 오 려낸 사실은 조합의 전임 임원이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 규약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임.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중 이ㅇㅇ, 송ㅇㅇ 등 2명은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의 정당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2차례 거부하였으며 조합 운영위원의 멱살을 잡고 폭 언하고, 특히 이ㅇㅇ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없이 한국노총경상남도본부를 탈퇴 선언하 고, 조합의 업무일지를 훼손하여 규약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부 위원장 오ㅇㅇ과 최ㅇㅇ는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 고, 조합 위원장의 한국노총경남도본부 탈퇴 선언을 방치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 임. 따라서 이ㅇㅇ, 오ㅇㅇ, 최ㅇㅇ, 송ㅇㅇ 등 4명에 대한 조합의 제명처분은 노동 관계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하라고 한 다. 3. 판 단 가. 심판제기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조합으로부터 1996. 4. 7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부당함을 들어 1997. 10. 10 피청구인에게 진정서 제출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4 중간회시, 1998. 4. 23 진정사건 종결처리 회시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 바, 먼저 1998. 4. 23 피청구인의 회시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노동관계법(1997. 3. 13 제정, 법률 제5310호)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 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1998. 2. 20 위 노동관계법의 개정(1998. 5. 1 시행, 법률 제5511호)으로 같은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관청은 ‥‥‥한한다"라고 되어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단일 시·군 소재노동조합관련업무 등)가 시·도지사에게 이관되고, 다시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1998. 5. 21 개정, 제2562호)로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어 청 구인들이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관청에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진정서 제출을 한데 대해 피청구인(당시 0 0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시정지도를 한바 있고, 지도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시정명령 신청으로 보고중간 회시, 종결처리 회시 등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위 같은법 단서규정에 의한 시정명 령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지고, 1998. 4. 23 최종처리 회시가 있은 후 같은 해 6.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진다. 다음으로 청구취지중 시정명령 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 외 조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시 관계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이행명령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 위반내용과 그 합당한 양정의 적시와 노동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 구로 보아진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에게 한 조합의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 부에 있다고 하겠다. 조합은 1996. 4. 7 청구인들에게 규약 제43조(조합원 징계)제1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거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징계(제명) 처분을 하였는데, 같은 해 4. 4 조합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조 합 임원으로 복무할 당시 규약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53조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를 들고 있는 바, 먼저 규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임시총회)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라 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총회의 기능)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는 총회 에서 심의결정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3조(회계감사)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비 회계 의 적정 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 과를 총회(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합의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제명) 사유를 규약의 규정 에 비추어 판단컨대, 위 1(청구인 주장), 2(피청구인 주장)에서 당사자 주장사항 내용 과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중 1995. 1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 징계 회의록, 한국노총경 상남도본부 탈퇴성명서, 회계감사위원 박ㅇㅇ, 이 ㅇ영의 1996. 2. 1 특별회계감사보 고서 사본, 0 0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조합시정명령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이ㅇㅇ, 송ㅇㅇ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조합의 징계처분 사유중 청구인 이ㅇㅇ, 송ㅇㅇ이 운영위원회 도중 폭언, 폭행 을 하여 규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조합원 1/3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 해 거부함으로써 규약 제15조를 위반한 점, 청구인 이ㅇㅇ이 문서훼손으로 임원의 성 실복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써 규약 제25조를 위반한 점 등은 규약위반 사항으로 인정되나, 도본부 탈퇴로 규약 제17조 위반과 공금유용으로 규약 제53조를 위반사유로 한 점에 대하여는 도본부의 파행적 행정운영을 시정하고 촉구하는 취지로 0 0 시내 28개 조합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연합단체의 탈퇴로 간주한 것으로 보아 지나 이는 탈퇴로 보기 어렵고, 도본부 의무금 납부과정에서 반납금을 통장에 입금조 치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한데 대해 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시 회계감 사위원 박ㅇㅇ, 이 ㅇ영이 조합비 횡령등 경비지출 허위보고가 없었다는 특별회계감 사 보고서로 보아 규약 위반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당시 위원장인 이ㅇㅇ은 규약 제5 조, 제15조, 제25조 위반, 사무국장 송ㅇㅇ은 규약 제5조, 제15조 위반, 부위원장인 오 ㅇㅇ, 최ㅇㅇ는 규약 제15조 위반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 모두에게 규약 제5 조,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53조의 위반을 적용하여 징계(제명)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조합임원으로 복무하던중 운영상 문제를 이유로 조합 임원직에서 자진사임한 점, 조합운영위원회 도중 단순한 의견대립이 원인이 되어 일부 규약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조합이 규약 제43조(조합원 징계)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징계처분을 하면서 규정된 조합원 징계양정의 경고, 정권, 제명중 그 신분유 지를 박탈하는 최악의 양정인 제명처분을 한 것은 위반사유에 비해 그 처분이 지나 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들이 규약에 위반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 노동관계법 규정에 의 거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 피청구인이 정확한 상황판단, 법리적용, 적법절차 등의 오 해 내지 결여로 이를 거부한 것은 노동관계법 제21조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시정명령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있 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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