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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다수의 공장이 설립된 인근농지와 비슷한 여건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공장설립신청에 대해 우량농지라는 사유로 한 불승인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신청지는 1980년에 경지정리가 된 상태이기는 하나 도로와 연접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인근지역에는 이미 농지가 전용되어 상가와 다수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최근 농지전용되어 공장설립 승인된 3개의 공장부지와의 여건 및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공장의 공정상에도 소음 및 환경오염원의 배출이 없는 점에서 비슷하며, 신청지를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채, 신청지와 비슷한 여건의 농지를 전용하여 다수의 공장과 상가 등의 설립승인을 하면서도 신청지에 대해서만 특별한 근거없이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공장설립불승인한 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164호
사건명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장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재결일 2000.05.01
주문 피청구인이 2001. 8. 4.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8.4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16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999.12.29.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886번지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신청지가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신청지와 똑같은 여건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20번지에는 2000.1월경 3건(ㅇㅇ건설, ㅇㅇ건설, ㅇㅇ전기)의 공장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신청지 인근에는 다수의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 신청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완비되었다고 하나, (1) 자투리 땅으로 지방도로(8m)에 접한 곳으로 수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농업용수의 이용이 힘들고, 생활하수 등 배수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방도로와 접한 부분이 약 80m정도로 길어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먼지와 오물 등의 유입이 많아 농지로서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 신청지와 접한 3면이 이미 근린생활시설,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되어 있는 곳이며, 나머지 1면도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경지정리 본래 목적인 답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인 바, 인접부지와의 이용상 형평성 및 합리성을 고려할 때 신청지 에 공장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들도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지 부지에 공장이 설립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는 환경문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소기업으로 지방공단에 입주할 규모가 되지 못하며, 지난 5년 동안 남의 공장을 임대하여 가공하여 오다 어렵게 공장부지를 마련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신청하게 된것입니다. 마.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최근까지 같은 용도와 조건의 인접지에 공장설립이 승인되었고, 신청지는 지방도로와 연접함은 물론 자투리 땅으로 농업용수의 공급이 어려워 농지로서 활용에 불편이 많은 불량농지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승인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청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며,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공장설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지는 1980.6.24.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농지의 보전가치 가 있으므로 농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지역입니다. 나. 신청지와 똑같은 여건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20번지에는 2000.1월경 3건(ㅇㅇ건설, ㅇㅇ건설, ㅇㅇ전기)의 공장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신청지 인근에는 다수의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1) ㅇㅇ산업, (합)ㅇㅇ전력, (합)ㅇㅇ전기공업사 등 3개 공장은 ㅇㅇ읍 ㅇㅇ리 1020번지 부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지 주변에는 ㅇㅇ산업사, ㅇㅇ식품, ㅇㅇ산업사, ㅇㅇ농기계 등 기존공장(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13번지, 같은리 1014번지, 같은리 1015번지, 같은리 1016번지, 같은리 1019번지, 같은리 1026번지, 같은리 1164번지, 같은리 1165번지, 같은리 1166번지상에 소재), ㅇㅇ농협 저온창고, 상가건물 등이 위치하여 ㄷ자형으로 움푹들어가 일조, 통풍이 잘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우량농지 로서 보존가치가 적어 공장설립승인을 하였으며, 그외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공장부지도 일조와 통풍이 잘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2) 청구인의 신청지는 인근 마을과 연접하고 주변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전체면적 430,583㎡중 일부를 농지전용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나, 본 건 승인시 연쇄적으로 공장설립이 예상되고, 전체농지의 잠식이 우려되어 농지로서 존치되어야 하 므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나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설치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농촌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농지법 제3조에 의한 "농 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이 얻는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 에서 농지로서 보존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1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할 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기준·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설립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에 대한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 16개 항목에 대한 허가·신고·면허·승인등에 관하여 당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농지법 제36조,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을 볼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 화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거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지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1999.12.29.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886번지 2,099㎡(준농림지역, 답, 농업진흥지역 밖)소유자 전ㅇㅇ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받아 산업기계(호이스트) 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자, 2000.1.14. 피청구인이 신청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지가 지방도로와 연접한 자 투리땅으로 농업용수의 공급이 어렵고 차량운행으로 인한 먼지와 오물 등의 유입이 많은 불량농지이며, 신청지와 접한 3면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장부지로 전용되어 있고 최근까지 같은 용도와 조건의 인접지에 공장설립이 승인되었으므로 이 건불승인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하며 이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청구인의 공장설립승인 신청내용에 대해 공장설립목적이 토지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규의 제한 여부,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률 달성 여부, 환경관련법규상 배출대상 시설여부, 건축법상 용도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아무 런 타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간 주요한 쟁점은 신청지가 농지법상 공장용지로 농지전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다툼이라 할 것이다. (1) 신청지 인근농지는 1980년경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된 집단화된 농지임은 인정되나 신청지는 1992.12.24. 농지전용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의 원활한 급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로 지정되었다. 이에따라 신청지로부터 약 450m이내에는 농지가 전용되어 ㅇㅇ기계, ㅇㅇ산업사, ㅇㅇ식품, 상가, ㅇㅇ산업사 등 다수의 공장과 상가 시설이 설립되어 있다. 더구나 2000.1.8 피청구인은 신청지 인근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20번지 상에 ㅇㅇ산업, (합)ㅇㅇ전기공업사, (합)ㅇㅇ전력 등 3개의 공장설립을 승인?br> 臼?현재 공장부지 조성중에 있다. (2) 피청구인은 2000.1.8 공장승인된 부지가 "ㄷ"형으로 움푹 들어가 일조·통풍이 되지않아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적어 신청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지 역시 국도25호선으로부터 약 25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폭 3m정도의 마을 진입도로와 연접하고 ?br> 聆만?들판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신청지의 우측에는 새마을 창고와 다수의 농가가 위치하여 있고, 신청지와 연접한 좌측에는 ㅇㅇ아크릴 공장과 마을회관이 위치하며, 뒷면에는 다수의 가건물 시설과 숙박시설이 위치하여 3면이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신청지 농지의 통풍·?br> 育謗?지장을 받는 점에서 2000.1.8 승인된 3개의 공장부지와의 여건 및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공장시설의 공정상에도 소음 및 환경오염원의 배출이 미미한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신청지는 마을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용수로가 위치하고 있으나 신청 지보다 낮아 펌프 등으로 이용하여 용수를 끌어 올려 공급해야 하는 형편임을 볼 때, 기 농지 전용되어 공장 및 상가가 설립된 농지들 보다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폐수 등의 유출로 인근 농지의 훼손이나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인근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없으며, 신청지는 농지로서 활용이 원활하지 못 한 농지이므로 신청?br> ?인근 다수의 주민들이 공장부지로서 농지전용을 바라며 지역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공장이 설립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은 신청지를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신청지 인근농지를 적극적으로 농지로서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채 신청지와 비슷한 여건의 농지를 전용하여 다수의 공장과 상가 등의 설립승인을 하면서도 신청지에 대해서만 특별한 근거없이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건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청지는 1980년에 경지정리가 된 상태이기는 하나 도로와 연접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인근지역에는 이미 농지가 전용되어 상가와 다수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2000.1.8 농지전용되어 공장설립 승인된 3개의 공장부지와의 여건 및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의 공정상에도 소음 및 환경오염원의 배출이 없는 점에서 비슷하므로 피청구인 의 이건 불승인 처분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1.14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에 대해 이 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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