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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처분

신청부지가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및 도시기본계획의 IC도로계획 예정지임을 사유로 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을 건립하고자 일반공업지역인 신청지 17.351㎡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신청지는 「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 및 「 도시기본계획의 IC도로계획에 편입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 도로개설시 공장이전 및 보상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므로 공익목적을 우선시 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529호
사건명 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처분
청구인 김 ㅇㅇ
피청구인 ㅇㅇ 군 수
관계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3조의2, 농지법 제39조
재결일 2000.12.01
주문 피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000-52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스콘 제품 제조·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군에서 생산되 고 있는 골재 등 원재료의 우수성을 제고하여,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생산하여 국도 및 지방도 포장 및 재포장 공사, 산업기반 확충 공사에 납품하고자 ○○군의 수많은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건 신청지가 인근 및 연접 토지에 공장 등이 밀집하여 있고 거의가 국토이용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전체 면적의 9.8%) 가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에 저촉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판단하여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불특 정한 장래에 ○○고속도로 IC계획에 일부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신 청을 반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나. 본 사건의 쟁점인 공장설립 승인신청 반려사유를 보면, 신청부지인 ○○군 ○○읍 ○○리 105-29번지 외 14필지는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기본계획 및 ○○도 시 기본계획의 ○○IC 도로계획에 대부분 편입되어 가까운 장래에 도로 확장이 될 경우 보상에 따른 국고 낭비와 개인적 손실을 우려,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공장설 립 승인신청을 반려한다고 한데 대하여, 위 신청지역 인접지에는 현재 기존 공장 등 이 활발하게 가동 중이며, 본 신청부지는 도시계획확인원 상 일반공업지역이고, 또한 ○○IC 도로계획 및 4차선 확장 공사는 현재는 교통량이 양호하여 단지 계획일 뿐 교통량 증가 추이를 보아가며 확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함은 현재로서는 계획 이며 정확한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회시받은 바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수많은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본 예정지가 청구인의 사업목적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임을 판단·결정하여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IMF 기간 중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 적법하게 내 공장을 갖게 된다는 일념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고속도로 4차선 공사 기본계 획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 신청건이 단순 막연한 예정지 주변이라는 이유로 사업승 인 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은 본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활성화 관점에서 본 생산공장이 사업목적대로 준공·가동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이 건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장설립 승인신청한 ○○군 ○○읍 ○○리 105-29번지 외 14필지 17,352㎡는「○○고속도로 4차선 확장 기본계획」및「○○도시기본계획」의 ○○IC 도 로계획에 대부분 편입되어 있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도로 확장이 될 경우 보상에 따 른 막대한 국고 낭비는 물론 공장 이전에 따른 개인적 손실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이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설립이 가능한 제3의 지 역을 선정 추진함이 타당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반려한 사항으로, 반려처분 경위 를 살펴보면 (1) 1999.3.4 상기 부지에 대하여「공장창업허가에 대한 건」으로 피청구인에게 레미콘·아스콘공장 신설에 관한 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 검토 요청에 대하여, 같 은 해 3.10 피청구인은 상기 부지는「○○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직선화 계획」의 IC 설치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계획에 대하여「○○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장설립 입지가 불가한 실정임을 회신하였으며, (2) 2000.1.15 청구인이 제출한「공장설립 입지 가능 여부 및 제한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 및 도로에 일부 저촉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9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 편입 여부를 조회한 바, 「○ ○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IC 설치 예정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확장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속도로 예정부지내에 시설물 설치가 예방되도록 협조를 바라는 회신이 있어 공장입지가 가능한 제3의 지 역을 선정 추진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으며, (3) 2000.7.21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부서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검토한 결과, 공장입지로서는 부적당하다는 종합 검토의견이므로, 같은 해 7.2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는 바, 같은 해 7.27 공장 설립을 요구한 부지는 향후 ○○IC 설치 예정구역으로 개인 및 국고 손실이 예상되 므로 반려와 함께 제3의 지역에 공장 설립토록 권고함이 타당하다는 의결이 있어 2000.7.31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2000.9.18 청구인이 제출한「○○도시기본계획의 확정 공고되는 시점과 불확 실성을 가정하여 집행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한 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IC 설치 예정지역 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피청구인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998.6.9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군 공고 98-124('98.6.30)호로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이 공 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가까운 장래에 확장계획인 ○○고속도로 IC 도로계획 에 대부분 편입되어 있어 도로 개설시 국고 낭비는 물론 개인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 제3의 지역 으로 권고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 승인신청 반려처분 은 가까운 장래에 도로 확장시 예상되는 보상에 따른 국고 낭비 및 개인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 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 업계획서, 토지·건축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 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같은 법·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 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나. 살피건대, 본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 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2000.7.21 청구인이 아스콘·레미 콘 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군 ○○읍 ○○리 105-29번지 외 14필지(19,241㎡, 일 반공업지역)에 17,351㎡ 규모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7.31 신 청지는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IC 도로계획 에 편입되어 있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도로 확장이 될 경우 보상에 따른 막대한 국 고 낭비는 물론 공장 이전에 따른 개인적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설립이 가능한 제3의 지역을 선정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장설립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은 신청지가 청구인의 사업목적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로 판단하고 공장 설립을 추 진해 왔으며, 위 신청지는 일반공업지역이고 인접지에는 현재 기존 공장 등이 활발하 게 가동 중인데, 피청구인은 불특정한 장래에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및 IC계 획에 일부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정확한 시 기도 결정되지 않았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계획에 의거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건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은 행 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승인권자가 공장의 업종·규모, 공장설립 신청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및 도 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 인은 이 건 공장설립 승인신청일 이전인 1999.3.4자 및 2000.1.15자로 신청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기본계획 및 ○○IC 도로계획 편입부지로 예정되 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사 업을 추진할 것을 회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 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익과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피청구 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이 건 승인신청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지가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기본계획 및 ○○IC 도 로계획 예정부지에 편입됨으로써 공장입지로는 불가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반려 처분을 한 것으로서, 재량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위 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피청구인 의 이 건 처분은 재량범위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7.31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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