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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제조담배 구내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의 적법성
매장면적 189.60㎡의 슈퍼마켓에 제조담배구내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구내소매인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시설물 내에 지정된 소매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건물 또는 시설물 내부에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지정여부는 당해 점포가 위치한 주변여건 및 상황,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이용인원 및 구내 소매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청장소가 도로와 접해있고,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이 없는 슈퍼마켓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341호
사건명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산림법 제90조
재결일 1999.06.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28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사업계획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27-11번지 "△△유통하이퍼"라는 슈퍼마켓을 1999.3.1자로 임차 운영해 오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담배소매인허가를 받지 못해 손님 들의 불편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1999.3.31 통상 41334-470호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인근 판매점으로 도 주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담배인삼공사 ㅇㅇ지점의 종합의견을 들어 판매장 소로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소매인 지정 불가 통지를 하였는 바, 담배사업법 제16조(제조담배 소매인지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담배의 품질 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조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소매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2의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는 구내소매인은 지상 4층 이상의 고층건물,……, 대형 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 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매장면적 189.60㎡의 슈퍼마켓으로 법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인근 판매점만으로도 주변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하여 담배소매 인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한 것은 그 기준(업소당 수요충족량, 인근 주민들 담배 소비 량의 조사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고, 인근 판매점만으로는 주변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하여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하다고 한 것은 그 기준(업소당 수요충족량, 인근주민들 담배 소비량의 조사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 고, 설령 행정내부 조례나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근거 없는 부당, 위법한 규제로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원래 슈퍼마켓이라는 곳을 찾는 손님들의 1인당 1회 구매액수는 평균 적게는 1,000원 에서부터 많게는 10,000원을 오가는 수준으로 그런 곳에서 하루 매상이 보통 150∼ 200만원이 된다면 일일 방문손님이 족히 200∼300명도 넘고 그 중 담배를 찾는 손님 은 50여명 정도에 이르며, 이러한 숫자의 주민들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슈퍼에서 구매한 무거운 짐들 을 들고 다시 이웃 담배 가게로 가야 한다면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처분청의 횡포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업소는 인근 구멍가게와는 달리 다양한 제품과 적은 마진으로 판매량을 늘이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 주민들도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많이 몰려들고 있으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은 주민편의증진과 서 비스 제공을 무시한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건전한 경쟁에 의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3.1부터 ㅇㅇ시 ㅇㅇ동 27-11번지 소재 "△△유통하이퍼"라는 슈퍼 마켓을 운영해 오면서, 청구인이 1999.3.25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해 3.26 담배 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 ㅇㅇ지점장에게 지정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공사로부터 같은달 30일 청 구인의 신청장소는 인근 판매점만으로도 주변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조담배판매 장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조사결과를 통보해 왔으며 이에 피청구 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해 3.31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매장면적 189.60㎡의 슈터마켓으로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2의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구 내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대형소매점<--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 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조담배소 매인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구분되는데 구내소매인이란 그 시설물을 이용 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시설물내에 지정된 소매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내 소매인을 지정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건물등 시설물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건물등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과 구내소매인 은 장소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건물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 려는 것으로 인근 소매점과는 어느 정도 독립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이 구내소매 인 제도의 근본 취지이며, 또한 특정점포를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점포가 위치한 주변의 여건 및 상황,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 및 구내소매인 제도의 취지에의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실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신청 장소가 건물의 1층으로서 도로와 접해 있고 시설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 인원만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보기 힘들어 구내소매인 지정 제도의 근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라 하나 청구인의 업소와 인근 소매점의 건물이 접해 있고 인 근소매점과 불과 15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인근소매점만으로도 큰 불편 없이 담배를 매입할 수 있으며 인근소매점은 매상을 주로 담배판매에만 의존 하고 있는 영세한 구멍가게로서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지정시 인근소매점의 영세성 을 더욱 악화시켜 담배유통질서 유지를 통한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공복리 를 위한 담배사업법상 지정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담배는 일반상품과 는 달리 누구든 자유로이 판매하게 될 경우 판매이익의 증대를 위하여 고가담배 우 선취급, 광고물의 범람, 과도한 판촉행위 등 변칙적인 담배판매 활동이 성행될 것으 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문란과 국민건강 특히,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을 유발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담배사업법에서 사회일부의 비판을 수용하여 담배유통질서 유지를 통한 담배사업 의 건전한 발전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매인간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적정한 처분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는 소매인이 아니고는 제조담 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제1항에는 제조담배 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재정경제 부장관은 제조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조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 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는 소매인의 지정기 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 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2]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서 일반소매인은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고, 구내소매인은 지상 4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 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인으로서 100㎡이상 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편의점등) 기타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 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3.1 ㅇㅇ시 ㅇㅇ동 27-11번지에 "△△유통하이퍼"라는 슈 퍼마켓을 임차 운영해 오면서 같은 해 3.25 제조담배소매인(구내소매인)지정 신청서 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3.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근 판매점으로도 주변수요를 충족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소매인 지정 불가통보를 받은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게 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은 주민편익증진과 서비스제공을 무시한 특정인을 보 호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건전한 경쟁에 의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 며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구내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 매장면적이 189.60㎡의 슈퍼마켓으 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매소매인은 그 시설물을 이용하 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시설물 내에 지정된 소매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내 소매인을 지정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 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구내소매인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건물 또는 시설물 내부에 지정하려는 것으로 그 지정여부는 당해 점포가 위치한 주변여건 및 상황,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 원, 이용인원 및 구내소매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신청장소는 도로와 접해 있는 1 층건물로써 시설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이 없는 슈퍼마켓 으로 구내소매인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업소 인근 15m이내에 기존 소매점 건물이 접하고 있어 일반소매인지정 도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3.31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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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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