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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 행정대집행영장의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대집행영장으로서의 효력이 이미 실효되었다면 청구인은 대집행영장 발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게 발부한 대집행영장은 그 집행기간이 2004. 7. 7.부터 2004. 7. 9.까지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2004. 7. 23.에는 이미 대집행영장의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대집행영장으로서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피청구인이 대집행영장 종료일에서 3일째 되는 날인 2004. 7. 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축사 및 양어장 조속처리 협조 공문을 통해 우천으로 대집행을 일시 연기하여, 2004. 7. 30.(금) 10:00경 축사 및 양어장을 행정대집행 한다고 통보한 것은, 2004. 6. 28. 발부한 대집행영장의 효력이 이미 실효된 이후의 연기 조치이므로 기 발부한 대집행영장의 집행기간이 연기되거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서 별도로 대집행의 시행연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집행 시행의 연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집행영장 발부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229호
사건명 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재결일 2004.09.07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28. 청구인에게 한 대집행영장발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 ○○동 41-1, 271-1번지 상의 청구인 소유 주택 및 축사, 양어장, 창고 수목에 대하여 178,303,170원의 손실보상금을 보상하고자 하나 청구인은 감정보상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지장물 철거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지장물 자진철거 계고장 발부 한 후 2004. 6. 28. 지장물 철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년 위 주소지로 전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작으나마 목장을 할 생각으로 아파트전세금을 빼고 빚을 낸 돈으로 1993. 7. 11. ○○목장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젖소를 사육하면서 조금 모아진 자금으로 2000. 10. 8. ○○양어장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양식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어미젖소 40두, 송아지 6두 등 50마리의 젖소와 3만수의 향어와 잉어를 기르고 있으며, 오로지 생계수단으로 온 식구가 매달려 심혈을 기울여 보살피고 있다. 다. 청구인이 밤잠을 설치며 심혈을 다 바쳐 이룩한 사업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 와중에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나 피청구인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어떤 계산을 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생명과 다름없는 980평 목장의 사육젖소, 350여평의 양식어장의 양식어류에 대한 보상심사를 함에 있어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적잖이 있다. 실 예로 전라남도 등지의 도시계획편입보상금에는 소 마리당 180만원 내지 23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실보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마리당 30만원으로 그것도 3년간의 영업권도 아닌 3개월의 영업권으로 책정해서 감정가 178,303,170원을 보상한 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 다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청구인의 위 사업장은 거의 남의 돈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적잖은 빚을 안고 있으며, 온 식구가 사활을 걸고 매달려 있지만 빚을 변제하기에도 역부족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책정된 보상금마저도 3명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해 수령권이 박탈된 마당에 피청구인의 강제이주계획은 청구인이 맨몸으로 식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노숙하라는 것과 같은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및 축사, 양어장, 수목, 기타 시설물들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 점이 다분히 있고, 여기에다 청구인이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보상금액으로 새 사업에 얼마나 충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몇 년의 적응기간이 있을지를 타당성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지고, 피청구인의 보상감정가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적법성이 결여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등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게 한 ○○시 ○○동 41-1, 271-1번지토지위의 주택 및 축사 양어장, 창고, 수목에 대한 철거 대집행영장발부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지장물 소재지인 ○○시 ○○동 41-1, 271-1번지는 2001. 7. 18.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인가(○○○도 공고 제2001 -313호)되고, 피청구인은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결정되어 현재 지장물 철거, 손실보상업무의 추진 및 구획정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동 41-1, 271-1번지 토지의 지상물(주택 축사 양어장 수목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상금177,129.480원을 사정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재결신청(2003.10월)에 의거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78,303,170원으로 보상금액이 조정되었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2004. 4. 9. ○○지방법원에 공탁(금전)되었다. 청구인의 지장물 주변에는 철거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은 소유 축사 및 양어장의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자진 철거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거 강제집행하기 위해 3차례 지장물철거계고서를 발부하였으나 자진 철거하지 않아 2004. 6. 28.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대책도 없이 980평의 젖소 사육장과 350여평의 양식장에 대한 보상심사를 함에 있어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이나, ○○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인의 토지에 대한 원지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구인과 같이 남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토지의 환지 대상이 아니며, 별도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은 수립할 수 없다. (2) 보상액의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며, 청구인의 지장물인 ○○동 41-1, 271-1번지 주택, 축사, 양어장, 수목 등에 대하여는 2003. 1. 16. 보상금 177,129.480원을 사정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2003. 10월)으로 178,303,170원으로 보상금액이 조정되었음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2004. 4. 9. ○○지방법원에 공탁(금전)되었으며, 청구인은 보상가가 적다는 사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진행 중에 있고,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구로 소송 제기하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보상평가를 소홀히 하고 적법성이 결여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남 등지의 보상사례를 들어 같은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 청구인이 처분한 사례가 아니므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청구인이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와 폐업 등 여러 가지를 타당성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사가 보상물건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며,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소 폐지에 대한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안의 이전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시, ○○군, ○○군) 청구인의 축산업 및 어류양식업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이행 할 경우 가능한 행위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폐업에 대한 검토를 한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 전반에 대한 재감정을 해서 현실보상이 되도록 결정을 하면 지장물을 자진철거해서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할 것이므로 대집행계고처분 철회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주 및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3차례 계고서를 발부 하여(2004. 5. 13, 5. 24, 6. 19)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거 철거한다는 사항을 계고하였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2004. 6. 28. 행정대집행 영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장에 직접부착 하였다. 그 후 행정대집행을 2004. 7. 7. ~2004. 7. 9.까지 3일간 집행코자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집행을 일시 연기 하였고, 2004. 7. 12. 축사 및 양어장 조속처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2004. 7. 30.에 축사 및 양어장을 행정대집행 할 예정이라며 협조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2004. 7. 23.)날짜에는 이미 집행일시가 도래 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영장의 발부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게 한 ○○시 ○○동 41-1, 271-1번지토지위의 주택 및 축사 양어장, 창고, 수목에 대한 철거 대집행영장발부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9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취소심판과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 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수용토지상의 청구인 주택 및 축사, 양어장, 창고, 수목, 젖소 50마리, 양식어류 3만수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손실보상금(178,303,170원)이 현저히 적게 책정되어 수령을 거부하고,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3차례의 지장물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 한 후, 2004. 6. 28. 청구인에게 지장물철거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생명과 다름없는 980평 목장의 사육젖소와 350여평의 양식어장의 양식어류에 대한 보상심사를 함에 있어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고, 전라남도 등지의 도시계획편입보상금은 소 1마리당 180만원~230만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소 1마리당 30만원에 3개월의 영업권으로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 다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6. 28. 지장물철거 대집행영장발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구인가를 먼저 직권으로 판단해 보면,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게 발부한 대집행영장은 그 집행기간이 2004. 7. 7.부터 2004. 7. 9.까지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2004. 7. 23.에는 이미 대집행영장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대집행영장으로서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피청구인이 대집행영장 종료일에서 3일째 되는 날인 2004. 7. 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축사 및 양어장 조속처리 협조 공문을 통해 우천으로 대집행을 일시 연기하여, 2004. 7. 30.(금) 10:00경 축사 및 양어장을 행정대집행 한다고 통보한 것은, 2004. 6. 28. 발부한 대집행영장의 효력이 이미 실효된 이후의 연기 조치이므로 기 발부한 대집행영장의 집행기간이 연기되거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서 별도로 대집행의 시행연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집행 시행의 연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집행영장 발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6.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대집행영장발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집행계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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