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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령에 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
건설관련 기계부품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농지의 보존가치가 적고 공장설립에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공장설립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지 인근 공장밀집지역과 취락지구의 토지이용 형태, 주거환경, 자연경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 미관 및 주민 정서에 저해되고, 교통사고 및 차량통행 장애, 연접부지의 난개발 우려 등으로 공익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348호
사건명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한ㅇㅇ
피청구인 ㅇㅇ시장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재결일 2000.08.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중기정비업체를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 함께 경영해 오던 중, ㅇㅇ지역 특히 ㅇㅇ면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거리가 멀어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자금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중장비가 많은 ㅇㅇ지역의 특성상 청구인의 업체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2000.4.11 공장 입지요건 이 가능한 이 건 토지를 계약하고, 같은달 21일 ㅇㅇ중기정비공업사 창업 및 농지전 용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4.21 접수하여 행정처리기간 30일 을 12일 넘긴 같은해 6.2 청구인에게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통보를 하였는데, 불승인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기존의 허가받은 공장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정서상의 이유 등으로 불승인되었기에 정확한 사실의 파악을 통한 판단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라고 하나, 이 건 토 지는 ㅇㅇ시고시 제1998-47호(1998.9.10)로 수립된 ㅇㅇ취락지구 개발계획과는 무관한 곳으로 도면을 열람한 결과, 상기 개발계획도면 경계선과는 약 220m 떨어진 곳에 위 치해 있다.(첨부도면을 참고바라며, 상기 개발계획도면을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함) (2) 마을전경을 차단하고 마을미관 및 주민정서에 저해된다는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지방도 ㅇㅇ호선에 접하고는 있지만 현재 4차선 확장공사를 진행중이며, 확장 도로는 현재보다 6∼7m 높게 건설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완공되어 진입한다면 마을 전경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ㅇㅇ면에서 제출한 의견서(문서번호 ㅇㅇ51310-736)에서 도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없다고 통보했다.(ㅇㅇ면의 의견 서를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함) (3) 교통사고, 차량통행 장애 예상 및 연접부지의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 교통 사고의 위험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나, 차량통행 장 애 예상은 피청구인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ㅇㅇ석산 입구는 두 곳인데 한 곳은 ㅇㅇ방면에서 이 건 토지로 진입하기 약 420m 전에 있으며, 또 한 곳은 이 건 토지를 220m 지나 ㅇㅇ면사무소 400m 앞에서 좌회전하여 ㅇㅇ방향으 로 240m 진행한 지점이므로 석산 진입차량과는 무관한 것이며, 4차선도로가 완공되 고 나면 기존도로는 ㅇㅇ마을로 진입하는 소로에 불과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연접부 지의 난개발을 우려하지만 현실성은 없으며,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지여건으 로 가장 먼저 감안하는 것이 민원의 발생여부인 바, 최소한 민가와 50m 이상은 떨어 져야 하며 소음이 다소 심할 경우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가운데 민가와 가까이 있어 각종 민원요구로 공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가 가까이 있는 토지는 소기업인이 스스로 기피하므로 이 건 토지에서 150m만 민가쪽으로 간다면 공장의 입지여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4)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립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법령상 가능한 지역이고, 청구인의 업종은 공장이 라고는 하지만 운영형태상 서비스업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형태라고 봐도 무방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인·허가 서류를 경상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과 정에서 생산 공정도를 청구인이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다소 소음·진동이 있다고 판 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이 실제의 공정도를 수정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업종 은 유압감속기 및 기어를 부품구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소음·진동 등 공해가 없는 업종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ㅇㅇ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공장설 립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하였는 바, 청구인의 업종은 입지여건상 취락 지와 가까워야 하며, 도로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장소이어야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권유하는 공단 안으로의 입주는 불가능하며, 그래서 이 건 토지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토지의 허가여부를 확인한 결과, ㅇㅇ면 ㅇㅇ리 1094번지(ㅇㅇ기계 99년 신축)의 부지가 허가를 받았던 사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나름대로 최선의 입지여건 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자금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구입한 것이다. 만 약 이 건 토지가 불허된다면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청구인 은 중소기업체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창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력이나마 공헌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창업사업계획 불승 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17-1번지, 동소 519-4번지는 개발계획이 수 립된 ㅇㅇ취락지구 개발계획과는 무관한 곳으로 경계선과는 약220m정도 떨어진 곳 에 위치하며, 지방도 ㅇㅇ호선은 현재 4차선 확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확장도로 는 현재 도로보다 약 6∼7m 높게 건설되고 있으므로 마을전경을 차단한다는 것과는 무관하고 마을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본 신청지는 ㅇㅇ면 소재지 봉 림마을 입구에 위치한 준도시 취락지구내 주거지역 경계선과는 약170m정도 떨어진 곳으로 ㅇㅇ마을과 ㅇㅇ천(제방)으로 둘러쌓인 경계가 명확한 울타리 모양으로 형성 된 삼각지로 공장건립이 전무한 곳이며, 마을 진입시 제일 먼저 가시권에 들어오는 마을어귀에 위치하여 도시형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이 건립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주민들의 의견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다는 것 이지 공장을 유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 본 신청지와 입지가 유사한 ㅇㅇ면 ㅇㅇ리 1094번지는 공장허가를 받아 가동중 에 있다고 주장하나, 본 공장(ㅇㅇ기공)은 '97.12.20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9.9.3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는 공장으로 입지는 인근 ㅇㅇ농공단지의 주변으로 공장밀집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이며, 동 신청지의 입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이 다. 청구인은 신청지가 차량통행 장애가 없는 곳이며, 지방도 ㅇㅇ호선은 현재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기존도로는 ㅇㅇ마을로 진입하는 소로에 불과하고, 민가와 떨 어져 있어 공장 입지여건으로 타당하며, 연접부지의 난개발 우려는 현실성이 없으며, 기업 운영형태상 서비스업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형태라고 주장하나, 본 신청지 와 연접한 도로는 지방도 ㅇㅇ호선으로 차량통행 1일 15,000여대로 교통량이 많은 노 선이며, 본 신청지는 도로와 제방이 낀 약 15,000㎡ 면적의 삼각지 형상으로 된 지역 으로 주변에는 공장이 전무하고 상가 1개소만이 건립되어 영업중에 있으며, 신청지에 공장건립시 무분별한 공장건립이 예상되므로 공장입지로는 제한되어야 하며, 기업 운 영형태상 서비스업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을 겸한 제조업태라 보여지며, 그럴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노선에 차량정비 및 수리를 하기 위한 차량이 본 신청지로 진입이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소통에 지 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근 ㅇㅇ석산 개발을 위해 대형차량이 1일 수천 대씩 신청지와 불과 200m정도 떨어진 곳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인근 공장밀집지역으 로 유도하여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0.6.2 본 건을 불승인 처리 하였다. 다. 본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 인 봉ㅇㅇ을과 ㅇㅇ천으로 둘러쌓인 삼각지 모양의 단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 는 공장이 전무한 상태로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공장건립을 제한함으 로써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통해 지역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공장설립 입지로는 맞지 않으며,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 ㅇㅇ호선 인접부지에 차량정비 및 수리업을 겸한 제조업으로서는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이 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라 하여 무분별한 공장건립은 자연경관 및 도시조화를 해치 는 악영향을 주므로 인근지역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조·제21조·제22 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8조,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 합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적용 업종은 제조 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를 공장설립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 이 500㎡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0.4.2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17-1번지(답, 1,372㎡) 및 519-4번지(답, 273㎡)상에 건설기계 및 관련기계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해 6.2. 피청구인이 신청지는 ㅇㅇ마을 취락지구 인접지이고 공장이 없는 지역이며, ㅇ림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마을미관 및 주민정서에 저해되고, 교통사고 및 차량통행 장애가 예 상되고 연접부지의 난개발 우려 등을 사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 인은 이 건 신청지는 ㅇㅇ마을 취락지구와는 200m 떨어져 무관한 곳이며, 관할면에 서도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없다고 의견 통보하였으며, 차 량통행 장애 및 연접부지 난개발 우려는 현실성 없는 판단이므로 이 건 불승인처분 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 질을 살펴보면 이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 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 결 참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요 다툼을 쟁점별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신 청지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고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인근 ㅇㅇ마을 주민들의 다수의견이므로 공장설립에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없다고 주장하 나, 농지외의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곧 신청지에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의견은 아 니며, 농지가 봉림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을과 조화되는 시설이 위치하 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인근의 기존 허가받은 공장들 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신청지가 인근 공장밀집지역과는 떨어진 위치에 있는 지형적 여건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신청지 인근의 공장밀집지역과 취락지구인 ㅇㅇ마을 인근지역 의 토지이용형태, 주거환경, 자연경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공 장이 들어 설 경우 도시조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등 공 익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불승 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범위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6.2. 청구인에게 한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에 대하 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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