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한 후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2003. 12. 24. 이 사건 부지에 주택 및 숙박시설 건축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주택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믿고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주택 및 숙박시설 건축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한 것은 청구인에게 향후 주택 및 숙박시설의 건축은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이익의 침해가 발생된다 할 것이며, 이건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여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당시와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어 보이므로 이건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14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재결일 2004.12.1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6. 2 청구인에게 한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4-31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9. 26. ○○군 ○○면 ○○리 162번지 (전) 1270㎡외 1필지를 1억원(평당 20만원)에 매수하여 2004.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라 ○○군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지상3층 연면적 658㎡를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용도로 설계하고 2004. 2. 13.과 2004. 4. 23. 2차례 건축허가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취하하였으며 2004. 8. 12. 세 번째 건축허가서를 재접수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휴가로 2주후 접수할 것을 요청 받고 반려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2004. 8. 23. 최종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한 사전행위로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하고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3) 농경지로 둘러싸인 관리지역에 숙박시설(러브호텔)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반하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으므로 불허가 함. 라. 이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1)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자연경관, 환경오염 등의 사유를 들어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모텔 건립으로 주민정서와 청소년 유해환경 저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신청지는 기존 촌락과 200m 이상 떨어져 있고 ○○중학교와도 500m 떨어져 있으며, 당시 동 지역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3) 특히 본건은 관련 공무원이 휴가기간 등을 빙자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하는 등 반복하여 일정기간이 지나 재접수토록 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를 태만히 하므로 180여일이 지연된 사실이 있다. (4)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하여 사전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불가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이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억3,000만원(부지매입비 1억원, 진입도로 매입비 1,200만원, 설계비 1,000만원, 기타경비 800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또한 ○○시 ○○동에서 ○○까지 10개월 동안 200회 정도 출퇴근하면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바.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1)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 건축도면, 개요 등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심의위원과 기타 관련부서, ○○면 관계공무원까지 모두가 심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2) 계약금 1,000만원을 들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24.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기에 잔금 9,000만원과 기타 관련 경비를 지불하였는데 사후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함으로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와 불모지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12. 24. ○○군 ○○면 ○○리 162번지 (전)외 1필지 830㎡에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2004. 2. 10.과 2004. 4. 16. 2차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취하하였고 2004. 8. 23. 다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체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③ 우량농지로 둘러싸인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러브호텔)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반하여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2004. 9. 3. 개최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위원(9명) 전원일치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2004. 2. 10.과 2004. 4. 16. 두 차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본인사유로 인하여 취하하고 2004. 8. 12. 세번째 건축허가서를 재 접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휴가로 2주 후 접수할 것을 요청받고 반려 받은 후 10일이 경과 한 2004. 8. 23. 최종 접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접수한 날짜는 민원처리 예정기간으로 접수날짜와 동일하지 않으며 2004. 2. 10. 제1차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서는 2004. 2. 11.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여 불허가 되는 것으로 결론되어 2004. 2. 18.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개최한 결과 불허가로 결정됨에 따라 불허가 통보 이전에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취하하였고, 2004. 4. 16. 제2차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된 건은 2004. 4. 22.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여 불허가로 재 결론이 되자 다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릴 경우 불허가 결정이 확실시 될 것을 예상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두 차례에 걸쳐 취하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2004. 8. 2.부터 2004. 8. 7.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는 상반되며, 공무원이 휴가기간을 빙자하여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되며, 중대한 흠결이나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민원사무처리기준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 및 반려 처분된다. (2)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처분을 하고도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은 별개의 법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에는 전자와 후자는 각각의 개별법이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법의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조용한 농촌마을에 숙박시설(러브호텔)의 건립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지역 인근의 신청지외 5필지는 1997년부터 이미 분할 및 소유권 확보된 상태로서 언제든지 유사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의 나머지 5필지에 이 사건과 같은 신청하였을 때 행정의 일관성과 편협성으로 숙박시설(러브호텔) 허가를 해주지 아니할 수 없어 무분별한 러브호텔의 난립을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으로 실질적으로 직면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사익만을 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청구인의 위험한 계획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익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다. (3)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자연경관 환경오염 등의 사유를 들어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지의 주변은 200m이내에 ○○1구(72세대 155명)와 ○○2구(80세대 192명)마을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직선거리 280m)와 ○○중학교(직선거리 500m)가 소재하여 있을 뿐 아니라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 모텔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보장에 반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주변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주위에 학교 및 인가가 산재해 있고, 도로형편상 진출입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숙박시설 부지로는 부적절하며 이 곳에 숙박시설이 건축되는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며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하는 이른바 러브호텔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날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환경오염이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절박한 현실에 살고 있고, 환경문제는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우리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그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헌법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제2조), 환경권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책무는 일차적으로는 법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책무가 될 것이지만, 환경보전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인 이상 최근 법원판례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법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헌법 및 환경관련 법률의 정신을 존중하여 전체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의 추세이다. 법원판례가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농촌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나머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1996. 2. 13. 선고 95누16981 판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러브호텔 등의 무분별한 허가로 이어지고, 이러한 러브호텔의 난립은 조용하고 순박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법원이 위와 같은 헌법 및 환경관련 법률의 정신을 외면한 채 법규의 자구에만 얽매인 법 운용을 한 결과라 할 것이며, 헌법 및 환경관련 법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작정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여지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을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한 삶의 토대를 물려주어야 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므로 농경지로 둘러싸인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 나홀로 러브호텔을 짓게 해 달라는 신청을 행정관청이 지역주민의 정서나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1999. 8. 19. 선고98두1857) (4) 모텔 건립으로 주민정서와 청소년 유해환경 저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텔 건립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주민정서를 해하는 것과 둘째는 청소년 유해환경 저해를 들 수가 있는데, 전자는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지역주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에 타지에서 외부인들이 러브호텔에 출입을 하게 되면 농촌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후자는 러브호텔 주변을 경유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를 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정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최근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숙박업소(러브호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환경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추세에 있다. (5) 관련공무원이 민원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이 휴가기간을 빙자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한 일이 결코 없으며, 민원서류를 반려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 재 접수토록 하는 등 민원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태만히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사무처리기준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중대한 흠결이나,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민원사무처리기준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 및 반려 처분을 하게 된다. (6)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불가 처분한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두15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허가해준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1차 허가(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2차 허가(건축허가)를 막연히 기대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식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표명이 없었는데도 청구인의 일방적 판단에 기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할 경우 제3자의 환경위해적 침해가 분명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은 별개의 법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의해석과 적용에는 각각의 개별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법의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신청시 동일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당초에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였더라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신청 당시 불허가 처분하였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1) 건축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 12. 24. ○○군 ○○면 ○○리 162번지 1,270㎡중 830㎡에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2004. 2. 10.과 2004. 4. 16. 건축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진 취하한 바 있고, 2004. 8. 23.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③ 농경지로 둘러싸인 관리지역에 숙박시설(러브호텔)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반하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지가 기존촌락과 200m이상 떨어져 있고 ○○중학교와도 500m 떨어져 있어,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연경관, 환경오염 등의 사유와 모텔 건립으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불허가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억3,000만원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사유로 삼은 것 중 첫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2003. 12. 24. 이건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면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의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두 번째 불허가 사유로 삼고 있는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피청구인의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이후에 이건 부지 주변의 환경변화나 여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미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당시에 검토되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현장주변 상황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고 우선한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세 번째 불허가 사유로 삼고 있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건 건축허가 신청지가 제일 가까운 마을이 직선거리 140m 이상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는 280m, 중학교와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도 해당되지 않고,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이나 지역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은 관련법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거가 없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하나 이 또한 불허가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또한, 피청구인이 2003. 12. 24. 이 사건 부지에 주택 및 숙박시설 건축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주택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될 것으로 믿고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주택 및 숙박시설 건축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한 것은 청구인에게 향후 주택 및 숙박시설의 건축은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이익의 침해가 발생된다 할 것이며, 이건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여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당시와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어 보이므로 이건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진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인근 5필지에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를 해주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근 부지의 숙박시설 허가는 별론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고, 건축법 제8조 제5항에서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 허가를 함으로 향후 다른 건에 대하여도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조리상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6) 다만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외에 ‘건축허가를 이행하라’라는 의무이행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건 불허가 처분이 경상남도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이건의 경우 아직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