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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처분 취소 청구

신청지가 관련법상 불허가 할 사유가 없다면 난개발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이 건 개발행위신청지가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수변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및 산림청장고시(제2003-71호)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안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안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어 청구인이 진양호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이 해소되고,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5m만 보완한다면 관련법규상으로는 불허가 할 사유가 없고, 현황으로 보더라도 이미 평탄지로 조성되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33호
사건명 개발행위불허가처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재결일 2004.12.10
주문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건축허가를 이행하라. 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33) 1. 청구인 주장 가. 산지전용 불허가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본 청구인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해당 토지(○○시 ○○면 ○○리 606번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관리지역(준보존산지)이며,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가 아닐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사항(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또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 허가기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6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제60조의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제한사항(허가기준) 등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에 관련 다른 여러 법률(대략 20여종)들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과도한 남용 및 일탈로써 개인의 사적 재산권 행사를 막대하게 제한하는 초법률적인 조치이므로 당연 취소되어야할 처분이다. 나. 토지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 본 청구인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상 토지의 형상은 임(林)이나 그 현황은 보호수종은 물론하고, 생립(生立)하는 소나무나 잡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수 십년전 밭으로 이용되기도 한 경사도가 전혀 없는 아주 평평한 나대지(평지) 상태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자료(2004. 10. 22.)의 관련부서 의견을 통하여 ‘도로변 수목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에 의거 ‘경관보호 및 난개발 방지 요구’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해당토지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구의 ‘자연·수변·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사항은 없으나, 현황을 고려한다면 산지관리법 제20조제6항(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의하여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오히려 수목조차 없는 나대지 상태로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게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조경수와 화초 그리고 조경석 등으로 자연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도록 권고하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선진 행정행위일 것이다. 또한, 어느 누가 해당 토지의 현황을 직접 답사한다면 금번 처분은 토지의 현황을 전혀 미 고려하여 ‘자연경관(미관) 훼손’이라는 조작된 사유를 근거로 한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임으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다. ‘난개발’의 조작적 사유로한 안일한 행정 편의적 처분 본 청구인이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에 관련된 여러 법률(20여종)들의 허가 제한사항(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토지의 수백 킬로미터 내의 토지들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 제30조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국계법’ ‘수도법’ 등과 같이 다른 여러 법률들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해당하고, 산지의 경우 생립(生立)하는 수 십 년생 소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으며, 경사도가 심한 ‘산지’에 해당하는 등 ○○면 일대는 관련 법률들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이 거의 전부라고 피청구인의 관련부서에서 밝히고 있는바,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관련 법률들이 실효성이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를 할 경우 ‘난개발’은 일체 일어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본 청구인의 토지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유발’될 일도 없을 것임으로 이것은 모순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본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관련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유선 협의 중 관련부서에서는 ‘본 건이 허가될 경우 본 건이 사례가 되어 인근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할 것이며, 이럴 경우 대책이 없지 않겠나’라는 태도로 일관해 온 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면 일대에는 허가대상 토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단언하였기로 관련 법률을 성실히 집행할 경우 ‘난개발’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군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하여 터무니없는 ‘난개발’을 불허가 사유로 조작한 것임으로 불허가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라. ‘상수원 맑은 물 공급’ 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대환영하며, 청구인도 그 물을 먹고 살 사람이다.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 중 ‘진양호 상수원 맑은 물 공급’에 관련하여서는 해당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은 물론 아니지만, 산지관리법 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설치(오폐수정화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용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 및 허가도면에 확실히 명시하였으며, 본 청구인도 같은 물을 먹을 사람으로 ‘상수원 맑은 물 공급’은 당연지사라 생각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 수질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관련하여서는 국계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조건부 허가 또한 가능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후 불이행시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 등으로 사후관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이 있으므로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관련부서에서 불허가 검토자료로 제시한 행정심판재결례 및 승소 건 등은 일일 최대 수백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이용시설 이거나 사회적인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속칭 ‘러브호텔’의 건축 등과 관련 된 것으로 본 청구인의 허가신청 건과는 토지(산림)의 형상과 개발행위의 목적, 수질오염의 정도, 경관(미관)훼손 등에서 전혀 다른 사항이라 할 것이다. 마. 해당토지는 불과 5년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기득했던 선례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전 소유주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주택건축 및 창고)를 불과 몇 년 전에 기득하였던 선례가 있고, 불과 5년 전과 작금을 비교해 볼 때,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법적 검토기준(법적 환경) 및 해당토지의 입지조건(입지 환경)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사항이며, 그 당시에도 ‘수질보전’, ‘자연경관훼손’, ‘난개발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금번 불허가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바. 청구인의 산림전용 목적은 공익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청구인의 산림전용의 목적은 영리사업을 통한 개인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요보호자(특수아동 등)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 즉,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4항 관련『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항의 ‘가’항(단독주택 - ‘가정보육시설’도 포함한다)에 의거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을 신고사항으로 건축할 목적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역점추진시책으로 표방한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실현’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으므로 본 청구인의 사회적 요보호자(특수아동 등) 보육시설 설치는 역점추진시책에 해당함으로 본 개발행위(산지전용)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게다가, 피청구인의 관련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자료에서 담당부서는 ‘○○호 주변에는 토지종합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그 용도에 맞게 개발......’이라고 의견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살펴 볼 때, 수년 전에 ○○댐의 보강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이미 수년 전에 ‘토지종합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해태한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결어 본 청구인이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경관지구, 수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허가신청시 상수원(수질) 보호를 위한 시설설치를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토지 인근 지역에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항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기에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관리지역, 준보존산지)에 해당하나 현황에 생립하는 나무가 없고, 경사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터무니없는 조작적 근거도 전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전 소유주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불과 5년 전에 기득했던 선례가 있으며, 그 당시에도 ‘수질보전’, ‘자연경관훼손’,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지전용의 목적이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요보호자(취약계층)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윤추구 보다는 특수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공익적인 목적이며, 사회적 특수계층(요보호자)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법률에 합치된다면 허가 처분을 받아야함은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이유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고, 토지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을 하였기에 이것은 행정행위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임으로 본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4. 9. 14. ○○시 ○○면 ○○리 606번지 임야 836㎡(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 한다)에 대하여 단독주택건립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계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준보전산지)이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400m내에 있어 향후 수변구역지정 예정지로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개축 등 수변구역에 준하는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호 광역상수원과 인접하고 있어 주택건립시 오·폐수, 생활쓰레기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상수원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4항『별표4』제5항의 규정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고, 산림청장고시 제2003-71호(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안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안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의 규정에 저촉이 되고, 도로변 수목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1998. 8. 4.)의 규정에 의거 경관보전 및 난개발방지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난개발 보다는 보존이 절대적 필요한 지역으로서 ○○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전국 마라톤코스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에 관한 이의 및 재심의 신청(2004. 10. 13.)이 있었으나 이 사건 신청지가 ○○호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으로서 맑은 물 공급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2004. 10. 22.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불허가 처분을 통보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국계법 제58조, 제6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제한사항(허가기준)등 다른 법률들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생립하는 소나무나 잡목이 전혀 없는 나대지(평지) 상태인데 피청구인은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에 의거 경관보호 및 난개발방지가 요구 된다는 의견은 해당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허가 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국계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한 관리지역(준보전산지)으로 ○○호 광역상수원과 불과 400m 이내에 위치하여 주택건립시 오·폐수, 생활쓰레기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상수원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4항〔별표4〕제5호의 규정(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며, 이 사건 신청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있고 수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내에 위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인·허가 및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단서 규정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오폐수정화조 설치 등)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보전, 광역상수원보호, 난개발방지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곳으로 산림지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확정된 이후 ○○호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주택, 콘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 건립을 희망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호 상수원은 ○○시, ○○시, ○○시, ○○시, ○○군, ○○군, ○○군 7개 시·군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으로서 ○○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 지정예정지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호 주변 인·허가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하고 있어 난개발 방지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호 일주도로변은 1999~2001년 3개년에 걸쳐 경상남도, 수자원공사, ○○시의 대대적인 가로경관조성(화단, 가로수 등) 사업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일주도로로 이용되면서부터 경관보전과 난개발금지, 수질보전 등 보호지역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수원 수질보전에 관련 국계법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조건부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후 불이행시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 등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함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 사건 신청지는 5년 전 전소유주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득한 사항으로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법적 검토기준 및 해당토지의 큰 변화가 없으며, 사회적 요보호자를 위한 가정보육시설을 건축할 목적이므로, 피청구인의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는 재산권 침해 및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는 1999. 12. 29. 산림형질변경허가(전 소유주 : ○○○)를 득한바 있으나, 1999. 12월 ○○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확정되고, 2002. 1. 14. ○○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 되면서 진양호 주변이 수변구역 지정예정지로 되어 있어 상수원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호 주변 토지종합이용계획은 수년전에 세워 시행하여야 함에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금까지 토지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3402(2004. 10. 22.)〕으로부터 수변구역 예정지내의 인·허가 등 개발행위는 수변구역지정의 준용적용의 협조 요청이 있고 ○○호 맑은 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단독주택건립 허가 후 아동·노인복지센터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사업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추가전용이 불가피한 난개발 지역으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통보는 청구인이 소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목적은 아동·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하여는 추가전용이 불가피한 지역이며 추가전용을 할 경우 그 주변은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여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제4항『별표4』(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규정에 의한 ○○호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경관보전에 저촉되고 ○○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환경권(경관보전 등)과 맑은 물 공급과 수변구역(현재는 미설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지는 완충지대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광역상수원의 보호와 오염,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적법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공익적 목적이 더 중대하기에 이사건 처분은 관련법령과 주변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6조, 제60조를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과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적정할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분야별 검토사항 중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등을 규정하면서〔별표4〕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제5호의 세부기준에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기준을 별도 산림청장 고시(제2003-71호)로서 정하면서 산림청장고시 제2조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안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는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폐수배출시설·숙박시설·음식점·축산폐수배출시설·공동주택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코자 2004. 9. 14. ○○시 ○○면 ○○리 606번지 임야 836㎡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가 광역상수원과 불과 400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별표4〕제5호의 규정에 위배되며 ○○호 상수원 맑은 물 공급과 난개발방지가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2004. 10.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지는 개발행위허가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자연경관지구, 수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관리지역, 준보존산지)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생립하는 나무가 없으며 경사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또한 전 소유주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불과 5년 전에 기득했던 선례가 있고 그 당시에도 ‘수질보전’, ‘자연경관훼손’,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근거(타당성)가 없고, 토지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법률적 처분이라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은 이 건 개발행위불허가 사유를 이 건 신청지가 진양호광역상수원과 불과 4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별표4〕제5호의 규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관련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제한사유가 해소될 것이어서 이건 개발행위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답변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제2조,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10km안으로서 하천 양안경계로부터 500m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 또한 관련법규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가능할 것이어서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맑은 물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허가 사유로 수변구역지정예정지라는 점과, 도로변 수목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 준수, 경관보전, 전국마라톤코스지정추진 등을 들고 있으나, 이 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관련법규만 준수한다면 단독주택의 건립은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어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도로변수목보호를 위한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 준수, 경관보전, 전국마라톤코스지정추진 등의 사유 또한 관련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개발행위허가신청지가 1999. 12. 29. 전 소유자 청구외 ○○○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형질을 변경하여 현장여건으로 보면 평탄하게 대지화 되어 있어, 수목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변 수목보호, 경관보전 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 신청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한다하여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마라톤코스지정에도 제한을 받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허가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이고, ○○호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어려울 것이라고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이 구체적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다만, 피청구인의 민원실무종합심의시부터 제기된 건축선이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보완으로서 가능한 조치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10.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행위불허가처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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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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