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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납부통지처분 취소청구

경지정리사업의 환지등급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환지계획 동의서에 날인을 하였다면 잘못된 환지라고 할 수 없다.
○○지구경지정리사업이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혜자 총회에서 토지의 평정가격과 등급결정이 이루어졌고 환지계획 동의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된 상태에서 환지계획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되어 확정되었고, 일단의 ○○지구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환지청산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자 청구인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몰랐고 환지계획이 잘못된 것은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82호
사건명 환지청산금납부통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제16조, 제69조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재결일 2004.08.03
주문 피청구인이 2004. 8.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공사중지지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공사중지지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에서 주관하고 발주한 사업 2003년도 ○○지구경지정리사업(이하 ‘경지정리사업’이라한다)으로 청구인의 답(沓) ○○읍 ○○리 166-2번지 671㎡가 환지사업시행전 설계상에 분명히 1등급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환지 후에도 당연히 1등급으로 배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사업 중에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종전토지가 2등급으로 분류된 후 1등급지로 환지됨으로 인해 등급지간에 발생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517,860원을 납부하라는 청구가 부당하여 재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업시행당시에 업무의 효율과 편리를 위하여 ○○구역 내의 주민을 환지위원으로 선정하여 동 사업에 참여케 하였으나 이들 또한 비전문가로서 참여만 했을 뿐 실제로 발생하는 민원을 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환지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미흡했다고 인정이 되며, 단지 사업시행상의 조건충족에 불과한 이들이 등급의 조정이나 극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취지로서 이들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관리감독이 ○○군에 있다고 보면 동 사건의 모든 책임은 ○○군에 있다. 다. 환지위원들과 환지사는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위촉된 자들로서 최종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환지위원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며 이들 또한 요건충족에 불가할 뿐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이상 없이 처리했다고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들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언동을 하고 있는바 최종적인 책임은 ○○군에 있다. 라. 동 사업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이의 제기를 하라는 공고를 필요시 마다 했으므로 절차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책임이 없고 동업무를 환지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환지사는 작업만 했다는 결론이므로 동업무는 자율에 의한 결과이므로 당시에 하자를 제기치 않은 당사자 본인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결과로서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항변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마.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농업의 극대화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령화된 농민들이 환지가 무엇인지, 등급이 무엇인지, 무슨 의의를 해야 하는 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다. 그저 내 돈 안내고 농사 짓는데 편리하게 해주고 농기계출입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해준다는데 이의 할 사람은 없다. ○○군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믿고 도장을 날인하라고 해서 날인했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실정법으로 절차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청구인에게 부과된 청산금은 정당하므로 청산금의 지급만 독촉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농업의 수입에 비해 청산금이 많아서 분할납부도 건의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당한 결과가 되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의 감독책임과 등급간의 조정에 분명히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 납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지구경지정리사업지내인 ○○읍 ○○리 166-2번지 671㎡가 환지 사업시행전 설계상에 분명히 1등급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환지 후에도 당연히 1등급지로 배치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종전토지가 2등급지로 변경 되었으므로 환지 청산금 1,517,860원의 납부가 부당하다는 재결을 구하고 있다. 나. 처분 관련 법령 (1) 수혜자총회는 농어촌정비법 제5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 및 사업 시행 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환지업무의 대행인인 환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같은 법제44조제3항에는 환지계획 공고가 난후 15일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제50조제5항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 다. 환지인가 관계 (1) 환지계획공고 :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14일 이상 공고(’03. 12. 8~’03. 12. 22)하고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기회부여 (2) 환지계획 동의서 징구 : ’04. 1. 15 (3) 인가신청 : ’04. 2. 19(○○군수) (4) 인가 :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준공 후 인가를 득하여야 함 ’04. 2. 25 (○○도고시 제2004-15호) (5)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지정교부 될 환지지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이 를 종전토지로 보며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같은 법제50조) 라. 진행사항 및 이후계획 (1) ’03. 5. 1 : 가환지지정공고(법 제51조) (2) ’03. 11. 13 : 등급 및 가격결정 (법제53조) : 수혜자총회(대표자 5인 날인) 환지계획공고(법제44조) : 14일이상 *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기간 15일내 (3) ’04. 1. 25 : 환지계획 동의서 징구(이○○본인 도장날인) (4) ’04. 2. 19 : 인가신청(○○군수) (5) ‘04. 2. 19 : 인가(○○도지사) : 도고시 제2004-51호 (6) ’04. 3. 9 : 환지청산금 납부통지 (7) ’04. 4. 2 : 환지청산금 지원 협조의뢰 (○○군⇒농업기반공사 ○○·○○지사장) (8) ’04. 4. 6 : 민원제기(등급조정요구) ⇒ 불가 (9) ’04. 6. 10 : 독촉장 발부 (○○○외 2명) (10) ’04. 6. 30이후 : 최고장 발부 ⇒ 강제청산절차수행 마.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환지사업 시행전 설계상의 등급이 환지후까지 같은 등급이어야 하며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등급이 변하여 청산금 1,517,860원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급과 가격은 수혜자의 총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어 주민대표들이 차후 지역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전에 계획안을 여러 방안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본건의 경우도 수혜자 총회를 거쳐 토지등급을 결정하고 종전 토지등급은 환지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표자 5인의 도장 날인된 환지등급 확정은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2) 비전문가인 주민을 환지위원으로 선정하여 등급의 조정이나 극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모든 책임은 ○○군에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03. 11. 13 지형과 토지의 성질인 토양 등을 너무나 잘 아는 사업지구내 수혜자들의 모임인 총회에서 결정된 등급과 가격에 대하여 우리군은 이해 관계자간의 분쟁과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동년 12월 8일 환지계획을 14일간 공고한 후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본 기간 동안에는(이의건 전무하였음) 이의를 제기치 않고 그 후 민원을 제기한 것은 토지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처사이라고 여겨지며 환지는 고시(’04. 2. 25)가 있는 다음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가 인정(법 제50조)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농민들은 환지가 무엇인지 등급이 무엇인지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지 몰랐으며 농업의 수입에 비해 청산금이 많아서 분할납부도 건의해 보았으므로 감독 책임과 등급간의 조정 잘못은 전적으로 ○○군에 있어 청산금의 납부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마을을 진입하는 입구인 ○○마을에서는 수년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에도 기계화 작업 실시로 많은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마을 주민들은 잘 듣고 있으며 ○○마을의 경지정리 사업지에 ○○마을 주민들의 소유농경지도 일부 있고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현재까지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마을이 대부분이어서 농민들이 몰랐다는 내용은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아집인 것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부 주민들의 기한 내 청산금을 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환지청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업기반공사○○·○○지사장에게 지원 요청하여 지원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등급간의 조정민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있었다면 환지심의위원회(같은 법제54조)를 구성한 후 심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임은 하지 않은 채 ○○군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한다. 바. 결론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기간을 경과하였고, 관련법규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위 환지청산금의 납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 제53조(수혜자총회)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및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환지업무의 대행)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환지사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제44조(환지계획의 인가)제1항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는 도지사는 환지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0조제5항에는 위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년도 ○○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청구인의 답(○○읍 ○○리 166-2번지) 671㎡가 환지사업시행전 설계상에 종전토지의 등급이 1등급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환지 후에도 당연히 1등급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종전토지 평리 166-2번지가 2등급지로 책정되어 등급지간 발생한 공시지가차액 1,517,860원의 납부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시행당시 업무의 효율과 편리를 위하여 ○○구역내의 주민을 환지위원으로 선정하여 동 사업에 참여케 했으나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참여만 했을 뿐 실제로 발생하는 등급조정 등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으며, 피청구인은 동사업의 환지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이의를 제기하라는 공고를 하였고 환지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환지사는 작업만 하였으며 동업무는 자율에 의한 결과이고 당시 하자를 제기치 않은 청구인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한계를 벗어난 항변으로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없으므로 환지청산금납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관련법규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등 ○○지구경지정리사업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53조 규정에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분할 등과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전토지등급, 환지등급과 가격결정을 2003. 11. 13. 개최한 수혜자 총회에서 ‘종전토지등급 및 가격은 환지토지의 감보율에 의해 환지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의결하여 ○○지구경지정리사업의 토지의 평정가격과 등급결정이 수혜자 총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혜자 총회의 의결사항을 2003. 12. 8. ~12. 22.까지 환지계획의 공고를 거쳐 2004. 1. 15. 청구인에게 환지계획동의서에 청구인의 날인을 받아 환지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편입토지(○○읍 ○○리 166-2번지) 671㎡가 종전토지 2등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지구경지정리사업의 토지 등급결정은 적법·타당하게 결정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지구경지정리사업이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혜자 총회에서 토지의 평정가격과 등급결정이 이루어졌고 환지계획 동의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된 상태에서 환지계획이 ○○도지사로부터 인가되어 확정되었고, 일단의 ○○지구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환지청산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자 청구인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몰랐고 환지계획이 잘못된 것은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3. 9.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 납부통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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