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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번말소 및 지번·지적복구 이행청구

지번말소·지적복구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 사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지번말소및지번·지적복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다. (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5호
사건명 토지지번말소 및 지번·지적복구 이행청구
청구인 구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지적법 제3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재결일 2002.02.26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지번을 원인없이 △△번지로 변역한 지번을 말소하고 번지 지번과 지적을 복구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시 ○○읍 ○○리 231-16번지 대(垈) 45평(136㎡)는 6·25 동란때 동 소 229-1번지 주택을 소실당한 이○○씨가 경남 ●●으로 전거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대지 2필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9.5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한 토지인데, ○○시가 언제인지 말도 없이 231-16번지 지적 41평을 분할하여 원인없이 지번을 231-15번지로 지번을 변역하여 231-16번지 대 41평 소유권을 소유권자도 모르게 고의 또는 과오로 원인없이 사기 약탈했는데, 약탈 한 41평 인근(합필할 수 없는 거리)에는 ○○읍 김◎◎ 소유권 231-15번지 대 22평이 있는데, 똑같은 231-15번지로 지번을 변역했으므로 동일 지역에 동일 지 번이 두 필지가 되어 있는 것은 지적법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시정을 촉구하여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 므로 이 건 토지와는 무관한 김◎◎가 자기 소유권 같이 모인(冒認)하여 사기 등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나. 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1994.3월경에 알고 지적계 장에게 사실을 추궁하였던 바 지적 복구 잘못이라면서 지금 현실대로 지적 정 정을 하면 없어진 것을 찾아 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현실을 알라고 지적 정정 신청서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소유권을 포기 또는 기증하려고 지적 정정 한 것이 아닌데 도금하여 1980.3.4. 지적 정정한 것 같이 지적 정정 신청서를 날 조하여 지적 정정한 토지라고 부당한 주장만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행정 부작위로 사료되어 이 건 청구취지와 같이 피청구인은 ○○시 ○○ 읍 ○○리 231-16번지 지번을 원인없이 231-15번지로 변역한 지번을 말소하고 231-16번지 지번과 지적 복구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고자 청구에 이른 것이 다. (청구인 추가 주장) 다. 피청구인은 231-16번지와 231-15번지를 1952.6월 동시에 지적 복구된 것이 라고 했는데, 청구인은 토지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9.5월 이 건 토지 보존등 기를 할 때 토지대장대로 231-16번지 136㎡(45평)를 보존등기했는데, 피청구인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41평을 분할하여 지번을 231-15번지로 변역하여 231-16번지 대 41평을 사기 약탈당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약탈당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1994.2월경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시 지적계장에게 사실을 추궁하였 던 바 지적 복구 잘못이라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하지 않으므로 누차 시 정을 촉구해도 안하는 것은 복구 착오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은밀히 토지 41평을 분할하여 지번을 동일 지역에 있는 22평 231-15번지와 동일하게 지번 변역한 것이 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한 사건을 피청구인이 행심95-70호(1995.6.10) 심판 청구가 각하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취지와 원인이 부동하니 피청구인의 주 장은 부당한 주장이므로 엄정히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번 말소 및 지적 복구는 행정처분 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 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를 살펴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 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 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 사건은 경남행심 95-70('95.6.10.)호로 '각하' 재 결된 사항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읍 ○○리 231-16번지는 1952.6.30.자로 지적 복구된 토지로서 1979.5.26.자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존등기 되었으며(증 제 1-1, 증 제1-2, 증 제1-3호), (2) 같은 리 231-16번지가 1952.6.30.자 지적 복구된 이후로 토지 분할하여 지번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지번이 변역되었다고 주장하는 같은 리 231-15번 지도 231-16번지와 같이 1952.6.30.자로 지적 복구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은 근거없는 주장이며(증 제1증의4호),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0.3.4.자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면적 정정) 신청하여 ○○읍 ○ ○리 231-16번지를 면적 정정하였다(증 제2호). 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사건번호 경남행심 95-70호(1995.6.10.)로 심판 청구가 각하 재결된 사건이므로(증 제3호)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된 지적등록사항 정정(면적 정정) 사항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 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52.6.30. 토지 지적 복구된 ○○ 시 ○○읍 ○○리 231-16번지 대(垈) 136㎡(41평)은 1979.5.26. 청구인 명의로 소 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로서, 1980.3.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토지 등록사항 정 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4. 피청구인이 면적을 당초 136㎡에서 10㎡로 정정하 였고, 1994.3.4. 피청구인이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 등기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시 ○○읍 ○○리 231-16번지 인근 에 김◎◎ 소유의 231-15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31-16번지 지 적 41평을 분할하여 원인없이 지번을 231-15번지로 바꾸어, 동일 지역에 동일 지번이 두 필지가 있게 된 것은 지적법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마땅히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 ○○읍 ○○리 231-16번지 지번을 원인없이 231-15번지로 바꾼 지번을 말소하고 231-16 번지 지번과 지적 복구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관해 살펴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 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 5348 판결, 1998.2.24. 선고 96누5612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 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지지번말소 및 지번·지적복구 이행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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