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주장
가. ○○시 ○○읍 ○○리 231-16번지 대(垈) 45평(136㎡)는 6·25 동란때 동
소 229-1번지 주택을 소실당한 이○○씨가 경남 ●●으로 전거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대지 2필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9.5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한 토지인데, ○○시가 언제인지 말도 없이 231-16번지 지적 41평을
분할하여 원인없이 지번을 231-15번지로 지번을 변역하여 231-16번지 대 41평
소유권을 소유권자도 모르게 고의 또는 과오로 원인없이 사기 약탈했는데, 약탈
한 41평 인근(합필할 수 없는 거리)에는 ○○읍 김◎◎ 소유권 231-15번지 대
22평이 있는데, 똑같은 231-15번지로 지번을 변역했으므로 동일 지역에 동일 지
번이 두 필지가 되어 있는 것은 지적법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시정을 촉구하여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
므로 이 건 토지와는 무관한 김◎◎가 자기 소유권 같이 모인(冒認)하여 사기
등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나. 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었는데 1994.3월경에 알고 지적계
장에게 사실을 추궁하였던 바 지적 복구 잘못이라면서 지금 현실대로 지적 정
정을 하면 없어진 것을 찾아 주도록 하겠다고 해서, 현실을 알라고 지적 정정
신청서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소유권을 포기 또는 기증하려고 지적 정정
한 것이 아닌데 도금하여 1980.3.4. 지적 정정한 것 같이 지적 정정 신청서를 날
조하여 지적 정정한 토지라고 부당한 주장만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행정 부작위로 사료되어 이 건 청구취지와 같이 피청구인은 ○○시 ○○
읍 ○○리 231-16번지 지번을 원인없이 231-15번지로 변역한 지번을 말소하고
231-16번지 지번과 지적 복구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고자 청구에 이른 것이
다.
(청구인 추가 주장)
다. 피청구인은 231-16번지와 231-15번지를 1952.6월 동시에 지적 복구된 것이
라고 했는데, 청구인은 토지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9.5월 이 건 토지 보존등
기를 할 때 토지대장대로 231-16번지 136㎡(45평)를 보존등기했는데, 피청구인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41평을 분할하여 지번을 231-15번지로 변역하여 231-16번지 대
41평을 사기 약탈당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약탈당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1994.2월경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시 지적계장에게 사실을 추궁하였
던 바 지적 복구 잘못이라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하지 않으므로 누차 시
정을 촉구해도 안하는 것은 복구 착오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은밀히 토지 41평을
분할하여 지번을 동일 지역에 있는 22평 231-15번지와 동일하게 지번 변역한
것이 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한 사건을 피청구인이 행심95-70호(1995.6.10) 심판
청구가 각하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취지와 원인이 부동하니 피청구인의 주
장은 부당한 주장이므로 엄정히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번 말소 및 지적 복구는 행정처분
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
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를 살펴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
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
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 사건은 경남행심 95-70('95.6.10.)호로 '각하' 재
결된 사항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읍 ○○리 231-16번지는 1952.6.30.자로
지적 복구된 토지로서 1979.5.26.자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존등기 되었으며(증 제
1-1, 증 제1-2, 증 제1-3호),
(2) 같은 리 231-16번지가 1952.6.30.자 지적 복구된 이후로 토지 분할하여
지번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지번이 변역되었다고 주장하는 같은 리 231-15번
지도 231-16번지와 같이 1952.6.30.자로 지적 복구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은 근거없는 주장이며(증 제1증의4호),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0.3.4.자로 지적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면적 정정) 신청하여 ○○읍 ○
○리 231-16번지를 면적 정정하였다(증 제2호).
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사건번호 경남행심 95-70호(1995.6.10.)로 심판
청구가 각하 재결된 사건이므로(증 제3호)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된 지적등록사항 정정(면적 정정) 사항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
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52.6.30. 토지 지적 복구된 ○○
시 ○○읍 ○○리 231-16번지 대(垈) 136㎡(41평)은 1979.5.26. 청구인 명의로 소
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로서, 1980.3.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토지 등록사항 정
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4. 피청구인이 면적을 당초 136㎡에서 10㎡로 정정하
였고, 1994.3.4. 피청구인이 촉탁등기에 의하여 토지 등기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시 ○○읍 ○○리 231-16번지 인근
에 김◎◎ 소유의 231-15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31-16번지 지
적 41평을 분할하여 원인없이 지번을 231-15번지로 바꾸어, 동일 지역에 동일
지번이 두 필지가 있게 된 것은 지적법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마땅히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 ○○읍
○○리 231-16번지 지번을 원인없이 231-15번지로 바꾼 지번을 말소하고 231-16
번지 지번과 지적 복구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관해 살펴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
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직권으로 등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
5348 판결, 1998.2.24. 선고 96누5612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
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