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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보조금지급청구거부처분 취소등청구

태풍피해 건물이 미거주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해복구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 지급불가 회신 통보한 것은 사실통지 행위
2003. 9.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로 유실된 ○○면 ○○리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1983. 1. 19.부터 ○○읍 ○○리 ○○번지의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 주택이 청구인이 직접거주하지 않는 미거주 주택으로 분류됨으로써 재해복구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해복구보조금은 피청구인이 직접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복구대상 주택으로 확정되었을 때 재해복구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물 신축 당시 어장관리사 용도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도 사실상 청구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의 건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민원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보조금지급 불가 내용의 민원 회신이 사실통지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무부담이나 권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43호
사건명 재해복구보조금지급청구거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재결일 2004.07.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8.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전, 661㎡) 상에 건물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동 지상에 조립식 판넬주택 58.31㎡의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2001. 5. 9.경 동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127,020원을 납부하고, 매년 재산세(3회, 55,040원)를 납부해오고 있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소유권 보존등기만 미등기 상태)로서, 나. 청구인의 건물이 2003. 9. 13. 태풍(매미)으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려 ○○군 ○○면사무소에 재해 피해 신고를 하였더니, 마을이장이 피해신고를 하면서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건축물 신고대장이 있느냐고 하기에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면사무소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지급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세,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건물을 신축할 때 관할 행정관서의 건축허가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였고, 준공검사에 따라 취득세까지 납부하고 매년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행정관서가 보관하고 있고, 매년 이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왔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행정관서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어느 근거에서 부과하고 영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행정관서가 세금만 납부한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에 대한 부당성 (1) 관할 행정관서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신축코자할 때 먼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가 되면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준공검사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례이고 취득세가 납부되면 관할 면사무소는 물론 관할 ○○군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시키고 이를 영구보존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까지 부과한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지 청구인의 과실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청구인은 2004. 3. 22.경 ○○군에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은 2003. 3. 22. 청구인에게 재해주택 조사 요령에 의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피해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읍내 본인소유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어장관리사는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재해복구 보조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재해복구 보조금으로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나, (3) ○○군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는 정당한 건물의 소유자이고, 어떤 재해가 발생하여 ○○군에서 협조해 주어야할 사정에 놓여서는 ‘무허가이고 어장관리사다.’ 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곳에 어장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장도 갖고 있는 사실도 없고, 단지 생활하면서 머리를 식힐 일이 있으면 그 곳에 가서 바닷바람을 쏘이면서 한가로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주택을 지어둔 것이지 어장관리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과내역과 같이 주택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며, 어장관리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청구인은 어장관리사를 지은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은 ○○군이 부과하고 부과한 내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또 정당한 건축허가에 의해 신축하고 준공하여 취득세까지 납부하였다면 ○○군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고, 또 이에 따라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부 고지를 하고 재산세를 징수하였으면 정당한 주택임을 인정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되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행정관서의 처사는 담당 공무원의 무사 안일만을 바라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태풍(매미)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주위 인근 주민들의 피해자들과 똑같은 여건이며, 재해보상에 따른 피해 보조금 내지 보상금의 지급이 동일한 근거에 의해 지급하여야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3. 26. 청구인에게 회시한 재해복구보조금 지급청구거부처분 취소하고 재해복구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4. 3. 22.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인 보조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세부작성요령”에 의하여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건축물이 아닌 것이 명백하여 2004. 3. 2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주택조사요령에 의하여 복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시를 하였으며,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복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풍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이재민에 대한 위로 및 생계보조이며, 주택피해에 대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에 한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택피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2004. 3. 22. 청구인이 제기한 보조금지급청구민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요구하였으며, 2003. 9. 12.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2004. 3. 22.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주거안정과 무관한 것으로서 복구계획에서 제외된 것임을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사실이 있으므로 정당한 주택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1조제2항1호에 의한 모든 건축물은 과세대상이며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의 2001. 4. 17. 건축물일제조사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당시 공가로 조사되었다. (4) 건축허가 여부 및 건축물대장 부존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나, ○○군○○면 ○○리 ○○번지의 건물은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물 대장은 당연히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1998. 12. 23. ○○군 ○○면사무소에 농지전용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어업용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하였으며, ○○군 ○○면장이 교부한 농지전용신고필증(청구인의 제출자료와 동일)에도 전용목적이 “농어가창고”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택을 건립한 것은 농지법 제3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6) 청구인이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이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의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서상에도 “생활에서 머리를 식힐 일이 있으면 그 곳에 가서 바닷바람을 쏘이면서 한가로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지어둔 것”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세부작성요령”에 의한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 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3. 26. 청구인에게 회시한 재해복구보조금 지급청구거부처분 취소하고 재해복구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재해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피해상황(피해일시ㆍ지역 및 강우(강설)량 등)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재해복구부담기준은 주택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며,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고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2조, 같은 법시행령 제91조, 건축법 제2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도행정심판 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8. 12. 28. ○○군 ○○면 ○○리 ○○번지에 어업용 창고 건립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 2000. 10.경 주택(58.31㎡)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이 2003. 9. 13. 태풍 매미로 인해 완파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3. 22. 피청구인에게 재해복구보조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2004. 3.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이 어장관리사로서 주거용이 아니므로 재해복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 신축당시 취득세(127,020원)를 납부하였고, 3년간 재산세(33,040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어장을 갖고 있는 사실도 없고, 바닷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지은 것이며, 준공을 완료하여 세금까지 납부한 적법한 건물에 대해 재해복구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고 재해복구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해일로 유실된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1983. 1. 19.부터 ○○읍 ○○리 ○○번지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피해 주택이 청구인이 직접거주하지 않는 미거주 주택으로 분류됨으로써 재해복구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재해복구보조금은 피청구인이 직접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복구대상 주택으로 확정되었을 때 재해복구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물 신축 당시 어장관리사 용도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도 사실상 청구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의 건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으로, 피청구인의 보조금지급 불가 내용의 민원 회신이 사실통지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무부담이나 권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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