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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정황이 없이 막연히 장기적인 관광지개발 등의 공익목적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피청구인이 00군을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인 “000 장기발전계획”의 세부사항에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근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000 재래시장 활성화를 불허가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건축허가 된다 하여 소상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와 피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000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어떠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정황이 없이 막연히 장기적인 관광지개발 등의 공익목적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불허가처분 하였다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합법화 될 수 없고,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사실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87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군수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0조,
재결일 2004.05.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3. 19피청구인이 2004. 3. 19. 청구인에게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 16. 00군 00면 00리 726-13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군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000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04. 2. 4. 청구인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 사유와 그 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주변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주건물 202㎡, 화장실 6.48㎡)은 소규모로서 대형할인점이 아니며, 현지에 있는 다수의 수퍼마켓과 비슷한 규모이다. 청구인도 서민으로서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기존 주민의 생존권만 보호한다면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처사이고, 지방자치단체인 00군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000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의 경우,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 재래시장이지만, 현재에는 옛날과 같지 않고 장터에는 식당이 대다수이며 일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000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판매하는 것은 주로 공산품이며 농산물과 수산물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화개장터와 청구인이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가 다르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보충서면을 통한 주장 (1) 2004. 2. 4. 개최한 00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부군수와 실과장으로 되어 있어 민원에 대한 조정처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있으며, 건축물 연면적 제한 등의 사항에 있어 짜맞추기식 느낌이 든다. (2) 건축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은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피청구인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신청민원을 불허가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화개장터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라. 따라서, 현행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4. 2. 4. 피청구인이 상기 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한 신청지는 00·00 교통의 길목이며 전통 5일장으로 유명한 000와 30m 정도의 거리에 인접되어 있는 지점으로서, 우리군에서는 1997년부터 000장터 복원사업을 1,08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계속적으로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개장터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신청지 반경 200m이내 지역에 모두 6개의 영세한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소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생존권 보호를 요청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소상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지역소상인들의 보호에 관하여는 소규모 면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소상인들의 생존권보호 민원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000장터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식당은 물론 다양한 노점상을 유치하여 옛날 시골장터의 풍경을 재연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객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건축허가 신청지에 수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이 건축 될 경우 관광객의 분산 등으로 “000장터” 노점상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사업으로 복원한 “000장터”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화개장터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2) 청구인은 현행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건축불허가 결정된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청구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건립은 현지 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및 우리군 공공사업으로 복원한 000장터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재 추진 중인 000장터 재정비 용역, 장기발전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의결한 것으로, 이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지역적인 여건 및 우리군의 000장터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후에,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관광명소로 복원한 “000장터” 재래시장의 육성발전과 현지 소상인의 생존권보호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00군 00면 00리 726-13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립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군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화개장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변 소상인 등 기존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존업체에 특혜를 주는 처사로서 피청구인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고, 000장터 활성화사업을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2004. 2.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 한 사유로서, 첫째. 건축신청지가 이미 1,08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원한 000장터로부터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둘째. 건축신청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000장터장기발전계획의 수립·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인근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장기적인 지역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피청구인의 강한 의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본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일단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사실적인 필요성 이외에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령상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 한 것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청구인이 00군을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인 “000장터 장기발전계획”의 세부사항에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근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000장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불허가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건축허가 된다 하여 소상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와 피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000장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어떠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정황이 없이 막연히 장기적인 관광지개발 등의 공익목적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불허가처분 하였다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합법화 될 수 없고,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사실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2.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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