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관련법령 규정이 개정되어 거부처분의 사유가 상실되었음에도 제2차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
제1차 건축허가신청 반려사유의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피청구인이 행한 당초 거부처분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제거된 상황에서, 당초 건축허가신청과 동일한 청구인의 본 건축허가신청을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주변지역과의 관계규정,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주민의 환경권 보호,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 등 환경적 위해의 측면은, 그 정도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낙동강환경관리청간의 쟁송과정에서 이미 사법부의 검증을 거쳐 확인된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이 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84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구인 김 0 0
피청구인 0 0 군 수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재결일 2004.05.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1. 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2004-84) 1.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경남 00군 00리 000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고자 2003. 9. 19.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이를 반려처분 하였고, 2003. 10. 16.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12. 4. 기각재결(경남행심 제2003-270호)을 받았다. 나. 그 후 위 반려처분의 원인이 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규정이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 제1차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직접적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4. 2. 13. 동 부지에 제2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7.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주변지역과의 관계)규정과 주민의 환경권 보호 등을 근거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상실하였고, 주민의 환경권 보호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 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가처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이 2004. 2. 2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자면 (1)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주변지역과의 관계) (2)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중요하며 (3) 수액세트, 수혈백, 플라스틱류 등의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심한 악취(황화수소 외 10여종)가 주변환경과 인근농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8조, 제29조 등 제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불허가처분하였다. 나. 청구의 부당성 (1) 청구인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법시행령은 불허가처분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6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절차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1차 건축허가 당시 반려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부분이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240호)내용은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물은 반드시 어딘가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폐기물의 포화로 인해 그 폐기물 등이 불법 무단으로 투기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2002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2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은 13.7톤/일이며, 경남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4.55톤/일이므로 충분한 소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 2004. 2. 13.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이후 00군 00면 00 2구 주민(240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인근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을 지키고, 토지를 경작하며 살아오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지의 경우, 그 입지적 조건이 국토계획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의 생활환경에 침해가 예상됨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불허가결정 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2.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서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건축물의 건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별표1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마”호에서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들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3. 9. 19. 00군 00면 00리 890번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처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2004. 1. 20. 국토계획법시행령 중 당초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사유가 된 제56조 별표1의 규정이 개정되자, 청구인은 2004. 2. 13.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주변지역과의 관계규정,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주민의 환경권 보호,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 등을 이유로 2004. 2. 27.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제1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법령이 개정되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2)피청구인이 제기하는 환경오염문제는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일 뿐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3)환경관련 문제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고, (4)주민의 환경권은 절대불가침적 권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경미한 침해는 수인할 수도 있는 권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당초 건축허가신청의 반려처분 사유가 되었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 별표1이 개정됨으로써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법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의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본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를 그 근거로 들었으나,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의 내용이 건축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삼은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즉,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상의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사항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사실도 없이 막연히 이 규정만을 들어 불허가처분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상의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경관계획 수립 등의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청구인과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소송과정에서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라‘호를 본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3) 특히, 청구인의 2차례에 거친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의 2차례의 건축허가 신청내용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한 2차례의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가 서로 다른 것은 행정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환경보존이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사익보다 군민의 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청구인과 청구외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소송과정에서 그 안전성이 검증된 사항이고, 장래의 공익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익을 이유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침해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본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처분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한 불허가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불허가처분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위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단지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6) 이상과 같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6조 및 별표1에서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본 건축허가건이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제1차 건축허가신청 반려사유의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피청구인이 행한 당초 거부처분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제거된 상황에서, 당초 건축허가신청과 동일한 청구인의 본 건축허가신청을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분야별 검토사항 중 주변지역과의 관계규정,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주민의 환경권 보호,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 등 환경적 위해의 측면은, 그 정도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낙동강환경관리청간의 쟁송과정에서 이미 사법부의 검증을 거쳐 확인된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이 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2. 27.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