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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건강 등 어려운 사정을 들어 아들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청원한데 대한 불가 회신의 처분성 여부.
장애인인 청구인이 아들인 김○○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경력이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개인택시 면허발급 수혜예정자와 형평성 및 업무의 공정성을 사유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렵다 라고 회신한 것은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17호
사건명 개인택시면허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진주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재결일 2002.02.26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1.12.26.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면허 발급불가 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청원서를 2001.12.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동 청원서가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관련서류 검토결과 청구인의 자 김진호의 운전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진주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시 예규 제1호, 2001.1.6)에 의거 신 청자격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개인택시면허발급 수혜 예상자들과의 형평성 및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 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서류를 이첩받아 처분한 통지서를 통 하여 민원 내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민원 (1) 국립 장애인 수용소 입소나 기초생활의 보장요구, (2) 장남 김진호의 월 급료 309,986원, 운전경력 9 년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요하는 민원 내용중 하나를 선처하여 줄 것을 호 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불가에 대한 아무런 설득력도 없이 단지 예상 수혜자와의 형평성만 내세웠을 뿐 한 인간의 생사여탈 문제가 걸린 기초생활 수혜 여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인간 적인 재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규정 요건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 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1993.12.29. 합자 신흥택시에 입사한 장남의 영업용택 시 운전경력은 2001.12.31.현재 만 9년입니다.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 리지침 제6조(우선순위결정)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원하는 예상 수혜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예로 들며 장남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현재 특히 개인택시 면허발급신청을 공개리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암 암리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피청구인이 내 세우는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입니다. 라. 청구인의 신상 문제입니다. (1) 청각장애 2급, 다리장애 2급인 청구인은 특히 만성우울증에 페기종 환 자여서 병원치료나 약물 복용 치료를 단 하루라도 받지 않고는 극심한 그 고통 을 견딜 수 없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처지입니다. 약물 복용 치료를 받지 아니 할 경우 그 합병증이 오면 간질환자처럼 심한 호흡곤란에 경련과 사지가 마비 되는 발작성 정신분열증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월 가계 수입은 고작 장남 의 월급 309,986원 뿐이고 그 액수로는 3식구의 목구멍치레 하기도 역부족인데 다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못하는 처지에 치료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만 청구인은 현재 장남의 직장의료보험카드 뿐입니다. (2) 청구인은 이날 평생 살았지만 자식들로부터 한푼도 얻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현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995년 당국의 2종 진료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사촌 누님의 도움 덕분이었으나, 불행히도 그 누님마저 지난해 별세하여 생존의 젖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당국은 자식이 둘 있다고는 하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자식인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마. 청구인의 가정실태입니다. (1) 1994.4.27. 이후 2001.12.31. 현재까지 이숙이 얻어준 전셋집에서 아내와 장남 그리고 청구인을 포함한 3가족이 기거하고 있으나, 이숙이 언제 전셋집을 해 약할지 모르는 상태이며, 주민등록상으로는 차남이 있으나 무직에 청구인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는지 가정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 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아내와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독거를 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 수혜대상자로 선정하는 은전을 베풀어 주 어야 합니다. (3) 더구나 아내와 장남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남겨 둔 채 1982.7.31 무단가출한 이후 이들이 8년여만에 다시 가정에 돌아온 1994년까 지 청구인은 불구의 몸으로 어린 남매와 함께 거택보호 대상자로 당국의 수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족이 청구인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바. 따라서 2001.12.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불가 회 신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청원서를 2001.12.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동 청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첩되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관 련서류를 검토결과 청구인의 자 김○○의 운전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시 예규 제1호, 2001.12.6)에 의거 신청자격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개인택시 면허발급 수혜 예상자들과의 형평성 및 동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나. 본안전 항변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 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종 류를 세가지로 구분하면서, 제1호에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는 취소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 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적격이 인정된 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에 의하여 보호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 하지 않는 것이며, (3)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 이 없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청구인의 청원서(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한 민원) 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 건 청구는 처분이 아닌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원 회 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적격이 없거나, 처분이 없는 행정심 판청구로서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해 달 라고 한다. 다. 본안에 대한 답변 (1)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조 제1항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 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 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비서류로 건강 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명서 사본, 사진,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에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7 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 주기간을 제2호로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제3호로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 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의 부당성을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 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 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남은 영업용 택시 운전경력이 9년인데도 피청 구인은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6조(우선순위 결정)에 의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원하는 예상수혜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들어 청구인의 장남을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공개리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암암리에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면 허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1년의 경우, 시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계 획에 의거 개인택시 면허발급 공고를 일간신문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시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등재하여 홍보한 바 있고,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자들 이 많아 수혜대상자들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6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심사를 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 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 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 고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자로 규정한 것은 영업용 택시 운전자일 경우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한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발급기준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비공 개적으로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개인택시 면허발급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한 ○○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개인택시면허발급신청자의 신청서를 접수받 아 심사를 거쳐 공명정대하고 형평성에 맞게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에 게 특별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하여 다른 면허적격자를 우선하여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청구인의 아들에 대 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건은 별개일 뿐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4) 따라서 2001.12.26. 피청구인이 한 개인택시면허발급 민원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진호 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관한 청원서를 2001.12.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 고, 동 청원서가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첩되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2001.12.26. 청구인의 자 김○○의 운전경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시 예규 제1호, 2001.12.6)에 의거 신청자격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개인택시면허 발급 수혜 예상자들과의 형평성 및 동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 거한 국립장애인 수용소 입소나 운전경력 9년인 장남 김○○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요하는 민원중 하나를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장남인 김○○의 신 흥택시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은 2001.12.31.현재 만 9년이고, 피청구인은 개인택 시면허 발급 신청을 공개리에 공고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 다리장애 2급으로 약물복용 치료를 단 하루 라도 받지 않고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사경을 헤매는 처지이고, 청구인은 현재 장남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서 치료를 하고 있고, 자식이 둘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고,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아내와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독거를 하 고 있는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불가 회 신을 취소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보면, 처분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 규 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어려 운 사정을 감안하여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과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개인택 시면허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첩받아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면허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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