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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납부독촉등 취소청구

환지청산금 28회 납부 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한 사항은 단순한 최고 및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공유였던 ○○시 ○○동 160-266번지(환지전 331㎡)가 1977년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1982년 사업이 완료된 후, 2000.12.15. 피청구인으로부터 환지된 토지 ○○시 ○○동 273-7번지 과도면적 171.5㎡중 39.86㎡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 2,403,830원의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허○○에게 위 273-7번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촉탁등기를 해준 사실이 명백함에도 지금에 와서 수납대장정리를 아니한 잘못과 행정착오로 환지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아 있다고 납부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에관한사무규정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촉탁등기가 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18년이 지난 지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하는 것은 시효소멸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환지청산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한 환지청산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 및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177호
사건명 환지청산금납부독촉등 취소청구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1.06.07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12.15.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납부독촉등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외 허표영의 공유였던 ○○시 ○○동 160-266번지(환지전 331 ㎡)가 1977년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1982년 사업이 완료된 후, 2000.12.15. 피청구인으로부터 환지된 (토지 ○○시 ○○동 273-7번지 394.5㎡중 청구인 지분 91.7㎡) 과도면적 171.5㎡중 39.86㎡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2,403,830원의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를 받았습니다. 나.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1982.4.1. 사업이 완료 되어 환지계획에 의한 허○○외 1인(박◇◇) 공동명의로 394.5㎡에 대한 환지를 받았 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273-7번지 허○○외 1인 공유명의로 받은 환지 394.5㎡에 대한 환지청산금 납부통지 징수결정액은 10,341,450원 이었습니다. 청 구인은 공동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토지소유 지분대로 분담하기 위해 공유자인 허표영과 상의하여 ○○시청 지적과에 토지분활 측량을 의뢰하여 ○○동 273-7번지(허○○)에서 분할, ○○동 273-78(박◇◇)번지가 부여된 것입니다. 다. 청구인과 공유자인 허○○은 분할된 각자의 토지 소유 지분에 대한 환지청 산금을 분담하여 납부통지된 환지청산금 10,341,450원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83.2.10. 박◇◇외 1인 공유명의로 촉탁등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청구인과 허○ ○은 각자 소유지분의 토지를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시 ○○동 273-7번지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청구인외 1인 공유명의로 촉탁등기를 해준 것이 첨부서류와 같이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촉탁등기일로부터 17∼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수납대장정리를 아니한 잘못과 행정착오로 환지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아 있으 니 납부하라는 독촉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는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아 니하면 촉탁등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환지청산금 일부 미납액은 있 을 수 없는 일로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 청구인외 1인의 공유명의 촉탁등기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촉탁등기가 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2항의 규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설령 당시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 실수 로 인하여 수납대장상 정리가 아니 되었다 하더라도 18년이 지난 지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는 법적 시효소멸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어 독촉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하자있는 행정행위 입니다. 바. 2001.5.7. 제출한 보충서면에서 (1)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촉탁등기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로 해석함이 옳을 것입니다. 본 건 마산시 석전동 273-7번지의 토지는 피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청구인외 1인의 명의 로 촉탁등기(1983.2.10)를 해 준 것이 증빙서류와 같이 명백하고 하자없는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탁등기일자(1983.2.10)와 같은 날 공유지분자인 허○○은 ○○시 ○○동 273-7번지로 소유권이전등기(1983.2.10)를 하였고 청구인은 ○○시 ○ ○동 273-78번지로 소유권이전등기(1983.2.10)를 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피청 구인이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않고서는 촉탁등기를 하여주지도 아니할 것이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과 공유지분자인 허○○도 각각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촉탁등기일과 동일날짜에 개인명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한마디로 공신력을 갖는 증빙서류임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은 ○○시 ○○동 273-7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자인 ○○시 ○ ○동 허○○으로부터 촉탁등기 이후 두차례(1983.7.3, 1983.9.27)에 걸쳐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였다는 답변서의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정될 수 없는 사실입 니다. 그러나 가정하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생각한다면 환지청산금 징수를 먼저 등 기 나중 징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하다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계획에 의 한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1 조 규정과 상반되게 선 등기 후 징수를 하게된 사유와 관련법규나 조례, 예규, 내부 규정, 내부방침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피청구 인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관련법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 일정 지역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지구내의 토지, 건물 등은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납부 하고 사업시행자가 촉탁등기를 하여 주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처분 공고 후 토지소유자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환지청산금 납부통지서와 등기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소유자가 정한 기한내 환지청산금을 미납부하여 촉탁등기를 아 니할 때 비로소 체납이 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납된 토지 소유자별로 10-20% 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독촉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체납자가 정한 기한내 환지청 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행정상의 체납처분을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 ○○시 ○○동 273-7번지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와 같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이 촉탁등기를 청구인외 1인의 명 의로 해 줌으로써 개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촉탁등기 일자와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가 같은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 체납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명백하고 확실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을 첨 언합니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 납부통지서를 총28회나 발송 통지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납부촉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송된 특수우 편물 수령증이나 반송된 우편물수령증 등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지청산금 납부촉구현황을 검토하여 본 바 다음과 같습니다. 1983.3.28∼1986.1.29까지는 납부촉구통지서의 수취 인 주소, 성명 등 모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령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납부촉구 통지서 우편물은 모두가 피청구 인에게 반송되었습니다. 1987.5.4∼1995.7.14까지는 청구인의 주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 라 청구인은 1983.8.28 □□시 □동 338번지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설령 피청구인이 납부촉구통지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역시 우편물은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으리라 생 각됩니다. 1995.9.27∼2000.12.15까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촉구 통지서를 발 송하였다고 답변서에서 주장하나, 역시 주소가 상이하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 인은 납부촉구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에서 주장하 는 청산금 납부 촉구 현황 내용을 검토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산금 납부통지서 모두가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모든 행위가 하자있는 행 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에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2항에 해당되므로 시효소멸로 그 효력이 상실되며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는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외 공유였던 ○○시 ○○동 160-266번지(331㎡)가 1977년에 시 작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1982.4.1. 사업이 완료되었고, ○○시 ○ ○동 273-7번지 394.5㎡ 환지를 받고 1983.2.10. 청구외 1인 공유명의로 촉탁등기를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3년 환지청산금 금10,341,450원 중 박◇◇ 지분(과도면적 171.5㎡중 39.86㎡, 2,403,830원)을 부과하고 총28회에 걸쳐 납부 독촉하였으나 납부하 지 않아, 2000.12.15. 환지청산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를 하였습니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2.15. 피청구인이 청구 인에게 한 환지청산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는 행정심판법상 처분 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다. 청구인이 환지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환지청산금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 이후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일 물건 ○○시 ○○동 273-7번지의 공유지분 허표영은 환지토지를 1983.2.10 등기이후 2회(1983.7.21, 1983.9.29)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조에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에는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 산을 압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 납부통지를 '83.3.28∼2000.12.15까지 총28회 통지함으로써 청산금의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습니 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규정 제21조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환지처분 후 등기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취 급하는 사법서사를 통하여 환지촉탁 등기를 추진하였으며, 공유자인 허표영의 환지 청산금의 납부일이 1983.7.21에 3,000,000원과 1983.9.29에 4,937,620원을 납부된 사실 만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산금 10,341,450원을 공유자와 분담 납부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공유명의로 촉탁등기하여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으로 판단되며, 피청 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환지처분을 즉시 촉탁등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하여 총28회 의 독촉 및 최고를 함으로써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또는 납입최고 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또한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납부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청구인의 소멸시효의 주 장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환지청산금을 납부독촉하고 미납시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입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환지청산금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공매예 고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공유였던 환지 전 ○○시 ○○동 160-266번지(331㎡)가 1977년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1982년 사업이 완료된 후, 2000.12.15. 피청구인으로부터 환지된 토지 ○○ 시 ○○동 273-7번지(394.5㎡중 청구인 지분 91.7㎡) 과도면적 171.5㎡중 39.86㎡에 대 하여 환지청산금 2,403,830원의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를 받았다. 이에 대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허○○에게 ○○시 ○○동 273-7번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을 징수하고 촉탁등기를 해준 사실이 명백함에도 촉탁등기일로부터 17∼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납대장정리를 아니한 잘못과 행정착오로 환지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 아 있다고 납부하라는 독촉은 있을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에관한사무규정 제21조는 환지청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촉탁등기가 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설령 당시 담 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실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18년이 지난 지금 납부독촉과 재산압 류 및 공매예고는 시효소멸로 효력이 상실되어 하자있는 행정행위이고, 피청구인이 환지청산금 납부통지서를 총 28회에 통지한 주장에 대하여는 수취인 주소, 성명 모두 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1983.8.28. □□시 □동 338번지로 퇴거를 하였기 때문 에 설령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으리라 생각되므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환지청산금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 며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본 건의 경우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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