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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공공사업 실시계획승인일(이주주택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였다면 이주주택대상자로 볼 수 없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령에 의한 이주주택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시행지구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인 바, 청구인은 위 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이미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주택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48호
사건명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등
재결일 2003.03.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4. 21.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동 허가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함.
이 유 (2003-4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창원시의 원주민으로서 '73. 7.경부터 창원시 000동 000번지에 거주하다가 생계를 위하여 00동, 00동, 00동 등으로 옮겨 살았으며, 000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99. 12. 23.이전('96.10.7∼'99.7.7)에 000동 000번지에서 살다가 '99. 7. 8.부터 2000. 3. 7.까지 사업지구 외 창원시 00동 00-00번지에 거주하여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주택지분양이 불가하다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살았던 000동 000번지의 목조주택은 1930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 1970년대 공단에 편입되면서부터 개축 또는 증축을 하지 못하는 규정에 의하여,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노후 건물로 자연부패나 부식으로 인해 일부가 붕개되고 전파될 지경의 위험과 연탄가스,재래식 화장실의 악취 등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속에서 여러해를 거듭하여 살아오면서 창원시의 대책만을 기다리던 중, 1999. 4. 총선당시 "이 지역은 도시계획 정비구역입니다"라는 공고문이 마을 곳곳에 대대적으로 부착된 것을 보고 무지한 청구인의 여자 생각으로 이제야 개발사업 절차가 이루워져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붕괴의 위험을 벗어나고자 1999. 7. 8. 창원시 00동 00-00번지(구, 00동 00지구 00-00블럭 0롯트)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000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1999. 12. 23.을 기준일로 산정하고, 그 기준일을 청구인이 4개월 15일을 앞서 000동 000번지에서 위 00동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유로 거주요건 부적합으로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피청구인이 사하 팔용지구의 철거민에 한해서는 1970년대의 가옥전반에 대해서 이주택지 특별분양을 실시하였음에도 왜 000지구만 국가공단 고시일 이전부터 순수한 주거 목적으로 건립된 1930년대의 주택임에도 이주택지 분양을 해주지 않는 행위는 법적 형평성을 외면한 행정처분이며, 이와 같이 이득에만 치우친 피청구인의 일관성이 없는 행정행위는 주민의 깊은 사정과 불편애로 등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전혀 엿볼 수 없는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 청구인의 이러한 사실행위 등을 보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실도 없고 동일지역내의 인근지역으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주한 것이 입증되므로 동일한 사업구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3. 청구인에게 한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및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민에게 기준년도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지구실시계획 승인일('99. 12. 23)이전인 '99. 7. 8.부터 2000. 3. 7.까지 사업지구밖인 남양동 25-18번지(구, 대방동 대방지구 40-11블럭 5노트)에 거주하여 왔기 때문에 거주요건 부적합으로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처분 경위 (1) 청구인의 건축물은 000동 11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4년 가옥일제조사에 의거 목조 주택을 포함하여 3개동을 1974년도 건축물로 등재하여 '97. 3. 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창원국가산업단지 000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청구인이 1999. 12. 23. 경상남도고시 제1999-323호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3. 2. 현재 70%정도의 보상단계에 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지상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하여 2002. 12. 12. 보상금 금39,128,8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이 2000. 7. 3.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건물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보상지급 관계서류에 의하여 2002. 7. 30. 000지구 이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2003. 1. 3. 이주택지 2차 분양대상자 결정 및 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지구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택지분양대상 제외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8. 청구인이 당해 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경결정 불가로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이주택지를 분양하는 목적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에게 창원시 이주민지원규정에 규정한 기준년도 이전 건물로서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이주택지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분양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99. 12. 23) 이전인 '99. 7. 8.부터 우리시 00동 00-00번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내용에도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에 당해 사업지구 밖인 00동으로 주민등록 이전 및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당해 지구에는 청구인과 같은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가 219세대로 이러한 세대 전체가 이주택지 실태조사 대상자에 해당되며, 주택이 없는 세입자가 787명, 영세상인 151명이 사건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반증사례라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일관성이 없고, 행정청의 이득과 행정상의 편의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1974. 4.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도시가 개발되어 현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최종단계로 가음정을 비롯하여 외동, 성주지구 등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진행은 행정청의 이득과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고, 본 사건 진행도 법규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졌는바, 잘못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 결 어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창원시 이주민지원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동 규정 제3조의 이주택지 대상시점에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시의 이주택지분양 세부지침 2. 가.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는 이주택지 분양건물을 소유하고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229호, 1999.1.13) 제15조,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창원시훈령 제108호, 1999.7.9), 창원시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수립한 가음정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이주민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자 중 산업기지개발구역고시일인 1974. 4. 1.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부터 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필지를 소지가(素地價)로 분양하며, 건축물양성화기준일인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사업계획승인일 이전부터 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로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주자라도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주여부의 판단 기준은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시점 현재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99. 12. 2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원시 000동 000번지 일원 142,849㎡에 대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가음정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2002. 7. 30. 철거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2002.10.16. 1차로 보상을 완료한 72명에 대한 이주택지분양대상자를 결정·공고하였고, 2003. 1. 3. 건물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 등 48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차 이주택지분양대상자를 결정·공고하면서 청구인이 위 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주거환경 열악과 자녀교육 등으로 사업지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6. 10. 7∼'99. 7. 7.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사업지구내 창원시 000동 000번지의 주택은 1930년도에 건립한 노후 건물로 1970년대 국가공단에 편입되면서 개·증축을 하지 못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피청구인의 대책만 기다리며 거주하다가, '99. 4. 총선 당시 마을 곳곳에 부착된 "이 지역은 도시계획 정비구역입니다"라는 공고문을 보고 보상대책이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위 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99. 12. 23.보다 4개월15일을 앞선 '99. 7. 8. 동일 지역인 인근 00동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등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161 판결, 1999. 7. 23. 선고 97누17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위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이 철거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창원시훈령 제108호, 1999.7.9), 창원시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위 지원규정과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령, 손실보상및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229호, '99.1.13),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창원시훈령 제108호, '99.7.9) 제2조, 창원시이주택지분양세부지침, 피청구인이 수립한 000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이주민 이주대책 등을 보면,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고시일 이전 건물과 1982. 4. 8. 건축물양성화기준일 이전 건물로서 당해 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 거주자로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주택지 기준 시점인 000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99.12.23. 현재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승인일 이전인 '99. 7. 8. 창원시 00동 00-00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점에는 반론이 없다할 것이고, 위 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이전에 타 지역에 새로운 생활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근본 취지에도 불 부합된다할 것이며, 2000. 7.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건물실태조사시 000 등 7명의 세입자가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1. 3. 청구인에게 한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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