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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문건설업)말소처분 취소청구

공시송달의 요건을 무시한 공시송달과 이를 근거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더 조사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하도록 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공시송달을 근거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없이 한 처분은 청문절차를 결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36
사건명 등록(전문건설업)말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
재결일 2003.03.0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이주택지분양제외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36) 1. 청구인 주장 가. 등록말소 처분 공문은 청구인이 수령을 할 수 있는 주소지로 발송을 하면서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공문이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업체등록 이후 한번도 전화번호가 변경된 일이 없기에 전화 한 통만으로도 처분을 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확인절차를 게을리 한 과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나. 따라서 2002. 10.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다. 2003. 2. 24. 보충서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체 실태조사서를 2002. 9. 7.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무실 및 공장을 이전 중이라고 했을 때, 변경신고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 놓고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말소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시 ○○면 ○○리 1083-4번지에 사무실 30.50㎡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현 소재지인 ○○시 ○○동 516번지에도 68.75㎡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01. 1. 15. ○○시 ○○면 ○○리 1083-4번지에 철물공사업 등록을 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2001. 8. 27.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가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고시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4.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 건설업체 실태조사서를 2002. 6. 2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02. 9. 3. 건설업체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미달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2002. 9 12.까지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사무실 이전으로 반송되어, 2002. 9. 12. 10:30경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촉구하여, 건설업체 실태조사서를 제출 받았으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2002. 10. 7.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장 이전으로 청문통지가 반송되었고, 2002. 10. 11. 공시송달(게시판, 신문)한 후, 2002. 10. 3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건설업체실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 서면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된 업체 등 122개 업체에 대하여 2002. 9. 12.까지 관련서류를 보완토록 통보를 하였으나, 2002. 9. 6. 우편물이 반송되어, 2002. 9. 12. 10:30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반송 사실을 통보하고, 건설업실태조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시 ○○면 ○○리 1083-4번지로, 임대계약기간은 2002. 11. 22.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 건물은 ○○종합사무가구의 창고를 일부 개조하여 임대 사용해 오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은 2002. 9. 10.경 영업소재지 이전 후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 특히,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의 창고를 2002. 9. 25. ○○○○유통이 임대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을 20㎡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중촉하지 못했고, 청구인이 이전했다는 ○○시 ○○동 516번지 건물도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는 건물(주택, 공장, 창고용도)이며, 또한, 2002. 3. 24.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충분한 실태조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해 보려는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부실·부적격업체 증가로 수주질서가 문란해지고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2002. 10.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등록말소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49조, 제83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 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 중 철물공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 1. 15. (주)○○○○라는 전문건설업(철물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해 오던 중,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2002. 2. 24.)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무실 20㎡이상을 확보하고 2002. 3. 24.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2002. 9. 12. 피청구인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시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등록말소 처분 공문은 수령이 가능한 주소로 송달하면서, 청문통지 공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청문 없이 등록말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무실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자 실태조사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철물공사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2. 10. 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9. 청문통지서가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더 조사함 없이 같은 해 10. 11. 곧바로 공시 송달하였는데, 공시송달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전화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조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앞서 청구인의 전화 등으로 확인해 보았더라면 송달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 송달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공고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2002.10.23.)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절차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2. 10.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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