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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전문건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처벌법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고,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회사사무실을 확보했다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3월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367호
사건명 영업(전문건설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재결일 2002.12.03
주문 피청구인이 2002.10.31. 청구인에게 한 등록(전문건설업)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10.31. 청구인에게 한 등록(전문건설업)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36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7. 10. 00군 00읍 00리 00번지 소재에 주식회사 00건설이라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2002. 2. 25.까지 회사 전용사무실 20㎡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2.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3월(2002.10.8.∼2003.1.7.)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7. 청구인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2. 10. 9. 수령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서는 청구인에게 2002. 10. 9. 도달하였으나 처분의 효력은 2002. 10. 8. 부터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효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두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2002. 10. 7. 하였으나 처분의 효력은 2002. 10. 8.부터 발생하게 되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권익구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였으므로 행정쟁송법의 입법취지 및 존립근거를 침해한 위법성이 있습니다. 다. 청구인은 2001. 6.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건설업등록을 받은 후 2001년도에 ☆☆제방공사 외 7건 2억7천만원, 2002년도에 ◇◇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외 10건 5억여원의 공사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에 신속한 응급조치 및 조속한 피해복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전문건설업등록을 하기 전부터 사무실을 갖추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2001. 4.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2001. 6. 13. 연면적 66㎡ 규모의 건축물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나, 위 건축물이 건축법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 8. 25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청구인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업체는 2002. 2. 25.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사실을 2001. 10월경 청구인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실제 공사실적도 없이 무질서하게 난립된 부실 건설업체 정비와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을 일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비록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전문건설업체는 아닙니다.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무지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2. 2. 25. 까지 법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2002. 2. 25. 건축신고를 득한 후 2002. 3. 2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으며, 위반행위는 바로 보정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전문 건설업등록을 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한번도 없이 충실히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2002.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2. 5. 8.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재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청구인은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해당되어,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감규정을 적용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2. 8. 7. 피청구인의 청문에 응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반으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건설업체인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했던 것으로써 도달주의로 인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은 2002. 10. 7. 13:00경 3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였고, 같은 날 문서로 통보하면서 행정심판 제기 여부 및 기타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권익구제의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2001. 4. 25.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2002. 3. 25.자 건축물사용승인까지 약 1년 동안에 사무실(경량 철골조)을 건축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은 사무실 미 확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로 볼 때 청구인의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즉시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여 부지 경계를 명확히 한 후 건축을 하여야 함에도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도 않은 인근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1. 11. 19.자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이격거리 위반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불법 건축물이었음이 분명한 사실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주장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인근 시·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경감기준을 적용 영업정지 3월의 최소한의 불이익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따라서 2002.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월(2002.10.8.∼2003.1.7.)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규정을 종합하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6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6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2002. 2. 25.까지 회사 전용사무실 20㎡를 확보해야 함에도 2002. 3. 24. 까지 전용사무실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2. 10. 7. 피청구인으로부터 3월(2002.10.8.∼2003.1.7.)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10. 7. 청구인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2002. 10. 8.일부터 영업정지가 개시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1일이 경과한 2002. 10. 9. 처분통지서를 수령하게되어 권익구제 기회를 원천봉쇄한 위법한 처분이고, 2002. 3. 25. 전용사무실 66㎡을 확보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불과 1월 이내이고,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인근 창원, 마산, 의령에서는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형평성을 상실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이후 2001년에 8건 2억7천만원, 2002년에 11건 5억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성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2002. 8.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청문서,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와 피청구인의 건축물사용승인통보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 2. 25.부터 2002. 3. 24.까지 회사 전용사무실 20㎡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영업정지의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함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한다"라고만 통보하는 등 청구인이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도록 처분한 위법성이 있고,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회사 사무실을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66㎡를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2. 10.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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