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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G·B 구역내 영농주택이축의 법리오해
GㆍB구역 결정이전부터 조성된 관상수농장 10,097㎡소유자가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된 관리사의 노후로 주거 및 영농불편을 해소 코자 동일 GㆍB구역내 다른주택을 양수하여 이를 이축하고자 하는데 대해 당해 농장이 GㆍB구역결정이후 공부상 조성기록이 없다하여 현행법상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농장으로 추정하여 GㆍB내 이축을 반려한 것은 관계법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8-58호
사건명 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ㅇ
피청구인 ㅇㅇ시 ㅇㅇ구청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재결일 1998.04.21
주문 피청구인이 2002.10.7. 청구인들에게 한 3월의 영업(전문건설업) 정지처분을 1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정 ㅇ이 1977.8.24 개발제한구역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108-1에 도 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ㅇㅇ시장으로부 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1978.3.29 준공검사를 필한 관리사를 청구인이 양도받아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위 같은 번지의 농장 8,690제곱미터에 과수를 가꾸고 있으며, 그와 인접된 같은동 산108-2번지 1,984제곱미터중 1,261제곱미터는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청구인이 1997.12.23 영 농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ㅇㅇ동 산 97-2번지에서 위 ㅇㅇ동 산 108-1의 토지(농장, 과수원) 8,690제곱미터중 396제곱미터에 연면적 198제곱미터(주택 132, 창 고 66)의 건축(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건축허가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농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는 설치 당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의 관련서류를 요구한 것은 50여년전에 개간된 농장의 설치(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허가 등)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인 1977.8.24 ㅇㅇ시장이 ㅇㅇ동 산108-1에 농장관리사를 청구외 정ㅇ에게 적법하게 허가하고 건축허가필증을 교부한 것만으로도 개발제한구 역지정 전에 적법하게 개간된 농장임이 입증됨에도 피청구인은 농장이 적법하게 설 치된 것인지에 대하여 상부관청에 질의 후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2.18 청구인의 보완사항을 외면하고 이 건 건축허가 신청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적법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농장이 아니므로 주택 이축허가는 불가하다 하였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사"목(6)호에 적법함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며, 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건 건축(이축)허가 신청지인 농장에서 금송외 20여 종 약 2,000주의 관상수와 감나무, 대추나무 등 약200주의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며, 영농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사"목 (6)호의 규정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장과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주택을 청구인의 농장(과수원)안으로 이축하려는 허가 신청이므로 당연히 허가처리 되는 것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함에도,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이 건 반려처분으 로 인하여 상당한 시일을 생업에 불편을 겪다 결국 국민정부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 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다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1977.8.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108-1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신청지는 합법적인 토지(농장, 과수원)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농장관 리사 건축허가는 1982.12.1 이전까지는 사실상의 농장만 형성되어 있으면 관리사 건 축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관리사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여 개발제한구역 훼 손이 많아 건설교통부에서 1982.12.1 이후에는 적법한 농장이나 과수원 등에만 관리 사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농장 또는 과수원은 적법한 과정을 거친 농장 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사"목(6)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므 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자신의 소유 농장안으로 이축하는 주택이 므로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고 하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장·군수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게 설치된 농장 또는 과수원으로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토지는 개간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 고 행한 사실상의 농장, 과수원이므로 이를 합법적인 농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농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성 된 농장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위 토지는 적법한 농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없이 오래된 농장이라고 하여 합법적인 농장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시 관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임야에 관상수, 과수목 등이 식재된 농장이 많아 이 에 주택 이축허가를 허용할 경우 무질서한 도시 확산이 예상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1994.10월경과 1995.6월경 타인이 청구인의 신청지에 청구인의 사용승락을 받아 2 회에 걸쳐 기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왔으나, 신청지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고 마을 에서 600m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외딴집이라는 사유로 불허가 한 바 있는 지역으로 서 건축(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이러한 이축허가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 적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공익차원에서도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8.10.28 개발제한구역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108에 있는 농장 10,097제곱미 터의 관상수 및 유실수 재배단지인 농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농장내 관리사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1997.12.3에는 그 농장으로부터 6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 는 같은 개발제한구역인 같은동 산97-2에 건축면적 50.93제곱미터 목조 스레트 구조 의 주택을 양수받아 이를 위 농장내로 이축하기 위하여 1997.12.23 피청구인에게 연 면적 198제곱미터(주택 132, 창고 66)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ㅇㅇ동 산 108-1의 농장이 적법 절차에 의한 농장임을 증명하는 보완서류 요청 이 있어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농장으로서, 1977.8.24 당시 ㅇㅇ시장으 로부터 위 ㅇㅇ동 산 108에 관리사 용도의 건축물을 적법하게 허가받은 바 있고, 그 건물에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 그 건축허가는 적법한 농장 을 전제로 한 허가이므로 당시의 그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 나, 피청구인은 1998.2.18 청구인의 농장은 적법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된 농장 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그 건축허가를 신청서를 반려처분 하였음은 알 수 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등 7개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에 종사 하는자는 과수원 원예단지안에 66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 록 하고, 같은 조항 제2호 가목(1)에서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 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는 기준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증축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항 제3호 사목(6)에서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 안으로 이축되 는 주택은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조제10호에서는 ··· 농장이라 함은 ··· 유실수단 지 및 이와 유사한 재배단지 ···가 단독 또는 혼재되어 있는 농축산시설중 당해 농장의 경영으로 얻는 수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고 ··· 전업농업인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건축(이축)허가 신청자격과 그 건축허가 신청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 구인은 1988.10.27에 이미 적법하게 허가받은 관리사 용도의 건축물인 이 건 신청지 관리사에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 여 왔고, 당시 이 건 농장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관상수 및 유실수 재배단지로서 독립 된 영농규모로 자립영농을 하여 왔으며, 1997.12.3 같은 동 산 97-2의 주택을 양도받 은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이축)허가 신청자격을 갖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은 농장내 일부 토지인 396제곱미터에 주택 132제곱미터, 창고 66제곱미터, 2개동 연면적 198제곱미터 조립식 구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그 건축규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등에 규정한 관계법에 저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축허가를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사목(6)호의 규정 취지를 보면,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농장 등으로의 이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독립된 영농의 규모로서 자립영농이 가능한 농장이나 과수원에 대하여 관리용 건축물로는 관리·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 취락안에 있는 본인의 주택을 자신의 농장이나 과수원으로 이축하여 관리용 건축물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므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 한 취지인 점 (건설교통부 녹지 58070-1505, '94.6.27)과, 건설교통부 훈령 제162호(1996.12.17)인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조제10호에서 농장은 『유실수 단지 및 이와 유사한 재배단지』라고 규정되어 있어 유실수 및 관 상수를 재배하는 청구인의 농장은 관계법에 의한 농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반려처분의 주요 사유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농장은 이러 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농장이 아니므로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처분은 이 건 농장 의 설치 시기가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관상수, 과실수 등의 농장이 조성되었고, 청구인이 그 농장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적법한 농장이라는 전제하에 1977.8.24 당시 ㅇㅇ시장으로부터 농장관리사의 건축허가를 받 았고 이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농장설치 시기와 그 당시의 관계법 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농장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이 건 처분당시인 현행법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농장이라 하여 적법한 농장이 아니라 는 사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법 적용을 잘못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건축(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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