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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의 정당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승인요건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지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에 도시계획법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인근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중에 있을뿐 그 계획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사유재산 손실이나 인근지 토지이용계획등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549호
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ㅇㅇ주택 대표이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재결일 1999.10.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2.16 청구인에게 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87-1, 787-2번지에서 답 5,922㎡(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면적에 공동주택 1동 (15층, 137세대)을 건립하고자 1999.7.29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8.27 반려처분을 받았는 바,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건설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영세한 군소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 년도 초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사업승인에 하자가 없겠느냐고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믿고, 설계사무실에서도 같은해 3월말경부터 ㅇㅇ시 ㅇㅇ지역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열람한 후 지질조사 및 지하수 개발을 하여 전용 상수도 허 가를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5월경 1차로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가 같은해 6월경 ㅇㅇ시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취하원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전통 까지 하는 상황에서 ㅇㅇ시 도시계획결정 시기 또한 막연하여 2차로 본 건 신청을 하였는 바, 신청지 전방에는 기존 공동주택(다세대)이 있고 좌측엔 구거를 낀 기존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며 후방으로 소로길이 있음에도 가로망 저촉 때문에 사업승인을 반려 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우며, 가로망에 저촉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또한, 시 행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다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접근시켜 볼 때 충분히 조건부 허가 등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이로 인해 청구 인은 계획성있는 자금 집행을 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87-1, 787-2번지 답 5,922㎡(준 도시지역) 면적에 공동주택(15층 1동, 137세대)을 건립하고자 1999.5.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가로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과 부합 하기 힘든 공동주택 배치계획으로 설계되었고 향후 도시계획 가로망 저촉시 민원 인의 사유재산 손실 및 인근지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수립시까지 주택건설사업유보 권고를 받고 같은해 6.15 이를 취하하였다가, 같은해 7.29 다시 청구인은 도시계획 수립시까지 우리시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 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접수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해 8.26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같은해 8.27일 청구인의 이 건 신청서를 반려처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지역에 부합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시자체 방침을 정하여(1차 : 95.6. 2차 : 98.8.1) 정하여 신축공장, 공동주택등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시까지 가급적 건축을 유보토록 관리하고 있고,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건설을 도모코져 노력하여 왔으며, 1995년 ㅇㅇ시 . 군 통합으로 인하여 1998.2.18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철거 등 분양자개인의 사유재산피해를 예 방하고 인근지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하라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2조 규정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0조와 같은법시 행령 제4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권 한이 시장에게 권한 재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7.29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87-1,2번지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답 5,922㎡면적에 공동 주택 1동(임대아파트 15층, 137세대)을 건립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ㅇㅇ시 도·농 통합에 따라 1998.2.18 건설교통부장관으 로부터 "2016년 ㅇㅇ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수립시 가로망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 유재산 손실 및 인근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해 8.27 도시계획 수립시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유보를 위하여 이 건 신청을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너무 가혹하다며 그 취소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승인 요건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아야 하고, 신청지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을 신청한 경우 도시계획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중에 있을 뿐 그 계획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은 반드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인 바, 신청지가 ㅇㅇ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이 신청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면 일원 54.611㎢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여 1999.9.13 현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토이용변경 신청중에 있는 등 ㅇㅇ시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 함으로써 향후 ㅇㅇ시 도시계획 수립시 가로망 계획등에 부합하지 않아 사유재산 손실이나 인근지 토지이용계획등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ㅇㅇ시 도시계획 결정시 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유보한다는 취지에서 이 건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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