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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절차를 결한 건축불허가처분의 위법성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배수설비 및 설치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령상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절차장 중대한 하자임을 면할 수 없다.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507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재결일 1999.10.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5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불승인처분 은 이를 취소하라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4-1번지상 9,995㎡ [농림지역(일부 준농림지역), 보전(생산)임지]에서 지상 10층 160호 규모(건축면적 2,506.64㎡, 건축연면적 14,7298.52㎡, 노인유치 최대인원 300명)의 교육연구 및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1999.6.29 건 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7.9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도시과 소관의 건축법이나 주 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녹지과 소관의 산림법시행규칙 제19 조의2제4항의 규정을 지나치게 부정적 또는 감정적으로 진단, 평가(평가기준의 불 명확)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긍정적으로 재검토, 해석함은 물론 노인의 해를 맞아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고취 인식케 함으로써 법앞에 불평등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되어야 하 겠으며, 피청구인은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4항인 심사를 함에 있어서 "형질우량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대규모 형질변경행위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이 예상된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산림은 절대로 전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고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오면 해준다. 이웃 금성에 노인복지시설은 운영이 안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기반이 취약해서 안된다"는 등 사천시 산림(임야)은 모두 담당 공무원 손안에 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 발상을 일삼는 피청구인의 행정추진 능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천시 발전의 크나큰 장해요인(인물)임을 지적하며 극히 한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관료 의식이나 법집행자로서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청지는 산림조성 성공지도 아니며 형질우량한 입목이 생육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형질변경 행위로 토사의 유출과 산사태가 예상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면, 토목 건축업자의 기술수준을 무시하는 탁상공론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형질우량한 입목의 기준, 대규모 형질변경 규모, 방재시설을 할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 지방도변 가시권의 법적기준과 거리 등의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석 심사가 요구되며,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복지시설을 갈망하고 있는 전국의 노인들이 교통 좋고 쾌적한 이곳에 건축허가가 나서 사천시를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아목에 부지면적 1만㎡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생산임지를 전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제2호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정 타당하게 평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지연, 제한하는 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한 법적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경상남도나 피청 구인이 국가예산의 투자 또는 유치 노력이 없이도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에 적극 동참하는 공동운명체로서 행동할 것을 바라며, 악법도 법이고, 귀, 코걸이식 법률해석도 담당자의 권한이지만 농촌에 사는 농민도 일반 국민이며 공무원도 일반 국민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평가 관조하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며, 불이익 없는 보호를 받고 차별없이 법질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어렵고 고통스런 청구인의 애절한 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4-1번지 9,995㎡ [농림지역(일부 준농림지역), 보전(생산)임지]에 지상 10층 160호 규모 (건축면적 2,506.64㎡, 건축연면적 14,7298.52㎡의 교육연구 및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으로 피청 구인에게 문의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주변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사의 유출과 산사태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 법상 허용이 가능한 시설이나 사업계획의 검토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민원 접수후 신청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지는 남해고 속도로 곤양 I.C에서 서북방향 약2Km, 지방도1005호선 (서포-단성)에서 약1Km 지 점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임야로서 사천시의 "푸른사천 가꾸기" 및 도지사특별지시 제6호 "그린경남"의 역점 시책에 부흥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며 불요불급한 공공시설의 개발행위는 시민의 정서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발하여 가급적 도로변 가시권내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산림법상 해당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실정에 맞고 청구인등에게 불이 익을 주지 않으며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 하여, 피청구인은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경사가 완만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권고하였지만 청구인은 막무가내로 이 지역이 안된다면 허가를 해줄 때 까지 매일 시청으로 출 근하겠다는 등 피청구인이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이 건 허가와 관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 지만,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처사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미루어 볼 때 소기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감정적인 언행이 있은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관료 의식과 월권 행위로 매도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신청지가 산림조성 성공지가 아닐 뿐더러 형질우량한 입목이 생육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해석의 모순이 있고, 대규모 형질변경행위로 토사의 유출과 산사태가 예 상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은 토목 건축업자의 기술수준을 무시하는 탁상공론으로 볼 수밖에 없고, 형질유량한 입목의 기준, 대규모 형질변경 규모, 방 재시설을 할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 지방도변 가시권의 법적기준과 거리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석 심사가 요구되고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복지 시설을 갈망하고 있는 전국의 노인들이 교통 좋고 쾌적한 이곳에 건축허가가 나서 사천시를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 항제1호 아목에 "부지면적 1만㎡미만의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생산임 지를 전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제2호에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정 타당하게 평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지연,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적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경상남도나 피청구 인이 국가예산의 투자 또는 유치 노력이 없이도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에 적극 동참하는 공동운명체로서 행동할 것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신청지 내에는 수령 10-30년생 소나무( 해송)가 생림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목본수도 100%이고 HA당 축적이 우리 사천시 평균입목축적 27㎡('98년도말 기준)보다 높은 지역이며 같은리 산1-1, 4-2, 5번지등이 신청지 임야보다 입목의 생육상태등이 양호하고 이와 같은 입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행위로 주변경관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산지의 집약적인 관리는 물론 남해고속도로, 지방도(1005호선)변 가시권내의 대규모 형질변경 행위로 인하여 우리도가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경남" 추진에 역행하고 산림경영 및 산불예방등 산지 보전을 위하여 개설한 임도시설지 하단부를 형질변경 함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애로가 있음은 물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노인복지시설인만큼 기반시설과 입지적 조건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우기시 토사의 유출과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고 공사업자들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질양 토의 연약한지반으로 항상 재해의 위험이 상존한 곳인만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보전임지 불협의 한 점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담보로 한 개 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에 대하여 신청지의 주변여건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산 림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불승인한 처 분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처분이므로 이를 기각하라고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4-1 번지상 9,995㎡[농림지역(일부 준농림지역), 보전(생산)임지]에서 지상 10층 160호 규 모의 교육연구 및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1999.6.29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형질 우량한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규모 형질변경 행위로 인한 지방도변 가시권 내에 해 당되므로 주변경관이 훼손될 것이 예상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한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며, 상·하수도 기반시설취약 및 지역 여건상 ㅇㅇ시 ㅇㅇ면 ㅇㅇ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전체 입주가 되지 아니한 상태 로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건 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라는 사유로 같은해 7. 9 이 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산 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4항 규정을 지나치게 부정적 또는 감정적으로 진단, 평 가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그 처분이 부당하며 취소청구를 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직권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 사유중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건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이었다면 허가신청시 이의 보완이 선행 되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산림형질변경허가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배수설비 및 설치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복합민원이므로, 이는 민원사 무처리에관한법 제7조 내지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상 민원1회 방문 처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여하여 하자 있는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이유에 관계없이 피청구인의 처분 그 자체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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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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