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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요구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거분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다.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위법한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처분을 시정명령 요구한 근거법률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도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의 권능을 부여한 것 일 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가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19호
사건명 시정명령요구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재결일 2004.12.10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요구사항에 대한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시정명령 하라는 재결을 구함 .
이 유(2004-319) 1. 청구인 주장 가. 관련사실 (1) 청구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2004. 5. 23. 실시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의 경우, 2003. 9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자격이 취소(실제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은 2003. 11. 10.)된 관계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어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은 2004. 5. 23. 있은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조합원 16명과 함께 투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를 실시한 결과 ○○○은 총 54명 중 34표, ○○○ 2표, 무효 2표로 ○○○이 당선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26.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시장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1) 근로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라목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해 놓은 바, 노동관계법령상 ○○○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인지의 여부, 조합원으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위 ○○○처럼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택시운전자격증도 취소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규정은 노조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재적” 전임의 형태인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와 택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택시운전업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처럼 매우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조전임의 협약 또는 동의 역시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퇴근 의무가 있는 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이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택시회사의 기본적 근로관계 유지의 핵심이 되는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은 필수조건으로, 이의 취소는 기본적 근로관계 또는 계약관계의 종료나 해지를 의미하는 바, 기본적 근로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시행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제반 조건과 배경을 무시하고 진행된 임시총회 소집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투·개표 행위 등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노조규약의 위반 여부 (가)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본 조합은 민주택시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과 본 조합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서 고용된 택시운전 및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하며, 위원장은 소속된 지역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합원의 구성에 있어 고용된 택시운전 및 부대사업에 종사하거나 가입한 조합원으로 한정되는 바, 위 ○○○ 처럼 ‘고용’된 택시운전의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될 경우 ○○택시회사의 운전직으로 취업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관련 부대사업에 재취업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 제출 및 소속 지역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조규약을 위반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 보아야 한다. (나)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위원장·부위원장 선거에 한하여 ‘조합가입 3년 미만인 자’나 ‘당 조합 대의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회계감사, 경력 6개월 미만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 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다할지라도 위 ○○○처럼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 취소의 경우 조합가입 3년 미만 또는 경력 6개월 미만자로 보아야 하고, 노조전임자의 경우 가입 및 운전경력이 자동 승계되거나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이 있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역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피청구인은 ○○노조위원장 ○○○이 관계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조위원장에 선출되어 행정기관에 신고되었다면 노조위원장 신분 또한 적법하다 하나,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가) 임시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법성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면허를 상실한 ○○○(당시 노조위원장)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와 임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2004. 5. 23)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타 후보와 조합원으로부터 ○○○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자격이 없다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은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짓밟는 처사라고 여겨, 선거관리위위원장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위법적 사항에서 이루어진 임원선거였다. (나)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성 : 2004. 5. 23. 선거가 있는 임시총회에서 청구인은 선거유세를 통하여 ○○○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고, 이로 인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를 사퇴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을 사퇴처리하고 ○○○을 단독후보로 하여 투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과 ○○○을 각각 후보로 인정하고 투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청구인의 “노조전임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 : 피청구인은 ○○○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그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있었고, 2004. 5. 23. 재신임되어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자이므로 현재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유지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첫째, 음주면허 처분기관(○○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을 묵인하는 것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조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노조위원장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반사회적 결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근로자 신분유지 주장은 음주운전에 따른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둘째, 운수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노조전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피청구인의 결정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 경우 운전면허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운전면허가 운수종사자의 필수조건이며, 설령 ○○회사에 취업(입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노조전임 활동을 한다고 하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다.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자격조건은 노동조합의 지위 여하에 따라 달라지거나 기간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비록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가 아닌 반전임간부나 택시조합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관계는 상실되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면 노조전임자라고 하여 예외로 인정될 수는 없다. 셋째, ○○○은 운전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고,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등은 운전직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노조규약에는 운전직 종사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노조위원장은 운전직 종사자를 대표하여 회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교섭·체결권한이 주어지며, 기타 임시총회 소집권, 노동쟁의 권한, 각종 부당노동행위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실제적으로 운전직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의 운전면허가,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며, 명명백백한 범죄행위로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고 조합원의 권익향상 및 노동조건 유지·개선, 노동조합의 보호라는 설립 원칙 및 운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택시운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은 노조 전임기간 중에는 운전업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5) 법령, 단체(임금)협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택시 등 운전면허 취득에 의해 개별 회사에 취업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노조위원장(노조전임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근로계약의 문제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노조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임금협정서 제2조(적용범위), 제3조(근무제도) 등에, 조합원=운전직 종사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직 종사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급키로 되어 있어,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격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바 별도의 특약이 없다 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또는 해고에 상응하는 징계를 통하여 일반적 관행으로 처리되어 왔고,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사회통념상 노조전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특수한 경우라면, 일반 운전직에 종사하는 택시조합원보다 더 엄격하게 법령과 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바, 노조전임자라 하여 별도 처리하여 그 지위와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의 특혜는 없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특수한 사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의 경우처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택시운전자격증이 소멸됨과 동시에 그에 부수한 제반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없어진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택시운전자격증 등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시행규칙 제42조)에는 무자격자의 고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의 상실 또는 소멸에 의해 ‘무자격자’로 전락하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한, 운전직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운전면허취소 기간과 노조전임 기간이 동일한 시기일 때, 실재 운전경력의 인정여부 : ‘마산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별된다. ②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휴직,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등의 기간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한다. 1.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노동조합간부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업체 대표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간부라 함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사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발의로 된 것이다. 만약, ○○○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택시운전자격증 취소) 기간과 노조전임자 기간이 겹칠 경우 소속 업체 대표가 발급한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실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요구사항에 대한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고 한다) 조합원으로서 2004. 5. 23. 실시된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를 선출하였고,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2004. 6. 9. 피청구인에게 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요구 하였고, (2)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시정명령 요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보다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2004. 6. 23.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였으며, (3) 2004. 7. 31.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접수받아 피청구인은 2004. 8. 3.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시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증도 취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자격 및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여부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행정관청인 피청구인이 자격여부에 대하여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의해 채용되어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신분임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여부에 대한 전제조건이 부인되는 것으로 조합원 자격으로 한 임시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투·개표 행위 등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이다. (2) 노동조합규약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이 상실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자 및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려면 다시 ○○회사의 관련부대사업에 재취업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이런 전제하에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7조(피선거권)에 해당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기 답변 (1)에서와 같이 ○○노동조합규약 제9조(탈퇴), 제11조(권리), 제12조(권리의 정지), 제28조(임원자격), 제43조(징계)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권), 제7조(피선거권) ○○단체협약서 제64조(해고)에 조합원에대한 권리와 징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측에서도 2004. 5. 20.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 제2004-5호)에서 청구 외 ○○○를 해고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연해고를 추정하고 그 전제하에 한 노조규약위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자격을 상실한 대표자가 소집한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의 사퇴 후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는 노조전임자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 개최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04. 4. 27. 운영위원회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의 입후보 자격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동년 5. 16.과 동년 5. 19. 두 차례의 선거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기각” 처리되어 ○○○의 입후보 자격은 인정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 내용에 불복하여 사퇴를 하였으나, 자율의사에 따른 것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표전 청구인이 선거유세를 통하여 청구 외 ○○○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노조대표자의 자격이 없음을 전 조합원에게 알린 다음 투표를 한 결과 총54명이 참석하여 청구 외 ○○○ 34표, 청구인 2표, 무효 2표, 기권 16표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총회의 의결사항) 및 조합규약 제24조(회의의 성립과 결의)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 하였고, 투표당일 선거직전에 정견발표 후 청구인이 사퇴한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것이고, 임시회의 회의록에 나타난바와 같이 회의 진행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은 없었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노조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탄 받아야 할 사항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의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조전임자의 자격을 행정청이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5) 운전면허 취소기간과 노조전임기간이 중복될 때 운전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시정 요구 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결과 통보 시 판단을 요하지 않았던 내용이나 살펴 보건데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을 연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사 또는 노노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피청구인은 가급적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해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관계법령과 규약에 규정된 바를 위반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위반 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 외 “○○○”가 음주운전으로 해고사유가 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엄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임시회의 소집, 피선거권 등 일련의 조치사항이 관계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요구사항에 대한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3. 11.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 ○○노동조합 위원장 ○○○을 2004. 5. 23.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통하여 다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자 청구인은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택시회사 특성상 노동조합위원장 결격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을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이 적법하므로 시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달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이 시정을 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의결요청을 각하하였으며, 이 각하의결 내용을 2004. 8.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을 선출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위반되고,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운전자로서의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부대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가입 3년 미만 또는 노동조합 임원 경력 6개월 미만으로 보아야 함으로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폭행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상태에서 진행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위법성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요구에 대한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의 이사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가를 직권으로 판단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위법한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0.5.25. 판결, 89누5768),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한 근거법률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도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의 권능을 부여한 것 일 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해 ○○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가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에게 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요구사항에 대한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시정명령요구에 대한  불가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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