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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시설)내 건축한 불법건축물 철거계고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1998.5경 자연녹지지역이며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지역내에 주택 43.15㎡와 창고 20.68㎡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9.6.23 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신축한 건축물도 아니고 닭사육과 정원수 관리 등을 위한 관리소를 수리·보수하면서 허가나 승낙을 받지 않았지만 12년이 도과한 관리소를 철거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불법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건축법이나 도시공원법 등에서 원천적으로 신축이 불가한 지역이고 설혹 수리·보수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 또한 볼 수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불법건축물 난립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함은 물론 다른 수단으로는 철거의무 이행의 확보 또한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462호
사건명 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정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7조,제8조,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25조,제28조 내지 제30조
재결일 1999.09.02
주문 피청구인이 1999.7.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3경부터 ㅇㅇ시 ㅇㅇ동 208-10번지상에서 "ㅇㅇ농원"이라는 상호로 닭사육 판매와 정원수 식재 판매업을 경영하다가 닭사육은 그만두고 정원수의 식 재관리 판매를 하고 있으나, 정원수의 도난분실이 심하고 비가 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0년초 닭장을 다소간 개조하여 무지한 탓으로 피청구인에게 허가나 신 고없이 수리를 하여 정원수의 식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미 12년전에 위 지상에 닭장을 축조하여 닭사육을 하는 한편 정원수를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소를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1999.6 청구 인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1998년도에 1층 주택 43.15㎡(13평), 1층 창고 20.68㎡ (6.3평)를 무허가로 건물을 건축한 양 12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불법건축물철 거계고처분(ㅇㅇ시 제5호)을 하여 청구인은 동 계고장을 1999.7.3에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위 지상에 주거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며 닭사육 판매와 정원수 식재판매를 하면서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소를 건축한 것이고, 그간 낡은 건물에 비가 새고 도괴의 우려등이 있어 수리 보수 등을 하면서 무지한 소지로 허가나 승낙을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12년이 도과한 관리소를 철거하라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심히 가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 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계고서를 발부한 토지(ㅇㅇ동 208-10번지) 와 연접한 ㅇㅇ동 209번지 국유재산(국.재무부)은 청구인이 ㅇㅇ시장으로 부터 대부 계약하여 재대부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209번지를 청구외 서 ㅇㅇ에게 임대(전세)하였으며, 임대받은 서ㅇㅇ가 동 국유지 상에 조잡하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철파이프 천막구조로 된 1층 식당 55.38㎡를 개축하자, 이를 철거해 달라는 청구인의 전화 민원이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ㅇㅇ 가 청구인도 1998년도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사용한다고 고발함으로써 ㅇ ㅇ시 ㅇㅇ동 208-10번지상 계고 대상건축물을 확인한 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고서를 발부케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0년 초 닭장을 다소간 개조하여 관리사로 구조변경하여 정원수의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원수의 식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한 계고 대상의 불법건축물 [지상1층 주택 용도의 브록조 스레이트 43.15㎡ 1동과 지상 1층 창고 용도의 브록조 스레이트(일부 보온덮개) 20.68㎡ 1동에 대하여는 1999.6.22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은 없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0년 경에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인 ㅇㅇ동 208-10번지는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법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6.7.1 근린공원 용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토지이며, 또한, 청구인의 토지인 ㅇㅇ동 208-10번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원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 및 창고 용도의 신축등은 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임의로 건축한 불법 건축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근린공원 용지로 결정하여 관리 하는 토지일 뿐 아니라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한 허가없이 불 법으로 건축한 건물은 반드시 철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하라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6조 규정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는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고,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지역인 경우 기존 건축물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기존 건축 물일 경우 시장(녹지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69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대집행 제2조 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 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위 청구인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 ㅇㅇ시 ㅇㅇ동 일원 17,900㎡는 ㅇㅇ시 도시 계획변경(재정비) 결정고시 (1986.7.1. 건설부 고시 제238호)에 의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공원으로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불법건축물(주택 43.15㎡와 창고 20.68㎡)에 대하여 신축한 건축물이 아니고 12년 전부터 있었던 닭사육과 정원수 관리 등을 위한 관리소를 수리·보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상 ㅇㅇ시 ㅇㅇ동 208-10번지가 1991.8.13 사회복지법인 ㅇㅇ보육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서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위 지번상 청구인의 위 불법건축물은 1998.5경 신축한 건축물로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불법건축물 계고 대상이 된 건축물은 원천적으로 신축이 불가하다 할 것이며, 특히, 동 지번상에는 위 불법건축물외에도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건축연도 미 상의 2동(주택 50㎡, 주차장 19.25㎡)의 불법건축물이 더 있음을 감안할 때, 닭사육과 정원수 관리 등을 위한 관리소를 수리·보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혹 불 법건축물 계고 대상이 된 건축물을 수리·보수 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서 도시공원법상 점용 허가 대상 또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지 않고 수리·보수 등을 한 건 축물임을 시인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계고대상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불법건축물 난립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함은 물론 다른 수단으로는 그 철 거 의무 이행의 확보 또한 곤란한 점이 인정되고, 그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청 구인의 주장은 그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법건축물 계고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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