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불법건축물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증축된 가정용보일러실 철거대집행 계고의 적법여부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긴급성이 요구될 될 시 할 수 있도록 법률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외벽에 보일러실 용도의 샷시 설치물 11.9㎡가 무허가 증축건물 이 방치되었다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은 인정되나, 건축법 제83조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다른 방법의 제재수단이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유사 사 례가 인근에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현실이라면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긴급성이 요청된다고 볼 수 없어 행정대집행의 수단으로 이를 강제 철거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8-305호
사건명 불법건축물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오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9조,45조, 도시공원법 제8조,제12조의2
재결일 1998.12.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6.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24일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11월경에 준공된 청구인 2층 단독주 택중 불법건축물 부분을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이 건 건축물철거계고대상은 보일러 덮개의 용도로 만들어 비바람을 막아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샷시로 설치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기는 하나 기존건물과 같은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개인의 재산손실 및 세입자의 생활 및 철거에 따른 정신적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단지,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의 주소에 인접한 대 부분의 주택들이 청구인 주택과 같은 정도의 무허가건축물(보일러덮개용 샷시)이 설 치 되어 있거나 불법 용도변경(지하차고를 점포로 사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피청구인의 선별적, 차별적 철거요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법 건축물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63B 7L(지역지구:일반주거, 대지면적:257.6㎡)에 지상2층 슬 라브주택(건축연면적:225.16㎡, 건축면적:127.005㎡, 용도:4가구 거주용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1996.11.4 ㅇㅇ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으나, 1998.11.20 청구외 이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택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부분 (1 층뒷쪽:4평, 1층 옆쪽:약2평, 2층옆쪽:약2평의 다용도실 및 1층 주차장 일부를 화단 으로 변경)을 즉시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이 건 청구인 주택의 일부(1층 뒤쪽:4.6㎡, 1층 옆쪽:2.7㎡, 2층 옆쪽:4.6㎡)가 준공검사 후 건축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 축된 무허가 건축물임이 드러나, 같은해 11.24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69조와 행정대집 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건축물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택은 준공당시 건폐율이 49.3%(건축면적/대지면적×100=127.005/257.6 ×100=49.3)로서 ㅇㅇ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0% 이하임을 감안할 때, 여유 건축면적이 1.795㎡ (대지면적÷2=257.6÷2=128.8, 128.8-127.000=1.795)에 불과하므로 1.795평방미터 이내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사전 신고후 건축가능하나, 1.79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증축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무허가 건축물은 명백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보일러 덮개)은 단독주택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행 하여지는 것이므로 선별적 차별적 대집행계고는 행정집행의 형평성에 역행하며, 무 허가 건축물이기는 하나 기존 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미관상이나 위 생상 해롭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개인의 재산손실 및 세입 자의 생활 및 철거에 따른 정신적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계고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것으로서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면 누구나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서 이를 준 수하지 않는 국민 또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하여 형평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서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불법 건물방치는 불법을 적법화 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우리 사회에 만연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ㅇㅇ시는 1974.4.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국 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도시미관 및 시민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바, 이 건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계획도시의 취지와 도시미관의 저해 등 우리시의 특수성을 무너뜨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재산손실 및 정신적 불편함이 크다고 주장하나 무허가 건 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는 것은 침해된 법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법을 위반한 자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사항일 뿐 아니라, 또한, 이 건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동 주택의 준공검사시의 원상대로 복구될 뿐 더 이상의 주민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는 적법하고 적정한 처분으로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면적에 대 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는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ㅇㅇ시건축 조례 제70조 규정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종 주거지역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건축법 제48조제1항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일반주거 지역으로서 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되 ㅇㅇ시건 축조례 제71조 규정상 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적률이 10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 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는 시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 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 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ㅇㅇ시건축조례 제2조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50㎡이내의 위반건축물은 처분포함)의 권한이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명령 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 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 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 사자의 구술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63B 7L(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57.6㎡)에 지상2층 슬라브주택(건축연면적 225.16㎡, 건축면적 127.005㎡, 용도 : 4가구 거주용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1996.11.4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은후, 청구외 이ㅇㅇ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택중 불법건축물 부분을 원상복구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1998.11.20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 지확인 한 바, 청구인의 주택내 보일러실 용도등의 샷시설치물 11.9㎡(1층 옆쪽 2.7㎡, 1층 뒤쪽 4.6㎡, 2층 옆쪽 4.6㎡)가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피청구인은 1998.11.24 청구인에 대 하여 불법건축물대집행계고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대상 은 보일러 덮개 용도로 샷시로 설치되어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이기는 하나 동 건축 물을 방치한다하여 도시미관 등 공익에 저해되지 않고 인접한 대부분의 주택들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등의 사유로 그 처분이 형평성 문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서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 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시 할 수 있도록 법률상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청구 인,피청구인 당사자 모두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임을 인정하고 다툼이 없어 그 요 건의 성립이 인정되나, 다른 수단의 이행확보 가능성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건축법 제83조의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 또한 방치시 심한 공익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당사자 모두 유사 사례가 주변에 다수 존재하고 있 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명분이 없어 행정대집행의 엄격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계고처분은 요건상 불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단독주택내 위와 같은 소규모 보일러실 덮개등 용도의 샷시설치 물을 방치함으로서 야기되는 건축행정 난맥상이나 그로 인해 주변 공중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굳이 행정대집행 수단으로 이를 강제철거해야 할 공 익상의 긴급성이 요청된다고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불법건축물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불법건축물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