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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환지처분상 일부분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도로용도인 토지가 국가(국방부)와 사인간에 공유로 되어 있음에도 사인지분에 대한 환지부지정 동의를 받음이 없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용도폐지하면서 이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하지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나,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환지처분상 일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할 경우 이미 환지처분에 기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여 온 환지시행지구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 권리관계가 뒤집혀 지고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환지처분상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으므로 이 건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608호
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 이 ㅇㅇ
피청구인 ㅇㅇ 시 장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69조, 제83조
재결일 2000.01.28
주문 피청구인이 1998.11.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건축물 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환지전의 토지인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도로) 3,464㎡는 ㅇㅇ시 ㅇ ㅇ동 653-2번지(도로) 139㎡, 같은동 653-3번지(대지) 124㎡, 같은동 653-4번지(대지) 69㎡, 같은동 653-5번지(대지) 19㎡, 같은동 653-6번지(도로) 1,486㎡, 같은동 653-7번 지(도로) 1,627㎡ 등 6필지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8.3 청구외 장ㅇㅇ으로부터 이들 토지에 대한 장ㅇㅇ 지분 3,464분의 273을 매수하여 1991.8.30 창원지방법원 접 수 제46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위 토지중 동정동 653-2번지 139㎡, 같은동 653-3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59㎡, 같은동 653-5번지 19㎡는 환지처분되어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 대지 218.1㎡로 환 지등기되었고, 나머지 토지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 1,486㎡, 같은동 653-7번지 1,627㎡는 피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의해 폐지처분하여, 그 결과 청 구인이 위 토지들에 대한 3,464분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 구인은 환지된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 대 218.1㎡"에 대해서는 218.1분의 17.2의 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권리는 현재 토지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상 모 두 상실된 상태이며,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 1,486㎡, 같은동 652-7번지 1,627㎡중에도 명백히 청구 인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의해 폐지한 것은 명 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의해 공공시설 폐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소유 일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개인인 청구인의 소유의 지분이 있는데 폐지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이며,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대지) 218.1㎡(종전토지,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139㎡, 같은동 653-3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69㎡, 같은동 653-5번지 19㎡)는 청구인 의 개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 1,486㎡와 같은동 653-7번지 1,627㎡는 국(관리청 : ㅇㅇ부) 소유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53조에 따라 공공시 설폐지의 처분을 하였어야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같은동 653-3번지, 같은동 653-4번지, 같은 동 653-5 등 4필지 351㎡를 환지대상 토지로 편입시켜 1991.9.25 환지처분시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 218.1㎡를 청구인 단속 소유로 환지 지정하지 않고 17.2/218.1을 청구인 소유로, 200.9/218.1을 국(ㅇㅇ부) 소유로 한 공유지분으로 환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환지전의 청구인 소유토지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외 5필지 3,464 ㎡에 대하여 1991.9.25 피청구인이 한 환지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ㅇㅇ시 ㅇㅇ지구구획정리사업은 1987.6.18.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거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지계획(처분)인가('91. 9. 25)와 구획정리사업 준공인가('91. 10. 10)를 득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지역이며, 사업구역내 편입된 토지는 공공용지(도로,하천,공원,학교,행정용지등)와 부지조성을 위 한 공사비 및 기타 경비에 충당되는 비용의 토지면적 일부 (체비지:감보율)를 제외하고 남는 토지를 개인 토지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함으로써 환지청산후 신지번으로 토지등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9.25일 환지계획 (처분) 인가시 환지내용은 종전토지가 공유등기로 인하여 ㅇㅇ시 ㅇㅇ동 653-2(139/3,464), 같은곳 653-3(124/3,464), 같은곳 653-4(69/3,464), 같은 곳 653-5(19/3,464) 번지 등 4필 지 351㎡가 253.6㎡의 권리면적으로 지정되어 218.1㎡를 환지하고 나머지 35.50㎡에 대하 여는 금전(₩30,263,700)으로 청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1967.4.18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3,464㎡는 최초 국가(ㅇㅇ부)소유였다가 1984.7.10∼1985.10.15 사이에 상기 토지중 19/3,464㎡는 박ㅇㅇ이, 124/3,464㎡는 윤ㅇㅇ(김ㅇㅇ에게 소유권 이전)가, 69/3,464㎡ 는 양ㅇㅇ가 매수하여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1986.11.19 국(ㅇㅇ부) 지분 중 32/3,464㎡를 박ㅇㅇ가, 24/3,464㎡를 박ㅇㅇ이, 5/3,464㎡를 조ㅇㅇ(박ㅇㅇ에게 소유 권 이전)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는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3,252㎡, 같은동 653-3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69㎡, 같은동 653-5번지 19㎡로 분할되고 그 후 ㅇㅇ시 ㅇㅇ동 653-2번 지 3,252㎡는 또 다시 같은동 653-2번지 1,766㎡와 같은동 653-6번지 1,486㎡로 분할 되었으며, 상기 토지중 박ㅇㅇ 지분 32/3,464㎡, 박ㅇㅇ 지분 19/3,464㎡, 박ㅇㅇ 지분 24/3,464㎡, 김ㅇㅇ 지분 124/3,464㎡, 박ㅇㅇ 지분 5/3,464㎡, 양ㅇㅇ 소유 69/3,464㎡ 등 6인의 지분 273/3,464㎡를 1988.12.20 장ㅇㅇ이 매수하여 같은해 12.29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1,766㎡는 다시 같은동 653-2번지 139㎡와 같은동 653-7 번지 1,627㎡로 분할되었고 1991.8.3 장ㅇㅇ의 지분 273/3,464㎡를 청구인이 매수하고 같은해 8.30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환지처분당시 이 사건 토지는 ㅇㅇ시 ㅇ ㅇ동 653-2번지(도로) 139㎡, 같은동 653-3번지(대지) 124㎡, 같은동 653-4번지(대지) 69㎡, 같은동 653-5번지 19㎡, 같은동 653-6번지 1,486㎡, 같은동 653-7번지 1,627㎡ 등 6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소유권은 청구인이 273/3,464㎡의 지분을, 국가(ㅇㅇ부)가 3,191/3,464㎡ 지분을 소유한 공유로 되어 있었고, 상기 분할된 6필지 토지중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ㅇㅇ 시 ㅇㅇ동 653-2번지 139㎡, 같은동 653-3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69㎡, 같은 동 653-5번지 19㎡등 4필지 351㎡이며, 이 중 97.4㎡는 체비지로 지정되고 나머지 253.6㎡가 권리면적이고 이 중 218.1㎡가 환지되고 35.5㎡가 청산면적으로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환지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의거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대 지) 218.1㎡로 환지지정 하면서 청구인 지분 17.2/218.1, 국가(ㅇㅇ부)지분 200.9/218.1 로 공유하고 35.5㎡에 대한 30,263,700원의 환지청산금도 소유권 지분 비율에 의거 청구인에게 2,385,100원을, 국가(ㅇㅇ부)에 21,878,600원을 배분한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국방부와 청구인 지분의 공유지분 분할등기 절차를 피청구인 이 미이행한 이유는 공유물 분할등기는 토지 일부를 개인에게 매각한 국방부와 토지 소유자(개인) 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며, ㅇㅇ부와 당사자들의 공유물 분할등기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토지 소유자에게 불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ㅇㅇ부(육군 제ㅇㅇㅇㅇ부대 ㅇㅇ대대)에 공유물 분할등기 이 행을 요구하여 1994.11.1. 육군본부에서 종전 토지 ㅇㅇ시 ㅇㅇ동 653-6(1,486㎡), 같 은동 653-7(1,627㎡)번지는 ㅇㅇ부로, 같은동 653-3(124㎡), 같은동 653-4(69㎡), 같은동 653-5 (19㎡) 청구인 소유로, 같은동 653-2(139㎡) 번지는 국가(ㅇㅇ부)지분 78/139, 청 구인 지분 61/139 등 공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공유물 분할계약서와 위임 장을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공유물 분할 등기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 환지면적(대지면적) 218.10㎡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종전 토지면적 351㎡에 대한 환지면적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 환지면적 218.10㎡ 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라 하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고,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평균감보율은 46.21%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토 지 감보율은 27.75%로 타 토지의 감보율과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건계쟁 토지의 환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제7조, 제32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 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 정리사업"이라 한다)등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 리사업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 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 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47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환지설계, 필별로 된 명세,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등을 정한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떼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 제49조에서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 면적·토질수리·권리상황·환경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 그 면적·위치 등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 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 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 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 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체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련 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시행자는 공람기간내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 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 보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환지처분 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 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며 시 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 며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1987.6.18 피청구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토지의 효용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해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소계동 일원 315,050㎡에 대한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받은 시행지구에 환지 전 청구인과 국(ㅇㅇ부) 공유토지인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외 4필지 1,978㎡가 편입되어, 피청구인이 동 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91.9.25 환지처분하면서 청구인과 국(ㅇㅇ부) 공유된 환지전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도로) 139㎡, 같은동 653-3번지(대지) 124㎡, 같은동 653-4 번지(대지) 69㎡, 같은동 653-5번지(대지) 19㎡ 등 4필지 351㎡를 환지대상으로 지정하여 이 중 97.4㎡는 체비지로 지정하고 253.6㎡를 권리면적으로 정하여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대지) 218.1㎡로 환지하면서 청구인에게는 17.2㎡, 국(ㅇㅇ부)은 200.9㎡ 공 유로 지정하였으며, 환지 미지정분 35,5㎡에 대한 환지청산금 30,263,700원에 대해서 는 청구인에게는 2,385,100원, 국(ㅇㅇ부)은 27,878,600원으로 환지청산 하였으나 시행 지구에 편입된 환지 전 ㅇㅇ시 ㅇㅇ동 653-7번지(도로) 1,627㎡에 대해서는 환지대상 에서 제외하면서도 별도 환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에는 환지전 ㅇ ㅇ시 ㅇㅇ동 653-2번지(도로) 139㎡, 같은동 653-3번지(대지) 124㎡, 같은동 653-4번지 (대지) 69㎡, 같은동 653-5번지(대지) 19㎡, 같은동 653-6번지(도로) 1,486㎡, 같은동 653-7번지(도로) 1,627㎡등 6필지 3,464㎡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청구인이 3,464분의 2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대지) 218.1㎡를 청구인 개인 소유로 환지처분하지 않고 이를 청구인에게는 17.2㎡로 국(ㅇㅇ부)에게는 200.9 ㎡로 공유지분으로 하고, 환지전의 토지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도로) 1,486㎡, 같 은동 653-7번지(도로) 1,627㎡중 청구인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고도 별도의 환지지정하지 않은 상기 6필지 3,464㎡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환지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피청구인이 시행한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에는 환지전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도로) 139㎡, 같은동 653-3번지(대지) 124㎡, 같은동 653-4 번지(대지) 69㎡, 같은동 653-5번지(대지) 19㎡, 같은동 653-7번지(도로) 1,627㎡등 5필 지 1,978㎡가 포함되었으며,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도로) 1,486㎡는 피청구인이 시행한 환지시행지구에 편입 된 토지가 아니라 ㅇㅇㅇㅇㅇ공사가 시행하는 차용단지 주거지역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도로) 1,486㎡가 포함된 상기 6필지가 피 청구인의 ㅇㅇ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 6필지 토지의 소유권 및 분할 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상기 6필지의 최초 토지인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도로) 3,464㎡는 국(ㅇㅇ부) 소유였으나, 1984.7.10 국(ㅇㅇ부)이 청구외 박ㅇㅇ에게 3,464분의19 지분을, 청구외 윤ㅇㅇ에게 3,464분의 124지분을(윤ㅇㅇ는 이 지분을 김ㅇㅇ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외 양ㅇㅇ에 게 3,464분의 69지분을 각각 매도하고 그 후 1986.11.19 국(ㅇㅇ부)이 3,464분의 3,252 ㅇㅇ부 지분을 청구외 박ㅇㅇ에게 3,464분의 32지분을, 청구외 박ㅇㅇ에게 3,464분 의 24지분을, 청구외 조ㅇ갑에게 3,464분의 5 지분을 각각 매도하였고, 1987.2.19 상기 토지는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3,252㎡, 같은동 653-3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69㎡, 같은동 653-5번지 19㎡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1988.7.5 ㅇㅇ 시 ㅇㅇ동 653-2번지 3,252㎡는 또 다시 같은동 653-2번지 1,766㎡, 같은동 653-6번 지 1,486㎡로 분할되었고, 상기 5필지 토지에 대한 청구외 박ㅇㅇ의 지분 3,464분의 32, 청구외 박ㅇㅇ의 지 분 3,464분의 19, 청구외 박ㅇㅇ의 지분 3,464분의 24, 청구외 김ㅇㅇ의 지분 3,464분 의 124, 청구외 박ㅇㅇ의 지분 3,464분의 5, 청구외 양ㅇㅇ의 지분 3,464분의 69 등 6 인의 지분 3,464분의 273을 청구외 장ㅇㅇ이 1988.12.20 매수하여 같은해 12.29 소유 권 이전등기 하였고, 그 후 1990.11.15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1,766㎡는 같은동 653-2번지 139㎡, 같 은동 653-7번지 1,627㎡로 다시 분할 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장ㅇㅇ으로부터 장 ㅇㅇ의 지분을 매수하기 전의 토지는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139㎡, 같은동 653-3 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69㎡, 같은동 653-5번지 19㎡, 같은동 653-6번지 1,486㎡, 같은동 653-7번지 1,627㎡등 6필지로 분할 되었고 소유권은 6필지 지적별로 국(ㅇㅇ 부)이 3,464분의 3,191지분을, 청구외 장ㅇㅇ이 3,464분의 27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1.8.3 청구인은 청구외 장ㅇㅇ으로부터 상기 6필지에 대한 장ㅇㅇ의 지분 3,464 분의 273을 매수하여 같은해 8.30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상기 6필지 토지중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139㎡, 같은동 653-3번지 124㎡, 같은동 653-4번지 69㎡, 같은동 653-5번지 19㎡ 등 4필지 351㎡를 환지대상 토지로 정하고, 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97.4㎡를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 하고, 평균 감보율인 46.21%보다 낮은 27.75%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253.6㎡를 권리 면적으로 정하여 상기 4필지를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대지) 218.1㎡ 환지 지정하 면서 환지 전 4필지 지분 비율이 청구인에게는 3,464분의 273을, 국(ㅇㅇ부)은 3,464 분의 3,191을 소유하였으므로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거 청구인에게는 환지지정된 218.1㎡중 3,464분의 273인 218.1분의 17.2, 국(ㅇㅇ부)은 3,464분의 319.1인 218.1분의 200.9등으로 공유지정한 것과, 환지 미지정분 35.5㎡에 대한 청산금 30,263,700원을 상기와 같은 공유지분 비율에 의거 청구인에게 30,263,700원중 3,464분의 273인 2,385,100원을, 국(ㅇㅇ부)에게 3,464분의 3,191인 27,878,600원 환지청산한 처분은 사 실관계를 오인하여 관계법리를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있는 처분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피청구인이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환지대상에서 제외 된 환지전의 토지 ㅇㅇ시 ㅇㅇ동 653-7번지(도로) 1,627㎡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 지적중 3,464분의 273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지분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9조에 의한 전 소유자 장ㅇㅇ이나 청구인으로부터 환지 부지정에 대한 신청이나 동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용도폐지 하면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을 위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아 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후 에는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 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환지처분상 일부 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할 경우, 이미 환지처분 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환지시행지구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 지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 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환지 처분상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고, 또한, 국(ㅇㅇ부)이 환지대상이 된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외 3필지 351㎡에 청구 인 소유지분인 273㎡가 모두 편입되고 78㎡만 국(ㅇㅇ부) 소유지분이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인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 1,486㎡와 같은동 653-7번지 1,627㎡를 모두 국(ㅇㅇ부) 소유로 인정하여 환지지정된 ㅇㅇ시 ㅇㅇ동 156-8번지(대 지) 218.1㎡중 351분의 273인 169.6㎡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351분의 78인 48.5㎡를 국(ㅇㅇ부)소유로 한 공유분할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ㅇㅇ시 ㅇㅇ동 653-7번지(도로), 1,627㎡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권리(ㅇㅇㅇㅇㅇ공사에 서 시행한 사업지구에 편입된 ㅇㅇ시 ㅇㅇ동 653-6번지, 1,486㎡에 대한 청구인 지분 3,464분의 273의 권리도 포함)가 포함되게 되어 청구인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정당한 환지지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환지전 ㅇㅇ시 ㅇㅇ동 653-7번지(도로) 1,627㎡에 대한 청구인 소유 지분인 3,464분의 273을 간과하고 용도폐지하면서 별도 환지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위 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한 환지전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 외 4필지 1,978㎡에 대한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환지전 ㅇㅇ시 ㅇㅇ동 653-2번지외 4필지 1,978㎡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 무효확인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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