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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건축(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상의 건축(이축)허가반려 처분의 정당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상에 주택 및 부속사 건립을 위한 건축(이축)허가신청에 대하여,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건축(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414호
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건축(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정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46조·제47조, 농지법 제44조 등
재결일 2000.10.04
주문 1.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 육○○에게 한 농지전용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2001. 1. 3. 청구인 육△△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취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 육○○에게 한 불법행위원상회복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 육○○에게 한 농지전용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및 불법행위 원상회복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2.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 육△△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41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184-40번지에서 수십년 간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주 택이 OO시에서 시행하는 OO간선도로 개설공사 지장물이 되어 철거되었고, 편입된 대지 및 건물 보상비는 인근 △△면에서 농지 구입과 주택을 건립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와 근접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가족의 취업 등에 유리할 것 같아서 신청지인 OO면 OO리 787-5번지에 주택을 이축하기로 하고,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신청지 농지는 2000.6.15(등기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되어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농지법의 취지에 배치되고, 또한 신청지 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피청구인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관리하는 OO OO계곡 인근으로서 주택 건립시 수질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이 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업경영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이 건 반려처분의 부 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청지인 OO면 OO리 787-5번지는 1998년부터 OO시장·OO경찰서장 명의 로 무료주차장 입간판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OO 자연발생 유원지 관광객의 무료주차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 관리청에서도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농지법상의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 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적법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신청지는 평일에도 무료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OO간 도로 개설(△△터널) 공사에 따른 사토 처리 문제로 고심하다가 1994년쯤 일시전용허가를 득하여 사토를 처리하다가 원상회복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허가를 득하고 사토를 처리한 것이지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 지정리사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즉 주된 목적이 아닌 종된 목적에 위배된다고 반려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지구인 신청지가 경작할 수 있도록 성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된 것만 보아도 농지가 아님을 피청구인이 스 스로 입증한 것이고, 경지정리사업을 한 주목적은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사토 처리를 위해 수반된 사업이고, 그 결과 잡종지 상태로 있는데도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유로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잘 갖춘 농지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신 위주의 민원처리라 생각된다. (3)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인 OO면 OO리 OO마을 농지가 묵답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80년대부터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계단식 전답인데다 천수답이고 모양이 반듯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하여 농민에게 처분한다 해도 아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농지이다. 이 러한 농지를 2000.6.15 취득하고 농사를 안지었다고 영농계획 미이행 농지로 보고 농 지처분대상 농지이므로 건축허가를 반려한다는 것은 합리적 처분이 아니라 주변 여 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재고되 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에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예규에서 처분대상 농지로 보고 반려하라 는 지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당초 매입시 농사를 짓겠다고 구입했으나 여건에 따 라 변경할 경우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지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 다음,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관리하는 OO OO계곡 인근으로 주택 건립시 수질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이 건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의 반려사유 중 수질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한 것 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허가 후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하여 민원을 반려하는 것은 권리 행사의 지나친 남용이라 생각되고, 청구인의 신청지 인근 의 OO면 OO리 787-2번지 토지는 청구인의 신청지보다 OO천에 더욱 접해 있음에도 이미 허가 처리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건을 반려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본 신청지는 이미 훼손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또한 OO천이 오염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청구인은 원치 않는데도 이를 우려한 것 은 행정청의 지나친 기우로 보이며, 사후관리가 두려워서 처리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업경영계획 미이행과 수질 오염, 자연경관 훼 손을 사유로 이 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농지를 타 목적에 사용하려면 농지법 제36조(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제37조(농지전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받아 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 OO시 OO면 OO리 787-5번지(전, 330㎡)의 토 지 소유자인 OO면 △△리 630번지 박OO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후 농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실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업경영계획 불이 행을 근거로 농지취득 목적과 배치된다고 반려하는 것은 농지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지는 사실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 법 제2조(정의) 가목에 해당되는 농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업경영계획서의 이 행을 전제로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 이행없이 동 농지에 대해 취득목적과 다른 이용행위를 하는 것은 농지법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이유없다고 사료되며【근거 : 경 상남도 농정51311-436호(1998.5.19) 처분의무부과농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신청지 는 OO OO계곡 인근에 위치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피청구인이 자연발생 유원지 로 지정·관리하는 곳으로서, 자연환경 보존의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하여 신청부지는 당초 계단식 전답 형식 으로 형성되어 있어 1994년부터 △△터널공사 사토장으로 사용 후 원상복구 기간 중 (1998.6.1∼10.31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었으나, 1998년말부터 영농을 위한 소규 모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2000.1.7 경지정리 완료로 환지된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토지임에도 실제 이용을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여 농지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2000.6.15 토지취득 목적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였음을 볼 때, 신청지는 사실상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목이 전인 농지로서 농지법을 적용하고 농지법에 배치되어 반려 처분한 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반려 처분 사유가 있고, 자연환경 보존의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허가 반려 처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제 62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농지법 제8조·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농지소유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및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의 내 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경상남도행정심판 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시 OO동 187-40번지에서 수십년 간 거주해 왔으나 청구인의 주택이 OO시 OO간선도로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철거되자, 2000.6.29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인 OO시 OO면 OO리 787-5번지 전(田) 566㎡상에 단독주택 및 부속사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8.1 피청구인이 신청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된 농지로서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한 것으로 농지법 취지에 배치되어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 규정에 해당되고, 또한 신 청지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수질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 (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십년 간 거주하던 OO시 OO 동 184-40번지가 OO OO간선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써 신청지로 이축을 신청하게 되었고, 또한 신청지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있는데도 농지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영농계획 미이행 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고, 인근의 기 허가된 토지 와도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 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1) 구 도시계획법령상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이축은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의 철거로 인한 생활연고지의 상 실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불가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인 OO시 OO면 대청리 787-5번지 전(田) 566㎡상 에 단독주택 및 부속사 건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박OO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2000.6.29 피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 바, 이 건 신 청지는 토지소유자인 박OO이 같은 해 6.13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위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을 전제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을 전 혀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포 함)를 신청할 경우 농지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농지법 제10조의 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신청지가 사실상의 잡종지로서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를 농지로 간주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박진찬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신청지를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건 건축(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신청지는 당연히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할 토지이며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토지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 인근의 OO면 OO리 787-2번지 토지는 청구인의 신 청지보다 OO천에 더욱 접해 있음에도 이미 허가 처리되었으므로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인근의 787-2번지는 토지소유자가 1996.11.13 소유권 이전한 토지로서 농업경영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 인이 건축허가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을 결여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8.1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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