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불법건축물 대지소유자에게 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위법성
불법건축물과 이 건축물의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법원경락으로 불법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불법건축물과 대지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법원경락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의 대지소유자는 건축법 제69조의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 등의 의무자로 볼 수 없어 불법건축물의 대지소유자에게 한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처분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508호
사건명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류 ㅇㅇ
피청구인 ㅇㅇ 시 장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조제1항, 제56조,제57조
재결일 1999.10.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5. 3.28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원에게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중 청구인의 토지 군 읍 리 589-2번지외 2필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ㅇㅇ시 ㅇ동 540-1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건물 약 300㎡는 청구인이 건축한 건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이 건물은 그 부지인 위 토지와 함께 원래 청구인 소유였는데 위 토지 및 이 건 건축물과는 다른 건물로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던 2층 건물(이하 "이 건외 건축물"이라 한다)만 청 구외 민ㅇㅇ이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이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소유로, 토지 및 이건외 건축물은 민ㅇㅇ의 소유로 되어 있다. 청구외 민ㅇㅇ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의 분쟁이 생기자,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권력을 악용하여 청구인 몰래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ㅇㅇ시 소속 건축과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마치 이 건 건축물이 민ㅇㅇ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하여 철거를 요청하였고, ㅇㅇ시 건축과 에서는 피청구인 이름으로 민ㅇㅇ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하 였다. 이와 같은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은 1999. 7.13경 피청구인에게 이 건 건 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토지소유자인 민ㅇㅇ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철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건축물의 토지소유자에게 행정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건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청구인도 원상복구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거부하였으나, 건축법 제69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 어디에 보더라도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무허가 건물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지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인 민ㅇㅇ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고, 동계고처분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버린다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므로 청구외 민ㅇㅇ에 대한 이 건 계고처분을 취소(철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민병갑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계고처분을 요청한 것은 민사 소송에 의하여 자신의 토지 소유권과 청구인 소유의 지상 건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을 무허가 건물 철거라는 방식에 의한 피청구인의 공권력을 악용하려는데 있을 뿐이고(건물 소유주가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려면 자진하여 철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허가 건물등임을 관할청에 신고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할리 만무한 점에서도 민ㅇㅇ의 교묘한 술책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임) 이 건 건축물은 약10여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아 기계부품을 제작하였던 경락된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서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이 건과 같은 처분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3∼4년전 피청구인의 재산세납부통보로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있고, 이 건 건축물 주위에는 이와 같이 적법한 건물에 부속된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건물만 철거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처분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의무자로 볼 수 없는 이 건 건축물의 대지소유자인 민ㅇㅇ에게 한 이 건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하며 이를 취소하라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이 건 건축물의 대지소유자에게 행정대집 행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 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 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 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건축 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현 대지소유자에게 자진원상복구 통보한 것은 상기 규정에 의한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됨으로 적법한 행정조치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에게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자진원상복구 통보한 사항은 적법한 행정조치이며 이를 취소(철회)신청한 청구인 민원내용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의 행위자(공사시공자)라면 청구인도 자진원상복구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행정조치 또한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불법건축물 자 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 는다고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구역이외의 지역 또는 구역 에서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 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9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 분에 위반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 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대집행 제2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 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등을 종합해 볼 때, 1999.6.23 피청구인이 청구외 민ㅇㅇ에게 한 ㅇㅇ시 ㅇ동 540-1번지상의 청구인 소유 건축 물(공장, 철근콘크리트조 227.5제곱미터)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해 같 은해 7. 13 청구인은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의 대상인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대지소유자인 민ㅇㅇ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피청구인에게 취소신청을 한데 대해, 1999.7.20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의 대지 소유 자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거부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과 대지 1,519제곱미터는 청구인 소유이었으나 민ㅇㅇ이 1999.3.19 법원경락으로 대지 및 등기된 2층 건축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 으나 이 건 건축물은 여전히 청구인 소유이므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의 대지 소유자인 민ㅇㅇ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취소를 구 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대상이 된 이 건 건축물은 일반주 거지역 내의 ㅇㅇ시 ㅇ동 540-1번지 대지 1,519제곱미터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스 라브지붕 연면적 227.5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용도인 1층 건물로서 건축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이나 허 가권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법규 위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철거대상인 건축물임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건 립하였고 이 건 건축물 대지 1,519제곱미터 및 적법하게 건립되어 등기부상에 등재 되어 있는 2층 건축물과 이 건 건축물은 모두 청구인 소유였으나 1999.3.19 청구외 민ㅇㅇ이 법원 경락으로 이 건 건축물의 대지와 등기부상에 등재된 2층 건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여전히 청구인 소유임이 인정된다. 건축법 제69조제1항 규정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 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을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물과 그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지소유자를 상기 건축법 제69조의 철거 의무가 있는 건축주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에게 하지 않고 건축법 제69조에 규정된 자진철거의 의무자로 볼 수 없는 이 건 건축물의 대지 소유자인 민ㅇㅇ에게 한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민병갑에게 한 이 건 건축물의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 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