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지정 이행청구

일련의 절차를 거쳐 행정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법률효과는 최종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결정·고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안)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일반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행정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법률효과는 최종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안)은 현재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주민은 행정청에 개발제한구역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선 관통취락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를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548호
사건명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지정 이행청구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재결일 2003.01.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00시 00읍 00리 239-3번지 전 1,002 제곱미터를 00시 00읍 용잠 3구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으로 지정하라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54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유 시 읍 리 239-3번지와 연접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청구인 소유 토지는 지목이 묘지라는 사실로 개발제한 해제구역에서 누락시켜, 지목을 묘지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의 토지를 개발제한 해제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취락정비 주거환경 개선이란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우선해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금은 묘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화장문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 때 분묘를 개장하고 전으로 전용한 것은 취락의 환경을 위해서도 권장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분묘를 개장하고 공람기간 중에 지목을 변경한 행위는 투기성으로 의심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취락의 정비와 주민의 편의에 기여도를 기준하고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를 기준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토지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해제를 결정한 것은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당초 입안 시 신청지의 지목이 묘라 하여 제외시켰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약 2.5m 거리 도로 건너편에 있는 240-1번지는 현재까지도 지목이 묘로 되어 있으나 해제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묘지를 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청구인 재량으로 정한 것이며 또한 실제로 묘지가 전무하고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묘인 신청지를 해제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이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마. 취락 가운데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환경을 저해하고 있던 분묘를 개장하고 묘지를 전으로 전용한 것은 주거환경개선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으로 권장되고 지원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청구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를 반대한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마·창·진 등 5개 시·군 의회 의원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별 시·군도시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전면 해제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 등과는 전혀 대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청구인 소유 시 읍 리 239-3번지 전 1,002제곱미터를 시 읍 용잠 3구 개발제한 우선해제구역에 포함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1) 행정심판법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안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특정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없고 입안(안)이 결정·고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본사건 청구는 잘못된 청구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며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건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에 포함 지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관련자의 공람 및 열람한 후 이의신청과 의견을 들은 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은 후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 송부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인 토지는 당초 계획한 해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과 의견을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창원시의회에 상정한 사실만 있고 아직까지 확정 결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금번 청구인의 본사건 청구원인이 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낙후된 생활환경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관통 취락의 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집단취락면적 1만 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동일한 취락의 일부지역만을 불합리하게 편입된 경계선 관통취락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청구인의 사건토지는 경계선 관통취락 해제계획(안)에 해당되며, 2002. 10. 18 ∼ 2002. 11. 4. 까지 14일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기간에 총427건의 공람이 있었고, 청구인의 경우는 제출된 의견 21건 가운데 1건으로서,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 청구인의 의견과 이의신청내용을 상정하였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여부를 자문한 결과 미반영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2)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건토지의 묘지에 대하여 심의할 때, 묘지 이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제를 위한 사전 작업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혹들에 대하여 해제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사건토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여러의견들을 거쳐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사건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에서 미반영토록 가결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피청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한계가 있어 이유없다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공고공람 기간 중인 2002. 10. 28. 사건토지의 지목을 묘(墓)에서 전(田)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은 사건토지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목적으로 사건토지의 지목을 묘지에서 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은 오히려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사건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제적인 심의를 거쳐 사건토지를 금회 우선해제구역에 미반영키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행정청은 청구인의 본사건 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바가 없으므로 각하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며, 가사 적법하게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사건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집단취락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관통취락의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해제구역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구역 지정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련법과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거친 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때에 비로서 결정권자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일탈 내지는 남용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으로 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낙후된 생활환경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관통취락의 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지정을 위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우선 해제(안)을 입안하면서, 청구인 소유 시 읍 리 239-3번지와 연접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청구인 소유 토지는 지목이 묘지라는 사실로 개발제한 해제구역에서 누락시켜, 지목을 묘지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개발제한해제 우선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안)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 보건대, 일반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행정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법률효과는 최종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 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안)은 현재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주민은 행정청에 개발제한구역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선 관통취락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를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지정 이행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제한우선해제구역지정 이행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