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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적법하게 허가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숙박시설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사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이 사건 시 동 199-12번지의 숙박시설은 적법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 3층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접하고 있는 같은 동 199-3번지의 건물은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그리고 이 사건 숙박시설 주변에는 15여개 정도의 숙박시설이 이미 영업중에 있고, 지금도 청구인들 숙박시설외 10여개 정도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는 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과 8m 거리로 마주보고 있는 주택지 주민들이 지상 7층인 청구인의 숙박시설 완성으로 일조권 침해나 집값하락 등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미 지상 3층까지 진행된 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피청구인이 얻게 되는 인근 주택지 주민의 자녀교육 여건악화, 집값하락, 일조권 침해 등의 공익적 목적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공사중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88호
사건명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문 ○ ○외 1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재결일 2002.08.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0. 20. 청구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허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88) 1.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2. 6. 11.과 6. 22.에 시 동 199-12, 같은 동 199-3번지 일반상업지역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 같은 해 7. 11. 피청구인은 인근주택지 주민들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자녀교육 여건악화, 집값폭락, 매매불가, 일조권 침해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이웃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유로 법률상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중지를 명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중인 시 동 199-3, 199-12번지 숙박시설(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 8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같은 동 198-6번지 주변 일대 주택지 주민 주 외 39명이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는 등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서 교부시 건축부지 인근이 주택지임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후 착공을 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은 사익에만 급급하여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음발생, 숙박시설(민원인들은 일명 "러브호텔"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상대적 주택지 가격하락 우려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피청구인은 민원인이나 청구인의 편협된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원만한 공공이익의 도출을 목적으로 본사건 처분을 하였고. 나. 또한 최근 숙박시설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는 시간제운영 등 퇴폐적으로 숙박시설이 변칙 사용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인근 주민여론이 계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시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노력하기 위하여 공사중지명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거주민들의 주장을 방관할 수 없는 행정의 입장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리고 불과 8m 도로를 두고 기존 주택지를 이루어 평온히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주위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은 공사가 계속되기 전에 건축주와 주민들 상호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처분으로 결코 행정권한을 남용한 처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및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안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하건대, 공사중지 등의 처분은 제재적 처분으로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적법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 동 199-12번지의 건물은 지상 3층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접하고 있는 같은 동 199-3번지의 건물은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그리고 이 사건 숙박시설 주변에는 15여개 정도의 숙박시설이 이미 영업중에 있고, 지금도 청구인들 숙박시설외 10여개 정도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는 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과 8m 거리를 마주보고 있는 주택지 주민들은 지상 7층인 청구인의 숙박시설 완성으로 일조권 침해나 집값하락 등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미 지상 3층까지 진행된 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피청구인이 얻게 되는 인근 주택지 주민의 자녀교육 여건악화, 집값하락, 일조권 침해 등의 공익적 목적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공사중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7. 11. 청구인에게 한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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