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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및하천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허가취소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집단민원을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천점용·하천공사시행 허가를 하면서 허가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관리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청구인의 하천공사시행허가 기간 동안 하천점용 불가 처분을 하여 허가취소 사유인 사실상의 기득하천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음(소멸되었음)에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 하여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37호
사건명 하천점용및하천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환경
피청구인 0 0 군 수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51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69조
재결일 2002.08.03
주문 피청구인이 2002.7.11. 청구인들에게 한 공사중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7.11. 청구인들에게 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37)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처분의 부당성 요약 (1) 피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00(이하, 사건 토지라고 한다)번지 내 청구인에게 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 허가가 하천법 제64조, 제34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및 비관리청하천공사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서, 2002.5.27.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2)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차량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사건 토지에 교량을 설치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를 이미 득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하천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를 하천법 제64조에 의하여 2002.5.27. 취소하였으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히 위법·부당합니다. 나. 경과 등 (1) 청구인은 2001.10.15. 00군 00면 00리 000외 0필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여러 차례의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을 거쳐 2001.11.30.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을 받았고, 2002.2.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한편, 2002.2.15. 00면 00리 1166번지 사건 토지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교량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및 비관리청하천공사(교량 공작물 설치)허가를 "사업완료시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2) 청구인은 각종 허가를 적법하게 얻었음 (가) 청구인은 2001.10.15. 00면 00리 497, 498-1, 498-2, 500(이하, "사업부지"라고 한다)번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운영을 위하여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을 하고(갑제5호증의 1), 2001.11.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갑제8호증의 4), 2001.11.30. 00리 614-5번지에 기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02.1.31.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00리 507-1 외 1필지를 구입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갑제5호증의 8 내지 11), 2002.2.5. 우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사건 토지내 길이 40미터, 폭 7미터의 교량공사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갑제6호증의 1), 2001.11.30.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을 받았고(2001.11.30.자, 갑제5호증의 6), 2001.12.1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고(2001.12.10.자, 갑제4호증의 1), 2001.12.17. 진입도로 부지인 00리 614-5번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2001.12.17.자, 갑제5호증의 7, 이는 후에 교량설치로 인한 우회 진입도로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취소 신청을 하여 2002.2.27. 취소 받았음), 2002.2.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고(갑제4호증의 2), 2002.2.15.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교량)시행허가를 받았고(2002. 2. 15.자, 갑제6호증의 4), 2002.2.22. 00리 507-1외 1필지에 대하여 우회도로 부분의 하천공작물(교량)설치로 인한 접속 진입도로로 이용키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2002. 2. 16.자, 갑제5호증의 12). (나) 이상을 요약하면,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고, 그 사업장으로 가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우회도로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지방도로와의 접속 부분에 대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교량)설치허가를 받고, 이에 청구인은 순조로이 사업수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3) 우회도로의 개설 과정 등 (가) 청구인의 이 건 폐기물처리업 부지와 "00마을" 사이에는 남해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있고, 청구인의 사업부지로 통하는 이 건 진입도로(별지 도면의 "나", "다"부분)는 00마을 앞에서 지방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부지로 출입하는 각종 차량이나 장비들은 이 건 진입도로(별지 도면의 "나", "다"부분)를 통해야만 하고,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 건 진입도로(별지 도면의 "나", "다"부분)를 이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진입도로의 마을 쪽 부분(별지 도면의 "나", "다"부분)을 이용할 경우 마을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불편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을 작정으로 00마을을 우회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결국에는 별지 도면 (가),(라)부분(주황색부분)을 따라 통하는 우회도로를 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한편 지방도로에서 우회도로로 통하기 위하여는 사건 부지 하천(본건 토지부분이다. 별지 도면 "가"부분)에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도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교량)시행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나) 다만, 별지 도면 (가)부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000이 기득하천사용자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는 당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000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주었고, 뿐만 아니라 000로 하여금 무허가로 석탄 야적 창고를 건축하도록 하여 당초의 점용목적을 위반하였던 바, 이는 000에게 점용허가를 내어 줄 때에 붙인 부관에 위배되므로 하천법 제64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위 000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가)부분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후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기득하천사용자인 000과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상관없다. 이미 해지통보를 하였다. 단, 000으로부터 재 임차한 기존의 000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위 담당공무원의 말대로 000에 대하여 "법령위배, 부관위배"사유를 들어 그의 하천점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또한 000은 기존에 얻은 하천점용허가가 부관·법령위배를 이유로 취소당 할 상태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위 000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가)부분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 점용자인 0000과의 협의 내지 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기득권자인 000으로부터 (가) 토지를 임차한 000는 새로 점용허가를 얻은 청구인에게 "000 자신의 무허가 야적장 창고를 철거하거나 그 물품을 치워도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측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가) 토지상에 교량건축 내지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청구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정식으로 받았음에도 다만, 진입로를 인근 마을의 이익을 위하여 우회하여 개설하고자 하였음에도 인근 마을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이 마을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또한 건설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마을 인근을 통과한다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으로 청구인의 진입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바, 인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집단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미 청구인에게 내어 준 하천점용 내지 하천공사시행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태도로 나와 급기야 이를 취소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팽배한 인근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야합하는 행위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 피청구인의 부당한 조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 절차에 따라 이 건 관련 각종 허가를 내어 주었음에도 2002.6.13.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군수가 재차 출마하게 되자 00마을 주민들의 득표를 의식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내어준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교량)시행 허가를 취소하는 등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4)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 방해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공장설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피청구인도 이를 고려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적정 통보를 하였던 것이고, 만약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적정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건 사업부지상에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공장설립을 하면 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 공장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면 준공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적정 통보를 해 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적정 통보를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도 00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우회도로 연결부분("가"부분)의 교량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집단으로 몰려와 포크레인 삽에 들어 눕거나 각종 차량, 장비의 진·출입 등 운행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피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 및 교량설치공사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청구인은 기존의 도로("나", "다"부분)를 이용하여 사업부지상에 폐기물처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이나 장비를 투입하게 되자 주민들은 진입 도로상에 경운기를 방치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청구인의 차량이나 각종 장비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관련법령 (1) 하천법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 관리청이 아닌 자("비관리청")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하천법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⑷ 하천법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⑸ 하천법 제64조(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라. 청구인의 피해 청구인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00리 507-1, 516-1번지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진척시키고 있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이 건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공사를 현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창원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둔 상태임), 만약 이 건 진입로 개설 또는 교량 공사를 하지 못하므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이 입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손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마. 결 론 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허가이고, 이를 취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각 허가를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⑵ 피청구인은 허가취소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피청구인은 2002.5.27. 청구인에 대하여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는 단순히 하천법 제34조, 제64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일 뿐, 허가취소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하고, 도대체 청구인이 이미 득한 허가를 취소당할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⑶ 이 건 점용허가 등을 취소할 사유가 없음 = 하천법 제64조 위반이 없음 (가) 피청구인은 우선 하천법 제34조에 따라 기득권자인 000의 동의 내지 협의를 얻지 않아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하천법 제6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한 위 각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하천법 제64조 위반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합니다. (나) 특히 피청구인은 기득하천사용자인 000과의 미협의(미동의)를 사유로 하천법 제64조제1항제2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보는 듯하나, 피청구인은 000의 법령위반, 부관 위반{구체적으로는 ①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1개월당 10만원씩 임료를 받았음) 및 ②당초 점용 목적인 농작물 경작이 아닌 야적장으로 사용, 불법건축물의 건축 등을 말한다}을 인지하고는 000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천법 제64조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취소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000은 기존에 얻은 하천점용허가가 부관·법령위배를 이유로 취소당 할 상태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음에 있어 000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하천구역의 대상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 점용자인 000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하천법 제34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득사용자인 000의 이익보다는 청구인이 대상 하천 토지를 점용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토록 함이 더욱 공익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득사용자인 000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피청구인도 000에 대하여 2002.3.6. "교량설치"라는 공익을 중시하여 점용 불가 통보를 하였다= 갑제6호증의 13), (라) 뿐만 아니라, 현재 하천을 통하는 교량은 이 건 사건 토지의 약 200미터 상부에 1개소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새마을 사업 당시 신축한 것으로 노후화되어 붕괴의 위험이 현존하며, 따라서 이 건 사건 토지상의 교량신축은 관리청인 피청구인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의하여서라도 반드시 신축하여야 할 형편에 있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하천점용허가시 "사업완료시 피청구인에게 그 교량을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 바, 이러한 사실 등을 볼 때 기득사용자인 000의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더욱 크다고 인정함을 알 수 있고, 그 공익성 제고를 위한 청구인의 이 건 하천점용에 따른 교량공사는 000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피청구인도 000에 대하여 2002. 3. 6. "교량설치"라는 공익을 중시하여 점용불가통보를 하였다= 갑제6호증의 13), (마) 결국 기득하천사용자인 000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이제 와서 청구인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공익성을 크게 해치는 것에 해당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⑷ 행정신뢰의 원칙에 위배됨 (가)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득하천사용자인 000의 하천점용허가는 법령·부관 위배에 해당되므로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공적으로 표명한 견해를 믿고 건설페기물 처리공장의 신축 등을 비롯하여 이 건 진입로 공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척시켰는 바, 이제 와서 000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처사로서 위법·부당합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4조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제하에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도,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선고 98두19070 등 다수). (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사업을 위한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용도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포장 폭 6미터 정도의 진입도로의 확보와 교량의 신설·보강 등을 통한 교량붕괴방지책 등"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고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교량신설공사계획을 세워 공사에 착수하는 등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라) 결국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취한 행위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⑸ 관리청인 피청구인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의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를 취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덧붙이면 000은 자신의 점용허가가 취소당하는데 대하여, 그리고 청구인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단지 인근 주민들은 트집을 잡기 위하여 000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 취소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00군 00면 00리 1166번지내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허가를 2002.2.15. 득하여 사업진행 중 00군 00면 00리 00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를 하였던 바, 하천법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하천공작물설치허가에 따른 사업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실시·의견제출 등을 받아 하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 당시 이 건 하천부지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후 뒤늦게 기득하천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는 하천법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의『이미 하천 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비록 허가 이후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기득하천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하천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하천법 제64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의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 취소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청구인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를 시행하지 못한 손해를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 청구인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00군 00면 00리 507-1번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과 손해배상은 피청구인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뿐만 아니라 하천점용 및 비관리청하천공사 허가만 취소한 상태로서 농지전용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추진은 계속 진행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청구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득하천사용자와의 협의를 득할 수 있도록 2002.4. 19. 하천공작물설치허가에 따른 사업중지 통보를 하여 기득하천사용자와의 협의 및 배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나, 취소전까지 기득하천사용자와 협의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농지전용에 따른 사업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다만 하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하여만 취소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결 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하천법 제34조(하천점용의 허가요건) 및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의 규정을 위반 하였으므로, 제64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하천법 제2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64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등에 의하면, 지방2급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며, 도지사의 관리업무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였으므로 지방2급하천인 00군 00면 00리외 5개리에 소재한 00천은 피청구인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며,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하천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하천점용·하천공사시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기존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기득하천사용자"라고 함) 등이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리청은 하천법 또는 하천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하천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 및 기타 행위의 중지 등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0000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00군 00면 00리 497번지외 6필지(19,156㎡)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사업장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00군 00면 00리 소재 지방2급 하천인 00천 하천구역내의 하천(토지)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를 2002.2.15.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사업진행 중, 2002.5.2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데 따른 집단 민원발생을 이유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리청인 피청구인이 허가전에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함에도 허가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하천공사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보고 2002.3.6. 기득하천사용자에게 하천점용 불가 통보를 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농지전용·하천공사시행허가 등을 해준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전용허가와 하천점용·하천공사시행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사업 진행중 허가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집단민원을 사유로 한 허가취소 처분은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이 건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2002.2.15. 하천점용·하천공사시행허가를 하면서 허가전에 신청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하천점용 및 하천공사시행허가를 하였으므로 관리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허가 절차상 하자가 피청구인에게 있고,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천공사를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3.6. 기득하천사용자인 000에게 청구인의 하천공사시행허가 기간(2002.3.1∼2002. 7.31) 동안 하천점용허가 취소(불가) 처분을 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허가취소 처분은 허가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인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우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농지전용·하천점용허가 등을 해 준다는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기존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받은 농지전용허가를 자진 취소하고, 우회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전용·하천공사시행허가 등을 받고 사업 진행중에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을 사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진입도로는 인근 마을앞을 지나는 도로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우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점, 청구인이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2002.7.23. 00지방법원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요구를 인용하여 결정된 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취소 의견(진정서)은 이 건 행정심판 사건으로 다툴 수 없으며, 재결청의 재결로서 피청구인이 한 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참고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하천점용및하천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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