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법규에 따라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 분이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부과대상,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의거 제정된 경상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에 부담금 부과·징수·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 취지가 초·중·고교용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11호
사건명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서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제34조, 제64조, 제65조 등
재결일 2002.06.25
주문 피청구인이 2002.5.27. 청구인에게 한 하천점용및하천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5.27. 청구인에게 한 하천점용및하천공사시행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1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3.21. 000 00동 0000-0번지 00000아파트 000동 000호를 분양받아 계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2.5.2.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부당성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95.12.29. 법률 제5072호에 의해 제정후 실제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 실적 자체가 없었고, 2000.1.28.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일부 개정 후 현 00000아파트에만 처음 특별법을 적용시킨 점과 현재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어 부담금 부과가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성 없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강원도 제121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는 각종 재해가 잇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금 조례 안을 부결시킨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고양시, 김포시)에서는 부담금 반환의 경우도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1년 11월 조례 제정 후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없으며, 부담금의 부과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시행되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없음 (2)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은 분양권 전매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징세편의주의 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징수시기와 부과 대상의 적용도 부당하고, 부과시기가 분양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어렵게 내 집 마련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도 남아있으며 입주시까지는 2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고, 취학아동까지 없는데 부담금이라는 국가 세금부터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과 부과대상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해당주택의 신설로 인하여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증축 및 신축시 해당 주택 주민들의 자녀만 다닐 것도 아니고 주변 기존 주거 주민 자녀와 300세대 이하 신축아파트 주민 자녀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한 24평 1400세대 아파트는 부담금을 내도 299세대 아파트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인데 이는 국민주택 운운하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며, 차후 납부의무를 피하기 위해 300세대 이하로만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편법의 소지가 있음 (3)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 아파트 분양당시 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시행자 측의 주장대로 지방신문과 모델하우스에 공고하였다고 하나, 많은 분양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며, 분양 계약서상에도 부담금의 부과 사실과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상황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나 전혀 언급된 사실이 없고, 특례법의 시행 여부도 모른 채 분양계약서에 임하게 되었음. 이는 개발 시행사업자의 관리감독 소흘과 신도시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특례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였음 다. 따라서 2002.4.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00000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 등 (1) 소 재 지 : 00시 00동 0000-0번지 (2) 세 대 수 : 1308세대중 1차계약자 442세대 (3) 입주자모집공고일 : 2002. 3. 9 (4) 부과금액 : 264,356,800원 (5) 납부기간 : 2002. 4. 29. ∼ 2002. 5. 28. 나.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의 1항 주장에 대하여, 강원도의 경우 2001. 11. 14.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양시와 김포시에 확인결과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고, 특히 김포시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에서 부담금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2002. 1. 4. 신도림동 대림 7차아파트 411세대에 대해 부담금 813백만원을 부과한 결과 현재까지 15세대를 제외하고는 전원 납부하였다 하며, 같은 해 4. 8. 오류동 금강아파트 620세대에 대하여도 978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납기중이라 명확한 납부실적은 산출하지 아니하였다 함)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2) 청구인의 2항 주장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입법 취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규모 개발지역안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확보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여부나 취학아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용지의 확보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및 청소년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이 취지라 할 것입니다. (3) 청구인 주장사항 3항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면서 위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입주자모집시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안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00건설주식회사에서는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5조, 경상남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2. 3. 11.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가야일보 등 무려 5개 신문에 00북부 신도시 00000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방법,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그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분양사무실을 찾는 방문객에게 교부한 분양안내서 에도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모델하우스 현관 맞은편 상담석 책상 상단 좌우측과 상담석 뒤편에 분양안내문을 각각 부착하여 분양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2002.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442세대의 부과자료를 4. 23. 접수하고, 주소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재조사후 위 아파트를 분양 받은 000외 441명에 대하여 납기를 2002. 4. 29.부터 2002. 5. 28.까지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받은 개인별 각 589,600원∼602,400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602,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경상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제7조, 제9조를 종합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용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로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이주용 토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00시 00동 0000-0번지에 00건설(주)에서 1,308세대를 건축하는 00000아파트(공동주택) 1차 분양 442세대 중 000동0000호(분양금액:75,300,000원)를 분양받아 계약하자, 2002.5.2.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경상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602,4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례법 시행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실적이 없고, 청구인이 분양받은 00000아파트만 특별법을 처음 적용시킨 점, 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형평성이 없는 점,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은 징세편의주의 이고, 입주시기까지는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점, 취학아동이 없는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300세대 이하로 아파트분양이 이루어질 편법의 소지가 있고, 현 아파트 분양당시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방신문과 모델하우스에 공고하였다고 하나 분양계약자는 몰랐고, 분양계약서상에도 전혀 언급된 사실이 없는 등 피청구인의 시행사업자의 대한 관리감독 소흘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건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타 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부과 대상,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임된 경상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에서 공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공동주택 0000세대중 1차 분양 000세대(중 1세대)를 분양받은 자로서 초·중·고교용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의 취지로 볼 때, 피청구인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2.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602,400원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