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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이축)허가 신청농지는 수년 전에 구입한 농지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변경, 교환분합되어 촉탁등기가 된 농지이므로 영농미이행 사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상에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이축)허가 신청을 하자, 신청농지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영농계획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한데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이축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거나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공익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아니할 수 있으나, 신청지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 '89. 4. 11. 소유권 이전한 4필지의 토지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변경, 교환분합되어 2000.2.8. 피청구인이 촉탁등기한 농지이므로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490호
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최 ㅇㅇ
피청구인 ㅇㅇ시 장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조
재결일 2000.12.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2.14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내건축(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490)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굴곡도로공사로 인하여 살던 주택이 철거되어 같은 시 면 리 787-7번지 전 2,472㎡중 328㎡에 조적조 스라브 단독주택 196.08㎡ 건 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농지가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8. 6. 30.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농업경영을 하 여야 하는데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10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농지법 취지에 배치되어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 유로 2000. 7. 27.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한 농지는 시 면 리 598번지 거주 의 소유농지로서, 이 '89. 4. 11. 같은 리 788-1번지(답, 357㎡), 790번지(답, 410 ㎡), 792-1번지(답, 939㎡), 792-2번지(답, 688㎡)등 총 4필지 2,394㎡에 대하여 농지매 매증명을 발급받아 구입한 후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나, ∼ 간 도로개설공사 시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 사토처리와 함께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지목·지적으로 환지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규모 경지정 리사업의 토지이동정리방식은 종전의 토지대장 등을 폐쇄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 부 분에 편입되는 면적만큼 공제하고 새로운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소유자별 환지처분 하는 방식이며, 이 때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별 정리를 위해 소유자간 "교환·환 지"하는 형식을 거쳐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당해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며, 별도 환지에 따른 토 지 소유권 정리방식이 있거나 알았다면 구태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건축(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10조제 1항제6호에 의거 농지법 취지에 배치되어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농지 소 유자 이 해당농지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아닌 사실이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명백하고, 또한 '96. 1. 1. 시행 농지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 시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의 처분)와 같은 법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의 규정은 당해 소유농지에 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건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잘못 되었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농지 소유자와 위 지상 행위허가 신청자가 상이함에도 농지 소유자의 잘못은 해당농지 소유자에 대하 여 관계법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위 지상 행위허가 신청자 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이 200. 7.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 축)허가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6. 30. 시 면 리 787-7번지(지목 : 전) 개발제구역 내에 건축면적 196.08㎡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토지소유자인 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이축)허가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7. 농지전용 불가사유 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나. 농지법 제3조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 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 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 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 기 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에 대하여 지 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신청토지는 2000. 1. 7.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농지로서 경지정리의 목적 은 계단식 전답 및 천수답 등의 농지를 농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영농의 기계화 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동 신청농지에의 건축행위는 당초 경지정리 취 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신청지는 계곡의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인근도시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자연환경보전의 중 요성과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 지는 농지 자체로서의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7.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 62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 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한 건축이 가능하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농지소유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및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농지를 처 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면, 청구 인은 시 면 굴곡로공사로 인하여 살던 주택이 철거되어 2000. 6. 30. 같은 시 면 리 787-7번지(전, 2,472㎡) 개발제한구역내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이축)허가(농지전용 328㎡)를 신청하 자, 같은 해 7.27. 피청구인은 해당농지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농업경영을 하여야 하는데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건축허가 신청되어 농지법 취지에 배치되므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이 '89.4.11. 면 리 788-1번지 등 총 4필지(답) 2,394㎡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구입한 후 계속 농사를 지어 왔으나, - 간 도로개설공사시 일시 전 용허가를 받아 사토처리와 함께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지 목으로 환지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 때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별 정리 를 위해 "교환·환지"하는 형식을 거쳐 정리한 것으로 당해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새 로운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며, 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농지법('96.1.1.시행)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하여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정하며,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은 주택 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로 생활연고지의 상실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불가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 배되거나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공익침해가 더 큰 경우에는 그 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반려처분을 할 때 공익적 인 측면을 무시한 채 단지 농지법만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축(이 축)허가 신청지인 시 면 리 787-7번지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89. 4. 11. 소유권 이전한 같은 리 788-1번지외 3필지가 - 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대청지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변경, 교환분합되어 2000. 2. 8. 피청구인이 촉탁등기한 농지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지는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청구 인이 신청부지를 농업경영을 하여야 함에도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이축)허가 신청되어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7.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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