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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농촌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우선시 한 러브호텔 불허가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사건 신청토지인 농촌지역에 지상3층, 연면적 1,085.35㎡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신청 숙박시설은 관련법상 제한사유는 없으나, 건축설계상 '러브호텔'의 형태로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관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지역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 등을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 숙박시설이 관련 법규상 어떠한 제한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없는 사회 여론 등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지에 '러브호텔'을 허가할 경우 인근지역에 같은 형태의 숙박시설이 난립되어 퇴폐분위기 조장의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되는 점, 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선되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1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
재결일 2001.03.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7.22 청구피청구인이 2000.7.22 청구인에게 한 불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207번지상에 숙박시설(여관) 건립 목적으로 사전에 피청구인 소속 관련 부서 실무자들에게 돌아가며 구두로 문의 후 부지 매입을 거쳐 설계용역 발주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법치국가에 이해하기 힘든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는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외 3인은 1998년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추진 사업 마다 고배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안정된 수익사업을 추구하기 위해 잔여 자금을 서로 모아 숙박시설(여관)을 건립하여 영업하기로 계획하고 자동차 여행객의 휴식 분위기가 기존 조성된 공간의 중심지이자 숙박시설(여관)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군 ○○면 ○○리 207번지상의 현 ○○석재(주)의 공장부지를 찾게 되었고, 그 후 피청구인 소속 관련 부서를 돌아다니며 숙박시설 건립을 구두로 문의한 결과, 법적 제한조치가 없는 최적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부지 소유자인 ○○석재(주)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용역 발주하여 ○○군 ○○면 ○○리 207번지 중 1,028㎡상에 숙박시설 (여관) 3층(연면적 1,085.35㎡)을 건립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해 건축허가 신청지는 2000. 7. 26. ○○군이 제정한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 가능한 지역일 뿐 아니라, 1990년 공장 설립을 위하여 이미 개발 완료된 공장용지로 농지전용 후 8년이상 최초 건립목적 용도로 사용되어 온 바, 농지법에서도 제한 조치할 수 없는 등 타 관련법규상 제한조치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도 정립되지 않은 사회 여론 등의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행정상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로 인해 이미 집행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기타 등 재산상의 피해를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다. 당해 건축허가 신청지는 인근 북측 500m 지점에 ○○휴게소·주유소가 있으며, 남측 300m 지점에 ○○휴게소·주유소가 있고, 남측 400m 지점에 신축 중(기초 공사 중)인 ○씨의 숙박시설(여관)이 유치되어 있으며, 또한 서측 인접 지번에는 ○○휴게소·주유소가 위치하여 ○○∼○○간 도로변 시야권에서 당해 예정건축물의 차단작용을 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기 나열한 기존 건축물들이 군집 유치되어 휴식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부지는 의령을 거쳐 지리산 여행객의 왕래가 잦은 ○○ ∼○○간 지방도로에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고속도로상의 ○○인터 체인지에서 약 500m 지점(가시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여행객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 주차 대수보다 실제 주차 대수를 고려, 부지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계획상 숙박 시설의 객실 배치가 부적합한 1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함으로써 전면 도로변의 무단 주차침입을 사전에 방지 하고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 계단을 요소에 배치한 바, 이를 사유로 러브호텔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라. 또한 건축허가 신청지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집단취락 형성된 마을이 없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가 신청지에서 1.2km나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가 될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건축불허가 처분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인근 남측 400m 지점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중(기초공사 진행 중)인 ○씨의 숙박시설 입지는 전면에 집단화된 농경지가 있을 뿐 아니라 ○○ 고속도로 및 ○○∼○○간 지방도로변의 시야권에 있는 위치인 반면, 당해 건축허가 신청지는 인접 ○○휴게소∼주유소 및 임야로 둘러싸여 주요도로변 가시권에서도 벗어나며, 인근 경작 중인 농경지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건축행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한다. 마. 이와 같이 2000. 7. 26. ○○군에서 제정한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 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며, 또한 ○○군의 행정집행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현실여건상 당해 부지에 적용하기 부적절한 처사로 판단된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행하여져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민원(건축허가 신청)을 규제 함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및 개혁조치와도 상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당해 부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관련 법에 위배되고 행정상 모순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경위를 보면, 2000. 12. 28. 청구인 김○○외 3인으로부터 ○○군 ○○면 ○○리 207번지 ○○석재(주) 공장부지 총면적 4,691㎡(1,420평)중 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층수 3층, 건축연면적 1,085.35㎡(328평)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9. 실무종합심의회와 2001. 1. 4.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도면상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확산 대두되고 있는 러브호텔의 구조로 보여짐에 따라 ○○군 관내에도 준농림 지역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됨은 물론 지역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 등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 보면, (1) 청구인은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와 기타 건축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지만, 최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숙박시설(러브호텔)이 난립됨에 따른 주민의 환경권 침해, 지역 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동 숙박시설의 신청부지가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보면, (가) 전면도로인 농어촌도로 207호선을 이용하여 마을로 진입하는 3개 자연마을(○○ 7, ○○골 12, ○○ 4) 23가구 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 ○○리, ○○리 등 지역 주민 800여 가구가 ○○군의 특산품인 수박을 집단으로 재배 하는 지역으로서 농민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이 우려되며, (나) 자연마을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건축허가 신청 부지를 지나도록 되어 있고, (다) 또한, 신청지는 ○○고속도로(○○∼○○) ○○인터 체인지에서 의령방면 300m 지점에서 80m 좌측편에 위치한 인근 ○○고속도로와 의령을 거쳐 ○○산의 왕래가 빈번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객이 많은 지역으로서 건축허가시 주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므로 규정된 법령만 가지고 행정청이 위법하다는 주장 은 잘못된 판단이다. (2) 건축허가 신청도면상으로 볼 때, (가) 평면계획이 법정 주차 대수보다는 실제 주차 대수를 고려하여 1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물배치상 주차를 위한 충분한 여유분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부분의 주차계획에 의하면 개방된 주차장이 아닌 2층 객실과 동일하게 구획하여 자동셔터로 출입부분을 폐쇄 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보아 주차의 충분한 확보보다는 이용객 차량의 은폐 목적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는 요즈음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러브 호텔'이라고 판단되며 많은 수의 주차 확보를 위한 계획이라는 주장은 어불 성설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황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건은 '97년도에 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허가지 전면에 집단화된 농경지가 아닌 ○○고속도로 사도인터체인지와 농어촌도로 ○○○호선 사이에 소규모 농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평면계획과는 달리 1층 부분 개방 주차후 계단실을 이용하여 각각 객실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 하는 ○○군 건축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 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와 기타 건축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평면 계획도상 러브호텔 신축이 분명하므로 최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숙박 시설(러브호텔)이 난립됨에 따른 주민의 환경권 침해, 지역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시민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신청지가 평면계획상 러브호텔로 건축될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사적 피해보다 향후 숙박시설(러브호텔)이 건립될 경우 발생할 다수의 생활권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주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 방지 등 공익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지역 및 준도시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 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군 ○○면 ○○리 207번지(공장용지, 4,691㎡) 중 1,028㎡ 에 지상3층, 연면적 1,085.35㎡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00. 12.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4. 신청 숙박시설은 관련법상 제한사유는 없으나, 건축설계상 '러브호텔'의 형태로 건립하도록 계획 되어 있으므로, 관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지역주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과 퇴폐분위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고, 아울러 인근에 ○○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 및 인근 농경지 경작 농민들의 위화감 조성 우려 등을 사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 숙박시설이 관련 법규상 어떠한 제한사항도 없고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에의거 건립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없는 사회 여론 등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고, 기 허가된 인근의 숙박시설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건 건축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신청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서 ○○고속도로 사도인터체인지와 ○○∼○○간 지방도에서 약 80m 떨어진 농어촌 도로 ○○○호선에 연접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의 관련 제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사유는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청구인 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한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설계도를 살펴보면, 건물 1층이 모두 주차장으로서 각 주차장마다 자동셔터로 출입구 부분이 폐쇄 되도록 되어 있고, 각 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해 직접 2층 객실로 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확산 대두되고 있는 '러브 호텔' 형태의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숙박시설의 건축에 관련법규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 조장 등 법률로도 정립되지 않은 사회여론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러브호텔' 형태의 숙박시설을 허가할 경우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숙박시설이 난립되어 이 지역 에 퇴폐분위기가 조장되어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우선되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인근의 ○○군 ○○면 ○○리 1018-4번지에 기 허가 된 숙박시설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에 기 허가된 숙박시설은 '러브호텔' 형태의 숙박시설이 사회문제화 되기 이전인 1997. 11. 14. 건축허가 된 것이고,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불허가 처분의 취소는 숙박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농촌지역에 일명 '러브호텔'인 숙박시설의 난립을 유발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건축불 허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 4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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