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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등록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주금 ○억원을 인출, 청구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의 재료구입비 및 공사노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1999.6.9. 서울 ○○은행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억원을 예치하여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10. ○○지방법원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자등기를 하고, 같은 해 6.30. 피청구인에게 ○○○○(주)의 전문건설업(석공사업, 시설유지관리업) 등록을 해 주었다", "자본금 3억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한푼도 없으며, 6인의 기술자격증을 6개월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 M&A 대표 김○○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라는 청구인 및 ○○ M&A 대표 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볼 때,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법인설립과 건설업 등록 대행업체 대표에게 주금 납입 및 기술인력 확보 등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101호
사건명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대표이
피청구인 ○ ○시 장
관계법령 산림법 제56조, 제62조, 도시계획법 제46조
재결일 2001.05.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11 청구인에게 한 보안림내시업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2.6.24 ○○시 ○○동 155-54번지 ○○○○(주)이라는 상호 로 의장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99. 6.30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번호:경남○○ 99-29-4), 석공사업(○○ 99-04-06)을 등록시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하여 등록이후부터 2000.10.18.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방검 찰청에 적발되어, 2001.1.26.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석공사업) 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위반에 따른 등록 말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사업(○○ 99-29-04), 석공사업(○○ 99-04-06)】등록 말소처분을 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 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장납입 방법으로 법인설립과 건설업등록 업무를 대 행해 주는 ○○M&A 대표인 소외 김○○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99.6.9경 ○○특별시 ○구 ○○2가 ○○번지 소재(주) ○○은행 ○○지점에서 위 사채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3억원을 위 은행에 주금으로 예치하여 같은 날 은행 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10일경 위 금액 전액 을 인출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99.6.10경 ○○시 소재 ○○지 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를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104,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52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증증서 원본인 상업등기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같은 달 중순경 ○○시 소재 ○○시청 민원실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과 석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기자본금 4억원 이상이고 6인이상의 기술 자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재 사실과 같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한 주금 3억원을 포함한 주금 5억2천만원이 실질 자본금인 것으로 진단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대여받은 기술자격증 사본 6장이 첨부된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달 30경 시설물유지관리업(등 록번호 : 경남 ○○ 99-29-4)과 석공사업(등록번호:○○ 99-04-06)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00.10.18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의하여 2001.1.26. 청구인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석공사업에 대한 전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회사의 업종등록에 대하여 보면, '92.6.24.자본금 1억원(주식 2만 주)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9.1. 실내건축공사업종 건설업등록(등록번 호 경남 92-1-3)을 받은 후 '94.7.30 자본금을 6천만원을 증자하여 금1억6천만원 (주식 3만2천주), '94.7.30 자본금 6천만원 증자하여 총자본금 2억2천만원(주식 4 만4천주)하고 같은 해 12.30 미장·방수공사업종 건설업등록(경남 94-03-91)을 받아 전문건설업 공사를 해 오다 '99.6.10. 자본금 3억원 증자하여 총자본금 5억 2천만원(주식 10만4천주)으로 변경등기, 같은 달 6.30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 등록(등록번호 ○○ 99-29-4), 석공사업 건설업등록(등록번호 ○○ 99-04-06)을 받아 총 4개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라. 청구인이 '99.6.9 주금으로 예치한 금3억원을 인출한 경위와 사용목적 을 보면, 청구인은 ○○M&A(대표 김○○)으로부터 금3억원을 차용하여 '99.6.9 경 ○○특별시 ○구 ○○2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청 구인 명의로 3억원을 예치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 운영자금 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치한 주금을 인출하여 청구인회 사가 수주한 공사의 재료 매입비 및 일용노무비 일부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 다. 청구인이 증자한 3억원은 주주인 강○○ 9천만원, 정○○이 6천만원, 박○○ 가 3천만원, 강○○이 6천만원, 박○○이 6천만원을 조달하여 증자시 ○○M&A 로부터 차용한 금3억원을 변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말소 처분 한 경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것은 전혀 아니며, 청구인이 예치 한 주금은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 청구인의 건설기술인력 보유, 공사수주 및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면, (1) 건설기술인력으로는 청구인은 '99.6. 시설물관리사업과 석공사업 면허가 추가됨 에 따라 건설기술인력도 6인 이상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어 손○○(토목산업기 사), 강○○(방수기능사), 조○○(실내건축산업기사), 김○○, 박○○(건축기사), 최 ○○(건축도장기사) 등 6명을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99년도에 총공사 수주액이 1,793,367,246원이며, 2000년 총공 사 수주액이 3,292,410,953원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에도 ① ○○시 하수종말처리장 방수공사 금62,000,000원, ② ○○○○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중 타일공사 금26,652,120원, ③ ○○대학교 ○○○식당 인테리어공사 금 81,260,000 원, ④ ○○ ○○아파트 옥상및지하보수공사 금79,000,000원, ⑤ ○○ ○○아파 트 외벽및돌계단부착공사 금81,000,000원, ⑥ ○○시 ○○동 ○○○빌딩 신축공 사중 방수공사 금7,700,000원, ⑥ ○○시 ○○동 북부택지개발지구 ○○○모텔 신축공사중 방수공사 금4,950,000원, ⑦ ○○역, ○○역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금 57,021,800원 등 합계 399,583,920원의 공사 수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며, 지금까지 청구인은 수급받은 공사건에 대하여 한번도 부도를 낸적이 없고 이건 외 단 1회의 행정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자산과 부채 현황은 '99.12.31. 기준 자산이 금811,592,410원, 부채가 금 221,392,824원이고 당기순이익 금 59,859,123원이며, 2000.12.31. 기준 자산이 금 3,359,744,416원, 부채가 금2,705,896,690원, 당기순이익이 금63,648,140원으로 2000.12. 31.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금653,847,726원이 많은 상태로서 비록 청구 인이 건설업면허 기준이 되는 금400,000,000원에 미달하는 금 220,000,000원의 자본금만 예치를 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한 자산을 감안한다면 청구 인의 자산 상태는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실질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것은 자산 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공사의 발주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인데 앞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법에 의한 자본금 400,000,000원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주금으로 예치한 금 520,000,000원중 금30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금180,000,000원에 미달하는 자 본금220,000,000원만 예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부채보다 금653,847,726 원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위 인출한 예치금300,000,000원 역시 청구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금을 인출하여 청 구인이 수주한 재료 매입비 및 일용노무비 일부금으로 사용을 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처분한 청구인의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등록(등록번호 ○○ 99-29-4)석공사업 건설업등록(등록번호 ○○ 99-04-06)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건 설업등록(등록번호 ○○산 99-29-4), 석공사업 건설업등록(등록번호 ○○ 99-04-06)에 대한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문건설업등록(시설물유 지관리업, 석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및 건설업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M&A' 대표 김○○과 공모하여 '99.6.9. 사채업자에 3억원의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은행에 예치 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10.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금액 전액을 인출토록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가장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로 마산등기소에 법인 등기부등 본의 자본금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6.16. 가장납입 방법으로 증자한 3억원 을 포함한 주금 5억2천만원이 건설업체 실질자본금으로 진단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받아 같은 해 6.17. 가장납입으로 발급한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 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석공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건설업등록 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믿게하여 같은 해 6.30. 신규 등록을 하였다는 ○○지방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의 건설업 등 부정면허 또는 등록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위와 같은 사항이 적발되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2000.12.19. 입건되어, ○○지방검찰청에 전화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0.12.30. 약식 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2001.1.13.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에, 이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건설업의 말소등) 제1호(부정한 방법의 건설업등록) 규정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위하여 2001.1.12. 청문실시 결과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 고 청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증빙서류로 1998년, 1999년 재무제표원과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서류는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의 직접적 위반행위인 '○○M&A' 대표 김○○ 과 공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였다는 ○○지방검찰청 의 수사결과를 반증과는 무관한 서류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문 전.후 2회에 걸 쳐 구두로 청구인이 위법사항이 없다면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 등을 하여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결과가 나올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정한 방법 의 등록에 해당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규정에 의거 2001.1.26. 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면 ○○지방검찰청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청구인에 대한 입건의 취소요구 행 위가 선행되어 청구인에 대한 입건통보가 취소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약식 기 소되어 ○○지방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두로서 청문 전과 후에도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 등을 하여 그 근거서류 를 제출, 행정처분을 유예시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회사가 1999.6.30. 건설업 등록시점 및 2001.1.26. 행정처분 당시에 자본금을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있 다는 주장은 이건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의 사유인 부정한 방법의 등록(가장 납입 된 자본금으로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제출행위) 과는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라. 부정한 방법의 건설업등록은 건설업계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수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법하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실 한 건설업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줄 수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행정처분 은 법으로 명문화된 것으로 이는 행정 처분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적 행 정행위의 대상입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 업 등록 말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 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 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3조, ○○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 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석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 게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및 ○○남도행정심 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99.6.30 석공사 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면서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기술인력자의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 이후부터 2000.10.18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2001.1.26.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 M&A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 운영자금 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한 주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재료 매입비 및 일용노무비로 사용하였으며, 차용한 3억원은 주주들이 조달하여 변제하 였으므로 청구인이 주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실질자본 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자산 상태의 불량으로 공사발주자 등에게 위험을 제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2001.12.31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6억여원이 많은 상태로, 비록 건설업면허 기준 금액에 미달 되는 자본금만 예치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자산을 보면 청구인의 자산 상태 는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력도 6명을 채용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 청구인이 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고 난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주 금3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의 재료구입비 및 공사노무비 로 사용하였으며, 건설기술인력도 6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에서 법인설립 및 건설업을 대행해 주는 ○○ M&A의 김 ○○ 대표가 알아서 주금을 마련하여 납입하고, 납입한 주금은 주금을 대신 입 금해 준 사람이 인출하였으며, 자본금 3억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한푼 도 없으며, 6인의 기술자격증을 6개월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김○○에게 500만원 을 주었다"라는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1999.6.9. ○○에 있는 ○○은행 ○ ○지점에 ○○○○(주) 명의로 3억원을 예치하여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 아 같은 해 6.10. ○○지방법원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를 제출 하여 증자등기를 해 주고, 같은 해 6.30. ○○시청에 ○○○○(주)의 시설물유지 관리업, 석공사업 등록을 해 주었다"라는 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볼 때, 청 구인은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위하여 ○○ M&A 의 대표 김○○에게 주금 납입 및 기술인력 확보 등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전 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00.7.22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석공 사업, 시설유지관리업)등록말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7.22.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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