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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단전·단수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수조치의 정당성 및 전기 공급자에게 전기공급 중단을 요청한 행위의 처분성 유무.
청구인이 건축선 침범 및 건폐율초과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철거 지시를 받고도 미이행하여 피청구인이 건축신고서를 반송하고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미이행함에 따른 피청구인의 단수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에게 한 전기공급을 말아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단전조치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62호
사건명 위반건축물 단전·단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6조,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재결일 2001.10.05
주문 피청구인이 2000. 6.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인주장 가. 피청구인은 2001.8.11. 10:00경에 ○○시 ○○○동 28-319번지 소재 청 구인의 주택에 대하여 전기, 수도공급 중지를 행정대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69조 제3항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2001.7.18. 상기 부동 산에 세입자가 단수, 단전이 되는줄 모르고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 다. 나. 피청구인은 2001.7.27. 상기 부동산에 방문하여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01.8.14. 피 청구인에게 제출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건폐율 위반 등의 건축법위반을 하지 않 았고 상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수선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청구인이 건 축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건축주와의 관계이지 상기 부동산에 살고 있는 선의 의 제3자인 세입자와의 관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정도를 넘어선 살인 행위이고,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이면 사전에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단수, 단전조치가 되는 사실을 미연에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불찰이 있으므로 마땅히 전기, 수도의 공급중지를 철회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이 2001.6.9. ○○시 ○○○동 28-319번지 상에 (대지면적 93.00 ㎡) 단독주택 48.36㎡의 신축을 위한 건축물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12. 건축신고에 따른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미 이행하여, 같은 해 7.3. 건축법 제9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위반(무신고 건축,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도로 미 공제와 건축물 국유지 점유, 건폐율 위반)으 로 건축신고서를 반송하고, 같은 해 7.6. 청구인에게 위법건축물 축조에 따른 시 정명령을 통보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 이행하여, 같은 해 8.7. 이 행강제금 3,451,50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8.10.부터 전기, 수도의 공급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나.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 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수도, 전화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법사실 적발 이후부터 전기, 수도 공급중단 시점까지 건축법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 위반 으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통보, 보완요구, 전화통보, 행정처분사전통지 등 무려 16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기에, 건축법 제 69조 제1항 및 제78조,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단수, 단전처분을 하였습 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세입자가 모르고 이사하여 살고 있다하나 피청구인이 2001.6.7. 위반사실 적발 후, 수 차례 시정명령을 촉구하여 소유주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만일 세입자가 이를 몰랐다면 이는 명백히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 이 클 뿐만 아니라 2001.7.18.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현지 실사결과 위장세입의 의혹이 있어 이 번 사건 발생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신고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은 건축신고를 반 송하며 시정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단수·단전 조치가 된 것이 며, 건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세입자에게 임대계약을 하여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단수·단전 조치의 문제는 세입자와 건 물소유주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고 사료되며 위법건축물 표지는 그 당시에 청구 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 중에 있어 부착이 곤란하여 그 후 위반건축물 표지 를 부착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으로 이송되어 법원의 판단에 의할 것이며,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 에서 대지면적 93㎡중 도로 공제면적 11.58㎡를 공제한 81.42㎡에 48.36㎡의 건 축물을 신축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건축면적이 69.03㎡의 위법건 축물이 신축 중에 있었고, 또한 건폐율도 84.78%로 건축법 제47조의 위반은 물 론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외 경매로 낙찰받은 건축물이 2동 더 있으나 모두 이 사건과 유사 한 불법을 자행하여 건축법을 문란케 하는 등 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축물 을 경락받아 무허가 내지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임차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단수, 단전 조치는 적법 타당한 처분입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단전, 단수조치는 적법 타당한 처분 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인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제69 조를 종합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 축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1에 상당하 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해야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 하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도록 건페율을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건축물의 건축 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수도공급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전기·수도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됨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1.6.9. ○○시 ○○○동 28-319번지(일반주거지역, 垈) 상에 연면적 48.36㎡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12. 건축선 침범 및 건폐율 위반으로 위반건축물을 같은 해 7.2.한 철거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 이행하여 같은 해 7.3. 건축신고서를 반송하 고,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미 이행하여 같은 해 8.7. 이행강제 금 부과 및 같은 해 8.10.부터 전기, 수도의 공급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 여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 를 설치해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세입자가 현재까지 살고 있고,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건폐율 위반 등의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상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수선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불 법건축물이면 사전에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단수·단전조치가 되는 사실을 미 연에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못한 불찰이 있으므 로 전기·수도의 공급중지를 취소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건폐율 위반 등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 부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수선만 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체 철거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미 이행하여 건 축신고서를 반려하고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8.7. 한국전력 ○○지점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에게 전기·수도 공급중지를 요청하 여 2001.8.11. 한국전력 ○○지점장과 피청구인은 각각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축선 침범 및 건폐율위반 등 건축법 위 반행위는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단수조치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전 기공급을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 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 1996.3.22. 96누433) 단전조치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8.7. 청구인에게 한 수도 공급중지는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청구인이 한국전력 ○○지 점장에게 전기공급중지 조치를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위반건축물 단전·단수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전·단수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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