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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신청지의 위치 및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불허가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시 ○○면 ○○리 산 64-3번지 에 숙박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의 결정은 산림훼손허가신청대상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신청지는 준농림지역 임야로서 지방도 58호선(○○∼○○)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져 있고 신청지내에 생육상태가 양호한 20∼30년생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으며, 이미 신청지를 녹지지역으로 하는 ○○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약 1개월 후 도시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녹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건축허가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인근 지역에 난개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녹지지역으로 예정된 곳에 숙박 용도의 건축허가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익보다 피청구인의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여짐.(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48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8조
재결일 2001.12.01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 중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1.8 청구인들에게 한 공사중지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건을 살펴보건대, (1) 이 건 신청지는 현재 국토이용계획확 인원상 분명히 준농림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사항에도 아무 해당없 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입안 중이라든지 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식이 짧은 청구인 소견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을 현재 신청한 이 건에 적용한 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역으로 차후 도시계획지역으로 될 지역이 라 하여 도시계획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신청지의 자연조건을 들어 생육상태가 울창한 2 0∼30년생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향후 도시의 건전한 계획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녹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00시 의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도로변에서 50m이상 떨어져야 하 며, 또한 피청구인측 산림과에서는 도로변에서 보이면 산림형질변경이 힘들다라 고 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물론 생육이 양호한 소나무가 있지만 대부분 잡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건 신청지의 설계에도 전 부지의 훼손이 아 니라, 자연 속에 건축물만 접목시키고 나머지는 자연상태로 보존하면서 친자연 적인 구상을 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은 00∼00 지방도로와 건설중인 00대교가 연결되는 지 방도가 만나는 지점의 주변지역으로서 00대교 건설로 이 지역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편승하여 난 개발의 우려를 들었으나, 이 건 신청지는 조그마한 야산으 로서 난 개발의 의미에 포함될 수 없고, 00 우회도로 시점으로서 향후 이 곳 을 찾는 탐방객들의 휴식처 공간을 제공하는 최적지로 사료됩니다. (4)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피청구인은 다른 곳에 입지를 선 정하도록 유도하였지만 00시의 조례상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드물며, 현재 적용되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차후에 실시 될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 로 피청구인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9.19. 도시58551-14225호로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 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이 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신청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1) 신청지는 국 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이나 장래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1997.4.4. 주민공청회 개최, 1998.10.10.부터 1998.10.24.까지 기본계획(안) 공 람·공고와 시·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종합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 도시기본계획(녹지용지) 수립이 완료된 지역이며, (2)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적 계획으로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것이며, 이 건 지역 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건축허가 신청지의 자연조건을 볼 때 생육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20∼30년생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울창한 임야(광범위한 일단의 산림지역)로서 향후 도시의 건전한 개발계획과 토지의 효 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녹 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3) 특히 신청지는 00∼00 지방도로와 건설중인 00대교와 연결되는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의 주변으로서 00대교 건설로 이 지역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편승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내에 건축 허용 시 난 개발이 가 속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향후 숙박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광숙 박을 보다 계획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 00지역의 일정 구역을 계획적 입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곳입니다. 나.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신청 숙박시설은 지역의 계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향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의 건립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되게 할 목적으로 건축불허 가 한 것이며, 이는 건축허가시 청구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계획적 도시개 발로 인하여 기대되는 공익의 침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건축 불허가시 제시된 불허가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 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속칭 "러브호텔"로 이용되어 질 가능성이 많고, 건축부지와 연결되어있는 도로가 지역 주민들의 등산로로 이 용되고 있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지역 여론도 고려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축불허가 처분 결정을 하기 전 00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건을 상정하여 불허가 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개별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등을 협의 처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9.4. 00시 00면 00리 산 64-3번지(준농림지역, 준보전 임지, 1,145㎡)에 숙박시설(4층 여관 1동)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 자, 같은 해 9.19.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는 장래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도시기본계획(녹지지역)이 수립 완료된 지역으로서 올 연말까지 도시 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입안중이며, 신청지의 자연 조건이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 호한 20∼30년생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울창한 임야로서 향후 도시기본 계획상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에 녹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00∼00지방도로와 건설중인 00대교와 연결되는 지방도로가 만나는 지점 의 주변지역으로 신청지에 건축허가시 난개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지역의 계획적인 발전 유도와 녹지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지는 조그마한 야산으로서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분명히 준농림지역이며,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에 전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입안 중이라는 등의 내용도 전혀 없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 은 도시계획을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현행 00시 조례상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도로변에서 50m이상 떨 어져야 하며, 또한 피청구인측 산림과 직원에 의하면 도로변에서 숙박시설이 보 이면 산림형질변경이 힘들다 라고 하였으며, 조례상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드물 뿐 아니라, 신청지는 대부분 잡목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설계상 부지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난 개 발이 아니며, 향후 탐방객 휴식처의 최적지로 판단되고, 현행법에 저촉됨이 없 음을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산림형질변경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산림법 제90조의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서 그 허가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 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금지하는 산림 훼손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 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 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 1228판결, 대법 원 1995.9.15. 95누 6113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 4854판결), (2) 이 사건 신청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의 임야로서, 지방도 58호선(00∼00)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신청지내에 생육상태가 양 호한 20∼30년생 소나무가 생립하고 있으며, 신청지 부근 일대를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998.9.29. 00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연말까지 도시계획 을 완료할 목적으로 2001.5.3.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절차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녹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 이며,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이 건 건축허가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난개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우량임지로서 보 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1998.9.29. 00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녹지지역으로 예정된 곳에 숙박 용도의 건축허가된 사실이 없는 점, 향후 숙박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광 숙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비토 지역에 계획적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건축불허가 처분은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산림의 보 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 공익상의 필요가 크 다고 보여지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9.19.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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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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