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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및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신청한 건축(숙박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건축조례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신청지역이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이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7. 10.23. 경상남도지사의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97. 11. 4. ○○시장의 지적고시로 지정된 상세보호구역은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99. 11. 4.까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도면을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99. 11. 5.자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은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가 되지 않으면 실효되지만 상세계획구역 지정 후 지정고시가 되었으므로 상세계획구역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의 상세계획구역은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며, 또한 신청지는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장래에 도로계획이 수립될 구역이라는 사실로 볼 때,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99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제9조 등
재결일 2001.05.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12.22. ○○시 ○○동 424-1번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0.12.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지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및 안골 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불허가 처분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 으로 도시계획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 청하기 전부터 불허가 처분이 이미 예고된 것으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하여 관 내 건축사무소에 설계에 대한 상담을 할 때부터 법상 문제가 없으나 설계를 꺼 리는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이유없이 허가가 곤란하다 하면서 설계를 거부하여 아는 사람의 소개로 ◆◆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상담한 결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피청구인의 건축조례상 허가에 문제 가 없다고 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 터 건축불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그래서 건축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 문을 하니,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 기 위하여 도시과와 지적과에 알아본 결과,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 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정 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 지적과에서는 같은 해 12.11. 발급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는 이상없다고 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청구인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이며, 그리고 잘 못된 것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되지 않으냐라고 하는 공무원의 오만 함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차후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었다면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보상은 물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2차적으로 고려할 것 이며, 이상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없는 것을 도시계획법 제42조를 적용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입니다. (2) 신청지가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계획이 수립된 구역이라는 사유로 불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가) 신청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신항만 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으며,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의 지역적 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또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협의 지역이 므로 협의를 하는 것은 협의청의 의견을 참조하여 국가적 사업에 협조하는 것 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신항만 건설사무소의 질의 담당자는 ○○ ◇◇동 전지역이 협의 지역에 해당되나 아직 구체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 로 참조 정도로 의례적인 회시 내용이며,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하는데 피청구인은 신항만촉진법을 앞세워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행 정편의를 위한 처사로서 시민을 위한 평등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하였는지가 의 심스럽습니다. (나) 또한 2000.8월경 ○○시 ◇◇동 516번지상에 박△△의 숙박 시설 이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지와는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법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 다고 봅니다. (다) 신항만건설사무소에서는 전혀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를 요청한 것 도 아닌데 피청구인의 과도한 규제는 사유재산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고 시민 의 기본권을 침해된다고 사료됩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12.3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 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12.22. ○○시 ◇◇동 424-1번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30. 피청구인이 신청지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및 ◇◇ 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시 지적과에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었다면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상은 물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을 2차적으로 고 려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없는 것을 도시계획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지와 이웃하고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상에 건축허가 신 청(2000.12.12)한 황◇◇의 건축허가 서류 검토 당시에 청구인도 이미 이러한 사 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일 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 이 건 신청지는 도시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1997-322호 및 ○○시 고시 제1997-48호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에 의거 2000.7.1일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규 해석의 오해에 기 인한 것입니다 (2) 신청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신항만 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으며, 신항만 건설사무소의 질의 담당자는 ○○동 및 ◇◇동 전지역이 협의 지역에 해당되나 아직 구체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 로 참조 정도로 의례적인 회시 내용이며,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신항만촉진법을 앞세워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행 정편의주의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1997.8.9일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예정지역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및 건 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지방해양수산 청 신항만건설사무소에 협의를 한 바 붙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평면도"와 같 이 구체적으로 장래 도로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신항만 건설과 관계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 하 겠습니다 (3) 2000.8월경 ○○시 ◇◇동 516번지상에 박△△의 숙박 시설이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지와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법의 적 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 ◇◇동 516번지 박△△의 건축허가 신청지는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지와는 달 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청 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님을 밝 혀 둡니다 (4) 신항만건설사무소에서 전혀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를 요청한 것도 아 닌데 피청구인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 지역안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 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지방해양수산청 신항만건설사무소에 협의한 결과, 장래에 도로계획이 수립될 지역으로 회신되었기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하게 된 것이며, 또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한편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경남행심 제99-5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에서 도시계획중에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이 확정되 지 않았다면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사유재산 손실이나 인근지 토지이용계획 등 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도 있습니다. 다. 이상과 같이 신청지는 피청구인 및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도시 계획사업(◇◇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신항만 건설사업) 구역내의 토지로서 도시 계획법 제42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등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 는 지역이며, 2000.10월경 이 건과 유사한 숙박시설(러브호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주민 여론을 파악한 결과, 주민 집단행동이 예상된다는 관할 동장의 의견 에 따라 건축을 불허가 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 건 신청지는 어촌마을 로서 숙박시설(러브호텔) 건축시 많은 민원 발생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청구인의 재산 손실 예방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12.3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 부칙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00.1.28.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 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에 대 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 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 면, 청구인은 2000.12.22. ○○시 ◇◇동 424-1번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 축허가(숙박시설)를 신청하였으나, 2000.12.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지역은 신 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및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조례상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며, 또한 신항만 건설 예정지에 대한 건설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동 및 ◇◇ 동 전지역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거 협의 지역에 해당되나, 아직 구체적인 도 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을 회시하였다며, 피청구인 이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앞세워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이며, 아울러 청구인의 신청지와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동 516번지상에 2000. 8월경 숙 박 시설이 허가가 난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 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신청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조례상 허가에 문 제가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또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에 대한 건 설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동 및 ◇◇동 전지역이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거 협의 지역에 해당되나, 아직 구체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1997.8.9.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장래 도로계획이 수립된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2) 청구인의 신청지와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숙박 시설이 허가된 것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해시 ◇◇동 516 번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신항만건설 예정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며, (3) 또한 청구인은 '97.10.23. 경상남도지사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과 '97.11.4. ○○ 시장의 지적고시로 지정된 상세보호구역은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여 고 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99.11.4까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 항을 명시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과 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99.11.5자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은 결정된후 2년이내에 지적고시 가 되지 않으면 실효하지만 이 건의 경우 상세계획구역 지정후 지적고시가 되 었으므로 상세계획구역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종전의 상세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 인하였거나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 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12.30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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