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등청구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처분성 유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등의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당해 농지 소유자에게 이러한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 농지처분의무 통지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그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54호
사건명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등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농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재결일 2001.12.29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9.10 청구인에게 한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상속 토지인 임대농지를 취득한 양수인은 당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다는 농지법 제28조의 임대인의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 동안 양 수인인 청구인은 농지를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가 가능 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근거 자료〕 (1) 농지법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농림부 유권해석(농림부 문서번호 : 농지 51307-1640호, 2001.10.22) - 민원 요지 : 임대 중인 농지(임대차 기간 : '96∼2005)를 취득한 사람은 농 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대 기간 종료 후에 경작해야 하는 지 또는 취득 시점에 경작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내용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임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당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잔여 임대 기간 동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가 가능함. (3) 농지법 해설 및 문답(1996.1, 농림수산부) P.433 - 문) : 임대인이 농지를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지 - 답) : 임대차 농지를 매수하거나 상속하여 새로 그 농지를 양수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당초의 임대차 계약은 계속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승계 후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일방 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대인이 농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임차 인의 임차권은 임차기간 동안 보장됨. (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부 예규 제197호, 1999.1.20) P.10 -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 : 임대 중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경작 또는 재배 중인 작물의 수확 때까지에 한해 문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5) 등부 1997년 제2968호 인증서 : 토지상속인 전 소유자 김○○과 임차인 백 ○○과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 나. 심판 청구 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2000.2월경 취득한 ○○시 ○○동 소재 11필지 농지의 전 소 유자 김○○은 위 농지를 상속받아 1995.2월부터 2005.2월까지 임차인 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백승찬은 이 임대차 기간 동안 이 농지에 묘 목 및 수목을 식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임차인 백 ○○에게 청구인 소유 농지 위의 묘목 및 수목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적이 있었으나, 임차인 백○○은 전 소유자 김○○과의 임대차 만료기일이 2005.2월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임차권을 주장한 바 있다. (2) 2001.8월경 위 농지에 대하여 진정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사 실관계 조사, 청구인 김○○과의 청문, 임차인 백○○의 증언, 인근 주민 및 청 구인 가족들에 대한 탐문 조사 등을 토대로 피청구인은 위 농지를 임차인 백○ ○에게 임대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에 대한 임대를 원인으로 한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농지법 제28조, 농림부 유권 해석(농림부 문서번호 농지 51307-1640호, 2001.10.22), 농지법 해설 및 문답 58번, 농업 경영에 이 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부 예규 제197호, 1999.1.20), 등부 1997년 제2928호 인증서(토지 상속인 전 소유자 김○○과 임차인 백○○ 과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의 임대를 원인으로 한 농업경영 미이행 농지 처분의무 통지에 대하여 잔여 임대기간 동안 농지를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가 가능하다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을 보내 왔기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2)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로 동항 제1호에서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 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에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 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처분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 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별지 제9호서식(농지처분의무 통지서) 하단 제2호에는 "이 통지서의 통지 내 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안에 통지 관청에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업 경영 미이행 농 지처분의무 통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농지법 관련 규정(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 여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음에도 농지법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2001.8.7자로 청구외 김● ●(●●시 ●●●구 ●●동 660-1 ●●●밴 오피스텔 818호, 청구인의 형)이 청 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소유 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 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한 것이므로 농지법 제11조 및 제65조의 절차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온 바, (2) 피청구인은 2001.8.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함을 통보하였 고, 같은 해 9.1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 농업경영 계획서에 의거 묘목 및 관상수 를 식재 관리하느냐는 피청구인의 질문에 청구인은 2000.9.28. 6천만원에 청구외 백○○으로부터 위 묘목 및 관상수를 구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다고 진술 하였고, 그 증거로 영수증, 묘목 및 수목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근저당 설정) 을 제출하였으며, 농지 취득 후 청구외 백○○에게 이 사건 농지를 위탁 경영하 거나 임대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대차나 위탁경영, 사용대차한 사 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 및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청구외 백○○에게 2001.9.3자로 청문을 실시함을 통보하고, 같은 해 9.6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 백○○은 "본인이 소나무, 오엽송 등 관상수를 경작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맞느냐는 피청구인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인정서(등부 1997년 2968호, 1997. 12. 12.작성)의 임대차 계 약서에 의거 2005.1.31까지 계약하여 묘목 및 수목을 직접 재배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4) 청구외 백○○이 추가 제출한 인정서(등부 2000년 1301호, 2000.9.28 작성)에 의하면 청구외 임차인 백○○은 이 사건 토지상의 묘목 및 수목을 6천 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매하였으며, 동일자 작성한 인정서(등부 2000년 1302호)의 인정서 및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묘목 및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과 재산권을 포기하고, 그 소유권과 재산권은 백○○에게 있으며, 백○○은 등기부 등본상의 청구인 명의로 된 ○○동 272-1번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에 대하여 법적 권리 와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2001.9.6자 청구외 백○○의 청문시 6천만원의 묘목 판매 대금은 사실상 받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이며, 현금 3천만원의 영수증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청문 에 앞서 2001.9.1 아침에 청구인이 친구 한 명과 함께 집에 찾아와서 농지의 임 대차와 묘목 판매 등 공증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청구인은 농지 경영 사실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차인 청구외 백○○에게 청문하였고, 인근 농지 소유자 청구외 천○○(○○동 20통장)에게도 직접 문의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김○○, 청구인 형수 정○○ 등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전화로 문의한 바, 묘목 및 식재에서부터 현재까지 임차인 청구외 백○ ○이 관리하고 소유자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농지원부 작성에 필요한 묘목 및 수목 매매 계약서를 허위 로 작성하였고, 임차인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묘목과 수목은 청구외 백○○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동 272-1번지 근저당 설정권은 청구외 백○○이 행사하 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는 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 서 및 인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1.9.1자 실시된 청문시 청구인 이 경작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가 피청구인의 같은 해 9.10자 농업 경 영 미이행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통지받고, 같은 해 10.24 이의신청서를 피청구 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는 청문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 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농지의 농업 경영 이행 여 부와는 관련없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계약 잔여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잔여 임대기간 동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기에 피청구인은 청문시 청구인의 답변 사항과 이의 신청서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같은 해 10.31 청구인에 대하여 7가지에 대한 해명 자료를 같은 해 11.15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해명 자료는 제 출하지 않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권 리구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 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농지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음에도 농지법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 건 행정심 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청구 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 서 농지 취득시 작성한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됨을 알고 각종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당 초부터 영농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 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농지법의 목적 및 농 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 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 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어긋날 뿐 아니 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2.8 농지취득 자 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시 ○○동 270-3번지 외 10필지의 농지(전·답 4,090㎡)에 대하여, 2001.7.31 청구외 김○○이 청구인은 위 농지 취득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당시 부산○○병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현재는 ●●시 ● 구 ●●동 소재 굿모닝외과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의 소유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경료하였다며 조사 결과 위법이 판명되면 조 치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청문 및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농업 경영 미이행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 해 9.10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 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상속받아 청구외 백○○에게 1995.2월부터 2005.2월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 중인 농지를 취득한 양수인으로서 농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 중인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 며, 잔여 임대기간 동안 양수인인 청구인은 농지를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 지 않고 계속 임대가 가능하므로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서, 이 건 농지처분의무 통지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건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 보건대,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정 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 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 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에 당해 농 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그 때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농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등의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당해 농지 소 유자에게 이러한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 지에 불과할 뿐 이 농지처분의무 통지에 의해 비로소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의무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그 상대방에게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 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 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