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공유면적 토지 331㎡가 ○○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에 포함되어, '82.1.13 환지처분된 후, 청구인이 ○○시 ○○동 273-7번지
에 과도면적 171.5㎡(환지청산금 10,341,450원) 중 39.86㎡에 대한 환지청산금
2,403,830원이 체납되어, 2001. 5.28. 피청구인이 ○○지방법원 ○○등기소에 청
구인 소유인 ●●시 ●●동 135-7번지의 대지 273.9㎡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시 ○○지구토지지구획정리사업은 1977년부터 1982년에 사업이 완
료된 후 환지계획에 의한 허●●, 청구인 공동소유로 토지 394.5㎡ 환지를 받았
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의 징수결정액이 10,341,450원이었습니다. 청
구인은 공유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소유지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유자인 허●●과 상의하여 ○○시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
여 ○○시 ○○동 273-7번지에서 허●●은 273-7번지로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273-78번지가 되었습니다.
다. 청구인은 공유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분할된 토지소유 지
분에 따라 납부 통지된 환지청산금 10,341,450원(허●● 7,937,620원, 청구인
2,403,830원)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서를 받아
마산시장이 지정한 ○○시장과 환지처분촉탁등기단가계약서가 체결된 ○○시
◇◇동 142번지 소재 사법서사 이◇◇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1983.2.10.자로
촉탁등기를 한 것이며, 그리고 동일 날짜로 허●●은 ○○시 ○○동 273-7번지
로, 청구인은 273-78번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라.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며, 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고 촉탁등기를
해 줌으로써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 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청구인은 ○○시 ○○둥 273-7번지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청구
인외 1인(허●●) 공유명의로 촉탁등기를 해 준 것이 증빙서류와 같이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수납대장상 정
리를 아니한 잘못과 행정착오로 인하여 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아 있으니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또한 2001.5.28. 청구인의 소유지인 ●●시 ●●동 135-7번지
토지에 대한 재산 압류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잘못
된 행정처분 행위라 생각됩니다.
마. 토지구획정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는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산금을 징수하
지 못한 토지는 촉탁등기를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산금 일
부 미납액이 있다는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실수
로 인하여 수납대장상 정리를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촉탁등기일 1983.2.10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산금 독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2(청산금 소
멸시효)의 규정에는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 소멸시효
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시 ●●동 135-7번지
토지 279.3 ㎡에 대한 재산압류는 행정법의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있
는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 행정법의 개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정당성없는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재산압류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라
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인 ●●시 ●●동 135-7번지의 대지 273.9㎡
에 대하여 2001. 5.28 ●●지방법원 ●●등기소에 의뢰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2. 1.13 환지처분되어, '82. 3.16 환지처분 공고를
거쳐 ○○시 ○○동 273-7번지의 소유자 허●●외 1명에 과도환지된 171.5㎡(환
지청산금 10,341,450원) 중 39.86㎡에 대한 환지청산금 2,403,830원을 재산압류시
까지 체납되어 도시개발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한 것입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이 환지청산금
10,341,450원을 공유자인 허●●과 소유지분에 따라 분담 납부하고, '83. 2.10 피
청구인이 촉탁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허●●은 환지청산금
7,937,620원 전액을 '83. 7.21. 3,000,000원과 83. 9.29. 4,937,620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2)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부하
지 않은 것을 납부한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만행위이며, 당시 4개지구(◆
◆,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으
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외 다수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 등기 촉탁 의
뢰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 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가) 초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의 경우에는 ○○시 ◎◎동
271번지 14호(대 147.9㎡)의 환지처분 후 납부대상 환지청산금 944,840원을 촉탁
등기('82.11.18) 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심○○"는 ○○시 ◇◇3호(대 164.1
㎡)의 환지처분 후 납부대상 환지청산금 286,330원을 촉탁등기('83. 2. 2) 이후에
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2001. 6. 21. 농협중앙회 ○○출
장소에 납부하였으며,
(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의 경우에는 ○○시 △△동
456번지 20호(대 100.1㎡)의 환지처분 후 과도분의 환지청산금 3,060,350원을 촉
탁등기('82. 7.19) 이후에도 수차례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
으며,
(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윤○○"의 경우에는 ○○시 ○○동
445번지 20호(대 195.3㎡)의 환지처분 후 납부대상 환지청산금(2,952,810원)을 9회
에 걸쳐 2,250천원을 촉탁등기 이전에 납부하고, 등기이후 '92.10.20. 100,000원,
'95.12.12. 202,810원 두 차례 납부하고 현재 400,000원이 미납으로 현재까지 남
아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촉탁
등기 하였다면 촉탁등기 이후 청산금 징수가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환지청
산금 미납자는 있을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시에서 "환지
등기 촉탁서"를 받아 "사법서사 이○○사무소"에 직접 가서 촉탁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면 당시 담당공무원이 영수증을
확인한 후 접수대장에 즉시 소인 처리하고 등기촉탁 서류를 인계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외 허●●은 환지청산금 6개월 이내 2번이나 7,937,600원 납부하
였다는 말이 되므로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이므로
법적 소멸시효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
3항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83. 3.28 ∼ 2000.12.15 총 28회
납부촉구 및 독촉(최고)장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
어 환지청산금 미납금에 대한 징수의 권리가 있으므로 ●●시 ●●동 135-6 토
지 279.3㎡에 대하여 재산압류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
기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
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9조, 제52조, 제62
조, 제65조, 제68조, 도시개발법 제45조, 제46조, 제75조, 지방세법 제30조, 국세
징수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지·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
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
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공유토지 331㎡가 회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82.1.13 환
지처분된 후, ○○시 ○○동 273-7번지에 과도면적 171.5㎡(환지청산금
10,341,450원) 중 39.86㎡에 대한 청구인의 환지청산금 2,403,830원이 체납되어,
2001. 5.28. 피청구인이 ●●지방법원 ●●등기소에 청구인 소유인 창원시 사림
동 135-7번지(垈 279.3㎡)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분할된 토
지소유 지분에 따라 납부 통지된 환지청산금 10,341,450원(허●● 7,937,620원,
청구인 2,403,830원)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서
를 받아 사법서사 이○○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1983.2.10.자로 촉탁등기를 한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2(청산금 소멸시효)의 규정에는 청산금을 받
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가 소멸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촉탁등기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
청산금의 독촉은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환지청
산금 미납에 따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1982.3.16. 환지처분 공고를 했고, 환지처분의
청산금은 공고일 익일에 확정되므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를 납
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1982년 10월경(추정) 환지청산금 납부독촉 처분을 하였
고, 계속하여 1983.3.28, 1983.6.3. 등 28회에 걸쳐 동일내용의 독촉처분을 한 후,
2001.5.28. 청구인 소유인 ●●시 ●●동 135-7번지 대지 273.9㎡에 대하여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산금의
납부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
분으로서 행정처분이 되고, 그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
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
한 최고에 불과(1999.7.13. 대법원 97누119 판결)하므로, 피청구인이 2001.5.28. 청
구인에게 한 재산압류 처분은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권리(5년)가 이미 시효로 인
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