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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처분 취소청구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토지가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82.1.13. 환지처분되었고, 과도면적 에 대한 환지청산금 2,403,83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28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한 후, 2001.5. 28. 청구인 소유 대지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한데 대하여,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이 되고 그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므로 재산압류 처분은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권리(5년)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76호
사건명 재산압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건축법 제8조, 제69조
재결일 2001.07.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5.4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통지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공유면적 토지 331㎡가 ○○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에 포함되어, '82.1.13 환지처분된 후, 청구인이 ○○시 ○○동 273-7번지 에 과도면적 171.5㎡(환지청산금 10,341,450원) 중 39.86㎡에 대한 환지청산금 2,403,830원이 체납되어, 2001. 5.28. 피청구인이 ○○지방법원 ○○등기소에 청 구인 소유인 ●●시 ●●동 135-7번지의 대지 273.9㎡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시 ○○지구토지지구획정리사업은 1977년부터 1982년에 사업이 완 료된 후 환지계획에 의한 허●●, 청구인 공동소유로 토지 394.5㎡ 환지를 받았 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의 징수결정액이 10,341,450원이었습니다. 청 구인은 공유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소유지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유자인 허●●과 상의하여 ○○시 지적과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 여 ○○시 ○○동 273-7번지에서 허●●은 273-7번지로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273-78번지가 되었습니다. 다. 청구인은 공유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분할된 토지소유 지 분에 따라 납부 통지된 환지청산금 10,341,450원(허●● 7,937,620원, 청구인 2,403,830원)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서를 받아 마산시장이 지정한 ○○시장과 환지처분촉탁등기단가계약서가 체결된 ○○시 ◇◇동 142번지 소재 사법서사 이◇◇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1983.2.10.자로 촉탁등기를 한 것이며, 그리고 동일 날짜로 허●●은 ○○시 ○○동 273-7번지 로, 청구인은 273-78번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라.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며, 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고 촉탁등기를 해 줌으로써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 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청구인은 ○○시 ○○둥 273-7번지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징수하고 청구 인외 1인(허●●) 공유명의로 촉탁등기를 해 준 것이 증빙서류와 같이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수납대장상 정 리를 아니한 잘못과 행정착오로 인하여 청산금 일부 금액이 남아 있으니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또한 2001.5.28. 청구인의 소유지인 ●●시 ●●동 135-7번지 토지에 대한 재산 압류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잘못 된 행정처분 행위라 생각됩니다. 마. 토지구획정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는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산금을 징수하 지 못한 토지는 촉탁등기를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산금 일 부 미납액이 있다는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실수 로 인하여 수납대장상 정리를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촉탁등기일 1983.2.10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산금 독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2(청산금 소 멸시효)의 규정에는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 소멸시효 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시 ●●동 135-7번지 토지 279.3 ㎡에 대한 재산압류는 행정법의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있 는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 행정법의 개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정당성없는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재산압류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라 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인 ●●시 ●●동 135-7번지의 대지 273.9㎡ 에 대하여 2001. 5.28 ●●지방법원 ●●등기소에 의뢰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2. 1.13 환지처분되어, '82. 3.16 환지처분 공고를 거쳐 ○○시 ○○동 273-7번지의 소유자 허●●외 1명에 과도환지된 171.5㎡(환 지청산금 10,341,450원) 중 39.86㎡에 대한 환지청산금 2,403,830원을 재산압류시 까지 체납되어 도시개발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한 것입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이 환지청산금 10,341,450원을 공유자인 허●●과 소유지분에 따라 분담 납부하고, '83. 2.10 피 청구인이 촉탁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허●●은 환지청산금 7,937,620원 전액을 '83. 7.21. 3,000,000원과 83. 9.29. 4,937,620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2)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부하 지 않은 것을 납부한 것처럼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만행위이며, 당시 4개지구(◆ ◆,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으 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외 다수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 등기 촉탁 의 뢰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 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면, (가) 초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의 경우에는 ○○시 ◎◎동 271번지 14호(대 147.9㎡)의 환지처분 후 납부대상 환지청산금 944,840원을 촉탁 등기('82.11.18) 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심○○"는 ○○시 ◇◇3호(대 164.1 ㎡)의 환지처분 후 납부대상 환지청산금 286,330원을 촉탁등기('83. 2. 2) 이후에 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2001. 6. 21. 농협중앙회 ○○출 장소에 납부하였으며, (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의 경우에는 ○○시 △△동 456번지 20호(대 100.1㎡)의 환지처분 후 과도분의 환지청산금 3,060,350원을 촉 탁등기('82. 7.19) 이후에도 수차례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 으며, (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윤○○"의 경우에는 ○○시 ○○동 445번지 20호(대 195.3㎡)의 환지처분 후 납부대상 환지청산금(2,952,810원)을 9회 에 걸쳐 2,250천원을 촉탁등기 이전에 납부하고, 등기이후 '92.10.20. 100,000원, '95.12.12. 202,810원 두 차례 납부하고 현재 400,000원이 미납으로 현재까지 남 아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촉탁 등기 하였다면 촉탁등기 이후 청산금 징수가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환지청 산금 미납자는 있을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시에서 "환지 등기 촉탁서"를 받아 "사법서사 이○○사무소"에 직접 가서 촉탁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면 당시 담당공무원이 영수증을 확인한 후 접수대장에 즉시 소인 처리하고 등기촉탁 서류를 인계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외 허●●은 환지청산금 6개월 이내 2번이나 7,937,600원 납부하 였다는 말이 되므로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 소멸시효 5년이므로 법적 소멸시효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 3항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83. 3.28 ∼ 2000.12.15 총 28회 납부촉구 및 독촉(최고)장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 어 환지청산금 미납금에 대한 징수의 권리가 있으므로 ●●시 ●●동 135-6 토 지 279.3㎡에 대하여 재산압류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 기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 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9조, 제52조, 제62 조, 제65조, 제68조, 도시개발법 제45조, 제46조, 제75조, 지방세법 제30조, 국세 징수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지·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 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 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허●●의 공유토지 331㎡가 회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82.1.13 환 지처분된 후, ○○시 ○○동 273-7번지에 과도면적 171.5㎡(환지청산금 10,341,450원) 중 39.86㎡에 대한 청구인의 환지청산금 2,403,830원이 체납되어, 2001. 5.28. 피청구인이 ●●지방법원 ●●등기소에 청구인 소유인 창원시 사림 동 135-7번지(垈 279.3㎡)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명의로 통지받은 환지청산금을 각자 분할된 토 지소유 지분에 따라 납부 통지된 환지청산금 10,341,450원(허●● 7,937,620원, 청구인 2,403,830원)을 납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서 를 받아 사법서사 이○○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1983.2.10.자로 촉탁등기를 한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2(청산금 소멸시효)의 규정에는 청산금을 받 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가 소멸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촉탁등기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 청산금의 독촉은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환지청 산금 미납에 따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1982.3.16. 환지처분 공고를 했고, 환지처분의 청산금은 공고일 익일에 확정되므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를 납 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1982년 10월경(추정) 환지청산금 납부독촉 처분을 하였 고, 계속하여 1983.3.28, 1983.6.3. 등 28회에 걸쳐 동일내용의 독촉처분을 한 후, 2001.5.28. 청구인 소유인 ●●시 ●●동 135-7번지 대지 273.9㎡에 대하여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산금의 납부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 분으로서 행정처분이 되고, 그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 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 한 최고에 불과(1999.7.13. 대법원 97누119 판결)하므로, 피청구인이 2001.5.28. 청 구인에게 한 재산압류 처분은 환지청산금을 징수할 권리(5년)가 이미 시효로 인 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산압류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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