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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미선정처분 취소 청구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전면허취소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인 운전경력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기간인 1987. 1. 29.부터 1987. 3. 22.까지 1개월 24일간 ○○○○공사에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경력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8조 규정에 의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기간 1개월 24일을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34호
사건명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미선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도시개발법 제45조
재결일 2004.12.10
주문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창원시 사림동 135-7번지 토지 279.3㎡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5.28 청구인에게 한 창원시 사림동 135-7번지 토지 279.3㎡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4-33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977. 9. 2 ~ 1981. 2. 28.까지 3년 5개월간 ○○교통과 ○○택시에서 영업용택시 운전에 종사하였고, 이 기간 중 1979. 5. 1. ~ 1979. 5. 31.까지 1개월간 공백이 있었다. 1981. 3. 27 ~ 2004. 7. 10.까지 24년 3월 13일 간 ○○공사, ○○건설에서 운전전담요원으로 종사하였고 이 기간 중 3회에 걸쳐 운전공백기간이 있었다. (1) ○○공사 근무시기인 1987. 1. 29. ~ 1987. 3. 22.까지 1개월 24일간 (2) ○○공사 근무중 휴직기간 1996. 3. 22. ~ 1996. 12. 29.까지 9개월 7일간 (3) ○○공사 근무시기인 1996. 12. 30. ~ 1997. 3. 18.까지 2개월 20일간의 운전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1996. 3. 22. ~ 1997. 3. 18.까지 연이어 11개월 27일간 운전공백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1개월 24일간의 운전공백기간을 합산하면 운전공백기간이 13개월 21일이 되어 1년 이상이 되므로 결격사유가 된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미선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1개월 24일간의 운전공백기간은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기간으로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도 없었을 뿐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한 청구인은 사실상 운전업에 종사하였고 그 증명으로 ○○공사에서 운전경력을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신청만으로 재교부해 주었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교부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무면허 운전자와는 분명히 다른 사안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운전자의 과실을 보강해 주어야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주어야 할 필요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단기간 내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재신청에 이르게 되면 종전의 면허취소 처분이 자연히 취소되어 취소 기간동안의 운전행위가 자연히 복원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9. 26. ○○고등법원 항소심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하여 준다하더라도, ’ 라고 판단한 것은 간접적이나마 54일간의 공백기간을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원고의 운전경력은 1981. 3. 27. ~ 1996. 3. 21. 까지 14년 11개월 22일 및 1997. 3. 19. ~ 2001. 12. 10.까지 4년 8개월 22일로 합계 19년 8개월 14일로서 여전히 이사건 업무처리지침 상의 5순위에 불과하여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2001. 12. 11.~ 2004. 7. 10.까지 의 운전 경력 2년 8개월을 합산 산입하면 22년 4개월 14일로서 20년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므로 200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무사고 경력 20년이 초과되어 1순위에 올려짐으로 개인택시 면허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력변동사항이 없다고 회시하였다. 마. ○○시에서 시행하는 200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요건을 보면 신청자격에서 ‘면허신청 공고 일을 기간하여 연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라고 하였지만 ○○시청의 내부규정인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8조(경력산정)제7항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산하여 과거에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이전의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어째서 공고내용과 내부 규정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면허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198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해마다 규정이 강화되어 24년간 매년 탈락의 쓴 고배를 마셨다. 그런 가운데 행정소송 2회를 제기하게 되었고, 따라서 심적, 육체적, 물질적인 고통이 연속되어 이제 그 여력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 동안 관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고통과 압박에 시달려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하기도 하였으나 오기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이르러 55세를 넘기게 되었다. 청구인이 만약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력이 있었다면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삶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해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떨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으니 마치 이것이 청구인의 생활이고 최후의 목표가 되고 말았다. 특히 국가유공자라는 유리한 조건을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목표가 되어 전력을 쏟아 매진하고 있는 처지이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확정공고에 청구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1981. 3. 27. ~ 2004. 7. 10.까지 24년 3월 13일 간 ○○공사, ○○건설에서 운전전담요원으로 종사하였으며, 이 기간 중 3회에 걸쳐 운전공백기간이 있었고, ○○공사 근무시기인 1987. 1. 29. ~ 1987. 3. 22.까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기간 1개월 24일간, 휴직기간 1996. 3. 22. ~ 1996. 12. 29.까지 9개월 7일간, 1996. 12. 30. ~ 1997. 3. 18.까지 2개월 20일간의 운전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적성검사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기간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한 청구인은 사실상 운전업에 종사하였고 그 증명으로 ○○공사에서 운전경력 확인을 해 주었으므로 무면허 운전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이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기간중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같은 주장은 법의 규정 취지를 전적으로 벗어난 주장인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2004. 3. 26.자로 개정 발령한 지침 제8조제7항에서의 “면허 신청 일을 기산하여 과거에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전의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1987. 1. 19. 이전의 경력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총 운전경력은 16년 3월 20일로 산정되어 우리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 규정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부분 5순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200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비대상 결정처분취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중 “가령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하여 준다하더라도”의 내용은 이를 운전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운전경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다. 어째서 공고내용과 내부 규정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5조제4항제2호의 과거에 연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면허 신청자격과 같은 지침 제8조제7항에서 정한 운전경력의 산정, 즉 과거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전의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운전경력 산정기준과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하는 억지 주장이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면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제7항에 관할관청은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하여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해설 및 질의회신에『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우선순위 및 그에 따른 신청자격기준 설정은 면허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국행심 90-175,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일부취소청구)』고 한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설사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참조)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같은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현행 위 같은 지침에 근거하여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한 처분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확정공고에 청구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 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을 종합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경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과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한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예규제2호)제5조, 제6조, 제8조에는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산하여 과거(직전)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운전경력에 따라 개인택시는 1~14순위로,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 면허발급은 1~15순위로 구분되며,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실무(사업용 및 비사업용)운전에 종사한 것을 말하고 근속과는 구분된다. 또한, 경력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휴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 경력은 운전경력에 산정하지 아니하고, 과거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전의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8조제7항 운전경력산정기준에 의거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1987. 1. 19. 이전의 운전경력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총 운전경력은 16년 3월 20일로 산정되어 같은 지침「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부분 5순위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1977. 9. 2. ~ 1981. 2. 28.까지 3년 5개월간 ○○교통과 ○○택시에서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81. 3. 27 ~ 2004. 7. 10.까지 24년 3월 13일 간 ○○공사, ○○건설에서 운전전담요원으로 종사하였으며, ○○공사 근무시기인 1987. 1. 29. ~ 1987. 3. 22.까지 1개월 24일 동안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간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사실상 운전업에 종사하였고 그 증명으로 ○○공사에서 운전경력 확인을 해 주었으며 운전면허 신청만으로 재교부해 주었으므로 무면허 운전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이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간(1987. 1. 29. ~ 1987. 3. 22.)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한 청구인은 사실상 운전업에 종사하였고 그 증명으로 ○○공사에서 운전경력 확인을 해 주어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의 본인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 운전면허는 매 3년, 제2종 운전면허는 매 5년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2호에서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적성검사일로부터 1일 경과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사전 통지여부와 운전면허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 질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인정되어 진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사에서 운전경력 확인을 해 주었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예규제2호)제8조의 경력산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경력산정기준에서 제외하였다면 이 것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부산고등법원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03. 9. 26. 선고. 2003누1820 판결 참조)의 판결이유 내용중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하여 준다하더라도,’ 라고 이유서에서 판시한 것은 54일간의 공백기간을 반드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전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운전경력으로 본다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 판결의 취지를 오인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3) 공고내용과 내부 규정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공고문에서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산하여 과거(직전)에 연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사항과 ○○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8조제7항의 운전경력의 산정기준인 ‘과거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전의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는 청구인이 공고내용과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청구인의 공고내용과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설사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하여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관련법규나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달리 적용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확정공고에 청구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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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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