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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이행 등 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정정공고에의한 면허처분의 적법성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면허우선순위 및 그에 따른 신청자격 기준의 설정도 면허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9.2.1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 내용을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정공고하고 그 정정된 기준에 따른 면허는 면허신청자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결한 문제점은 있다할지라도 업무처리규정의 내용과 통일을 기하고 기 신청된 모든 면허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이는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제99-211호
사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이행 등 청구
청구인 남 0 0
피청구인 0 0 군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재결일 1999.05.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 확정공고에 청구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1998년도 0 0 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1998.11.25 공고하여 총 17명의 운전자들이 공고에 준한 서류를 준비하여 1998.12.15까지 서류접수를 마쳤는 데 피청구인은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허자의 윤곽이 다 드러난 시점에서 갑자기 '98.2.1자로 면허신청 공고중 가장 중요한 5항 면허발급 방법을 아무런 이유없이 정 정공고 해 버렸으며, 그리하여 수차 정정공고에 대한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도 해 보았지만 뚜렷한 해 명없이 정정공고 기준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어 (2월11일 심사확정) 청구인이 이의 신 청을 1999.2.5 냈었지만 이마저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98 0 0 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에 보면 "6항 유의사항에 라항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과 택시관련 각종지침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유권해석에 의한다"라 고 기재되어 있어, 당연히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은 수정할 수도 정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개인재산권이 걸려 있는 면허신청공고를 법적근거에 따라 공고했다가 마음대로 정정공고 하고 그것도 확정발표가 임박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행정을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으 며, 법이란 상식에 준하여 정해졌을 것이며 상식에 벗어난 법이 어디 법으로서의 가치 가 있겠으며, 피청구인의 이번 정정공고에 대한 사항은 누가 보아도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며 언론보도나, 0 0 군 의회의 시각이나, 일반시민들 모두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 하고 있고 그리하여 청구인은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당초 공고에 준하 여 면허발급을 이행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8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자로서 '98.11.25 당초 공고후 신청자들이 공고 내용중 면허발급 방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고한 취지와 달리하고 있다는 이견이 있어 0 0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업무처리규정 제5조(우선순위 적용 기준) 제4 항규정의 내용과 표기방법이 상이하고 또한 면허신청자의 이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군업무처리규정과 동일하게 '99. 2. 1 정정공고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함 으로서 행정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하였으며, 면허 신청자의 신원조회. 운전경력증명업체 사실조사및 개인택시면허심사조서를 작 성하여 면허신청자 심사조서 공람실시후 면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면 허 예정대상자를 공고하여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신청을 받아 회신하는 등 일련의 행 정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 과 우리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 위에 따라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6대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의거 '99.3.29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적법하게 처리 하였으며, 면허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면허자의 윤각이 드러난 시점에서 갑자기 '99.2.1자로 면 허신청자 모집공고 내용중 가장 중요한 면허발급방법을 아무런 이유없이 정정공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 공고 '98-193호 '98.11.25 당초 신문공고시 면허발급 방법은「개인택시 면 허발급은 0 0 군 개인택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시에는 훈. 포장 받은자를 우선하고, 면허신청일 현재 0 0 군수가 발급한 운송사업 면허 업 체에 근무하고 있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장기무사고 운전자(택시운전경력자, 사업 용자동차운전경력자, 자가용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고 공고 하게된 경위는 금번 피청구인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우선순위 결정에는 과거 4년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하지 않았기에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관내 운송사업체 장기근속자를 우대. 보호할 목적으로 면허발급방법을 공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당초 공고의 면허발급 방법내용은「0 0 군 개인택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며」라고 전제조건을 부여한 것은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 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 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운전 규정을 두고있으며,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을 허용 하지만 독 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 군민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의의와 같이 장기무사고 운전자를 우선하며, 이때도 경 합이 있을시 당초공고 내용과 같이 면허발급방법을 공고 하였으며,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증명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발급업체 실사시 업체에서 면허신청자들이 면허발급 방법 내용에 대해여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면허신청자들은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시 훈.포장을 받은자, 관내 동일회사 장 기근속자, 장기무사고운전자 순으로 알고 있어 피청구인이 공고한 취지와 달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0 0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우선순위적용 기준) 제4항 규정의 내용과 표기방법이 상이하고 또한 동규정 제10조(위임사항)에 본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타 시군과 업무를 협의한바 당초공고 내용의 면허발급방법이 0 0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업무처 리규정과 상이하고 또한 면허신청자 이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군 업무처리규정과 동일하게 정정 신문공고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함으로서 행정의 의사를 바 르게 전달하였고, 면허발급방법을 정정공고함으로써 면허 신청자의 면허발급 우선 순위변동 여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의의와 같이 0 0 군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으로 장기무사고운전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에는 변동이 없으며, 수차 정정공고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뚜렷한 해명없이 정 정공고에 따라 면허가 발급 되었기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98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자 심사조서 공람 실시('98.2.8)때 신청자 17명중 15명 이 심사서류를 공람하고 이때 정정공고의 사유를 설명하였고 또한 청구인 하 0 0 가 공람 참석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심사위원회 회의개최 ('99.2.11)시에는 심사자료에 의거 정정공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한바있고 심사위원들이 심의 확인한 사항을 '99.2.13 회신한 바 있고, 또한 하 0 0 가 사실증명이란 제목으로 개인택시 면허부당성에 대한 사실확인 민원 제출하여 '99.2.13 회신한 바도 있으 며, 그리고 '98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심의 결과를 공고 하고, 또한 면허 신청자 전원에게 통지('99.2.13)하여 심의결과 면허예정자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99.2.25까지 사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토록하는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 하 였고,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청구인을 비롯한 6명이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 에 대한 회신한 바도 있음.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은 수정할 수도 정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 대로 정정공고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에서 답변한 바와같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0 0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군에서 정정공고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개인택시 면허 정정공고에 대한 부당성을 진정하는 등 청구인이 자기 주장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관철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규정에 의거 일련 행정 절차를 시행하여 개인택 시 면허제도의 의의와 같이 정정공고 함으로써 면허신청자의 순위결정에는 개인택시 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으로서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또한 면허 신청자의 이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 0 0 군 업무 처리규정과 동일하게 면허발급 방법을 정정공고하고 개인택시 면허심의전에 신문공 고 및 개별통지하여 0 0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98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6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0 0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하였으 나 같은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택시면허의 기본요건은 충족되나 '98 0 0 군개인택시 면허대 수 6대를 결정하여 당초공고시 면허발급방법은 정정공고시 면허발급이 개인택 시 면허제도의 의의와 같이 장기무사고운전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 결정에는 변동 이 없으며 청구인이나 면허 신청인의 이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인택시 심사위원 심의전에 0 0 군 개인택시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4항과 동일하게 정정하여 신문공고 또는 신청자 및 청구 인에게도 개별통지하여 행정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 하였고, 면허 발급방법을 정정함으로서 면허 발급대상에서 탈락 되었다는 주장은 그간의 정정공고한 사유에 대하여 면허신청자 심사조서 공람실시, 면허심사위원회 심의시에도 피청구인이 해명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에도 피청구인이 충분한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과 자기가 면허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 청구인은 법시행규칙 제17조 및 0 0 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대상자를 확정 '98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하 였기에 청구인은 면허대수 6대를 초과 하는 순위에 해당되어 면허할 수 없는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차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 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 리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25 피청구인이 '98년도 0 0 군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여 총17명의 신청자들로부터 공고에 준한 서류 를 제출받아 '98.12.15까지 서류접수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이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 허자의 윤곽이 다 드러난 시점에서 갑자기 1999.2.1 면허신청 공고내용중 제5항인 면 허발급 방법을 정정공고하고 이에 기하여 심사하여 1999.3.29자 '9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하자 청구인은 1998.11.25 당초 공고한 발급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이에 기하 여 면허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98.11.25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 내용중 제5항 면허 발급 방법 내용이 0 0 군 개인택시운송사업업무처리규정 제5조(우선순위적용기준)제4 항 규정의 내용과 표기방법이 상이하고 또한 동규정 제10조(위임사항)에 본 규정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0 0 군 업무처리규정과 동일하게 정정공고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함으로써 행정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하였고, 면허발급 방 법을 정정공고 함으로써 면허신청자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변동여부는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특례의의와 같이 0 0 군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함으로써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 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위 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 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는 면허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 으로 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 건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법령상 면허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면허우선순위 및 그에 따 른 신청자격 기준의 설정도 면허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 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우선순의 동일등급내에서 면허발급 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면허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1999.2.1자 0 0 군수의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 내용중 제5항 면허발급 방법의 정정공고는 0 0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우선순위 적용기준)제4항 규정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면허발급 방 법을 수정하여 정정공고하고 또한 신청자들에게 이를 개별통지하여 청구인을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이 기준이 모든 운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이상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피청구인이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중간에 정정공고를 함으로 인하여 면허신청자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결하여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0 0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업무처리규정의 내용과 통일을 기함으로 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2.1 정정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1999.3.29한 '98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는 청구인 의 청구와 1998.11.25 당초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이에 근거한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 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이행 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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