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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반려처분 취소등청구

6인승 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시행시까지 유보한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6인승 밴 2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같은 해 4.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2대→12대)을 신청하자, 같은 해 4.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에 있어 그 결과시까지 잠정 유보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 제한이 폐지되고, '99.7.1부터 화물자동차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수 차례 피청구인에게 화물운송사업 변경 등록을 접수시켰으나, 납득할 만한 법적근거나 이유없이 이를 직권으로 등록제를 면허제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최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개인택시협회에서 회유와 부탁이 있은 뒤에 운송사업등록 문제점 및 대책보고서를 근거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여객수송을 하는 등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2001.4.28. 개정·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기존 화물운송업에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도 6월 이내에 새로운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01.5.29. 입법예고되어 향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38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반려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 ○ ○ ○ 용달(주)
피청구인 ○ ○ 시장
관계법령 농지법제37조,시행령제41조.문화재보호법제20조
재결일 2001.07.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3.20부터 ○○시 ○○면 ○○리 349-4번지에서 ○○○콜밴용달(주)을 운영해 오면서, 같은 해 3.26. 카니발 6밴 2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4.18.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4.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2대 → 12대)을 신청하자, 같은 해 4.3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중에 있어 그 결과까지 잠정 유보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이 건 반려처분은 '98. 2월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이 3인 이하로 제한되던 규제가 폐지되고, '99.7.1부터 이 신청건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화물운송사업 변경 등록을 접수시켰으나, 납득할 만한 법적근거나 이유없이 피청구인이 이를 직권으로 등록제를 면허제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 먼저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1. 3.20.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해 3.27. 피청구인에게 카니발 6밴 2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3. 임시등록증을 교부받아 같은 해 4.10. 기아자동차에 차동차 구입 계약을 마치고 증차를 신청하였습니다. (2)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사업추진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어 2001.4.16.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다음 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인 4.17. 교통행정과로 가니까 과장이 청구인에게 4.20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무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같은 해 4.18. 다시 담당부서에 가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이 나왔다는데 왜 보관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4.1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약관 신고필증과 함께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증을 교부하였습니다. (3) 한편 피청구인이 2001.4.30. 청구인에게 한 반려처분이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 등을 우려하여 등록 신청을 잠정 유보한다는 결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숯이 검정을 나무라는 것과 같으며, 택시 업계가 불법·탈법 영업을 더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승객합승, 소화물, 위험물인 가스 보호통을 트렁크에 싣고 안전은 뒷전이고 영리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와서 이틀정도 교통이 마비되자, 개인택시들이 이때다 하면서 승객이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만원이고, 복합지역에는 삼만원부터 부르는게 요금이었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불법영업 운운하며 승객의 안전을 논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중립에 서서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기주의 단체에 편중된 느낌을 받았으며, 최근 1∼2년 동안 경남도내에서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또한 청구인이 최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개인택시협회에서 회유와 부탁이 있은 뒤에 운송사업등록 문제점 및 대책보고서를 만든 것이며, 청구인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받아 본 사실이 없으며, 심의시 쌍방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5) 그러므로 합법적인 법 테두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불법 영업할 소지가 없는 사업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과 관련된 이 건을 한번쯤 더 깊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영업을 하는 차가 ●●, ◎◎시 일대에도 80∼1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으며, 지금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들도 50% 이상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을 해주고 잘못하면 강력히 단속을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4.30.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349-4번지에서 ○○○콜밴용달(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1. 3.26. 카니발 6밴 2대로 용달화물 운송사업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여, 2001. 4.18.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같은 해 4.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자, 2001. 4.30.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서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중에 있어 그 결과시까지 잠정 유보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먼저 이 건 반려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과 화물의 소유자를 동시에 수송하므로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여객을 운송할 우려가 있고,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등록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비등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2001. 3.19 및 4. 2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 방지와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4.10.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법운행과 택시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유보하도록 내부 결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2001. 4.23. 10대의 증차(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해 4.30. 청구인에게 민원을 반려하게 되었으며, 반려 사유로는 같은 해 4. 28일자로 개정·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후, 같은 해 10.28부터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버스와 택시업계로부터 불법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비등하여, 동 규칙이 발효되는 같은 해 10.28까지 등록을 유보하여 업종간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이 건 처분 및 사건의 경위와 같이 밴형(6인승 승합겸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기 등록을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여객을 운송한다는 여객자동차업계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의 밴형 차량의 구조로는 업종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자동차 구조에 대한 규정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밴형 화물자동차들이 여객을 운송하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기에 이르렀고,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표기 기술상 어려움으로 생략 라.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기 등록받은 밴형 화물자동차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자동차구조 변경을 하여야 하나, 이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차후 많은 문제점과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등록을 유보하여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구비하여 등록을 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기 등록받은 다른 사업자들과 같이 화물운송을 핑계삼아 여객을 운송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며, 현재 통영시의 화물업계의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 후 개별 93대, 용달 80대의 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신규로 등록되어 운송질서가 문란함은 물론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물량 감소로 화물운송업 영위 자체가 불분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아무 것도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다수 차량의 구조변경 등으로 자동차 구입 대금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 한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 관청은 법이 정한 이치가 그렇더라도 법이 적용됨에 있어 올바르지 못하다 하여 그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있을 때에는 그 제도 개선의 취지를 감안하여 처분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여 우선은 청구인의 기대에 부응할 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러한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청이 업종간의 대립, 불법, 탈법이 난무할 것이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그를 간과하고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행정을 집행함은 이 또한 옳지 않은 처사라 할 것입니다. 바. 이상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현저하게 어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은 없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 처분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법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청구인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주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소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이건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4.30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 반려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위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다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한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에 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는 격벽 또는 보호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2001.3.26. 카니발 6인승밴 2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4.18.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4.2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2대→12대)을 신청하자, 같은 해 4.30. 피청구인으로부터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중에 있어 그 결과시까지 잠정 유보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8. 2월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이 3인 이하로 제한되던 규제가 폐지되고, '99.7.1부터 이 건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화물운송사업 변경 등록을 접수시켰으나, 납득할 만한 법적근거나 이유없이 이를 직권으로 등록제를 면허제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최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개인택시협회에서 회유와 부탁이 있은 뒤에 운송사업등록 문제점 및 대책보고서를 근거로 반려처분한 것이나,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을 해주고 잘못하면 강력히 단속하면 되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행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성질은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청은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여지나, 밴형화물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여객수송을 하는 등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라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2001.4.28. 개정·공포되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기존에 화물운송업에 등록된 밴형화물자동차도 6월이내 새로운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도록"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01.5.29. 입법예고되어 향후 시행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운송업계의 영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등록을 유보한다는 취지는 이유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청구인이 등록된 차량을 차후 구조변경해야 할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99.7.1. 화물자동차의 등록제 전환이후 개별 93대, 용달 80대의 소형 화물자동차가 신규로 등록되어 운행중이므로 화물자동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4.30.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반려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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