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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정당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42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강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재결일 2003.04.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4.30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4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7. 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1) 본 행정심판청구의 빌미가 된 사고는 추석날 친척들과 어울려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휩싸여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앞서가던 차들이 정지할 것이라는 신호없이 급제동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써, 1994년 부상(압박골절 요추 제3번)으로 심한 노동을 할 수 없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2) 음주운전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는데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추석날로써 고향의 어른을 모처럼 만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 본인의 전 재산의 상실과 직결되고,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지므로 단순한 음주량만을 문제삼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입니다. (3)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 따라서 2003. 1.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1. 30.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면허번호 97-44)를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2. 9. 21. 18:05분경 혈중알콜농도 0.187% 주취상태에서 경남 00바 0000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 ○○면 ○○리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중상 1명, 경상 5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2. 11. 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02. 10. 31.자로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경남도 지교91120-15172호),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2. 11. 21.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 운전면허 효력 여부 및 범죄사실을 조회(○○시 교행91121-15488호)한 결과 2002. 11. 23.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통보(○○경찰서 경교63320-3683호)해 옴에 따라 2003. 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20. 청문을 실시함을 통보하였으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2003. 1. 9.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 사실여부를 조회(○○시 교행91123-10092호)하였고 2003. 1. 21.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동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실이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5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면허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영업용(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일반 운전자보다도 더욱 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8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금지사항 준수의지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87% 정도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술을 한 두잔 받아 마신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사정임에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 확정 사실여부를 재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나 행정소송에서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법령에 의거 당연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적법한 처분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다면 그 동안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불법으로 운전하거나 불법대리운전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2003. 1.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 9. 1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경남 00바 0000호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2002.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3. 1. 22.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청구인의 전 재산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청구인의 전 재산이며 동 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등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직업운전자인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 0.187% 상태의 음주운전은 간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위 관련법규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1. 22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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