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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세버스 기사가 학생개인으로부터 직접 승차요금을 받았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전세버스를 운송하는 버스 기사가 학생 개인들로부터 승차요금을 직접 받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435호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고속관광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재결일 2002.12.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22.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경남72바 호, 경남72바 호, 경남72바 호 전세버스는 2002년 3월 경부터 적발시(2002. 5.24. 2002. 6. 1, 2002. 6. 8)까지 창원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김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등·하교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학생 1인 당 월 통학 운송료 80,000원을 통학생으로부터 직접 수수하고, 또한 학생 통학운송 이후에는 유치원생과 학원생을 운송하는 등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운송사업조합 단속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해 7. 12. 피청구인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180만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된 전세버스는 16인승( 호, 호)과 25인승( 호)으로 진영읍에 소재한 유치원장, 학원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수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 이용하고 있던 통학 차량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을 때 학교 지각을 면하기 위하여 몇차례 유치원 운행 시간 이전에 급히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운송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 소속 전세버스는 읍에 소재한 유치원장, 학원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수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출연 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학원장과의 운송계약에 의한 원생의 수송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 소속 기사가 고등학교와 창원 여자고등학교 학생 개인들로부터 운송요금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가. 먼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경상남도위임규칙 제2조 별표1을 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영업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13호에는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사업 일부정지 9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9조 제1항에는 제7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변경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9호에는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 행위를 한 때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유치원 및 학원 대표자와 1개의 운송계약으로 원생을 운송하였고, 창원 여자고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끔 무상으로 운송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운송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치원 및 학원의 대표자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원생을 운행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및 은 청구인 소유 경남72바 호 16인승 전세버스로 에서 고등학교까지 통학하면서 승차요금 80,000원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자고등학교 1학년 및 외 14명은 경남72바 6호 전세버스로 진영에서 여자고등학교까지 통학하면서 승차요금 80,000원을 운전기사에게 직급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고등학교 및 등 15명은 경남72바 호 전세버스로 시 동에서 고등학교까지 통학하면서 승차요금 80,000원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을 벗어나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7.12.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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