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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은 그 개정이유가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함임을 알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부가세 경감액 부당사용액(17,188천원) 통보(개선명령) 사항에 대해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시 이행사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행사항이 부가세경감액 중에서 이행한 것인지 청구인의 별도 납입한 금액에서 이행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피청구인이 사업일부정지(5대) 60일에 갈음하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236호
사건명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재결일 2004.09.0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7.12. 청구인에게 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된 부당사용액 17,1 88천원에 대하여 기존 노조합의사항 대로 지출을 하였고 영수증 및 지급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사자 회식비와 방한복 구입비로 지출된 부분 4,401천원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서와 노조에 일괄 지급된 14,904천원 부분에 대하여는 운전기사 개개인의 서명 날인된 서류가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불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재차 구비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회사노동조합 분회장인 ○○○에게 미비 서류를 요청하니, 모든 사항을 도 노조본부에 이관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 회사에서는 타회사와 동일하게 사용해왔으므로 피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4.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1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2003년도 분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된 부분과 노동조합에 인도된 금액에 대하여 타회사와 동일하게 사용했으나, 피청구인이 타회사 사용분은 인정해주었는데, 타회사는 개개인에게 분배된 내역서를 노조에서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는 노조에서 노동조합분회장인 ○○○에게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류를 요구했으나 모든 것을 도 본부로 이관했으니까 도 본부로 연락하라고 책임을 회피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노조 분회장인 ○○○이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관계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이 부당사용이라고 행정처분 독촉요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편파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분회장인 ○○○의 모든 업무 및 행동에 대하여 거짓이 드러나 조합원들이 자진 사퇴를 시킴으로써 현재 이러한 사항에서도 노조측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므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개요 (1) 이 사건은 ○○○도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계획 시달과 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2001년 ~ 2003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2003. 11. 18 ~ 2003. 11. 25.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택시, 대표 ○○○)은 회사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노동조합 사무실 건립비와 우수직원에 포상하는 표창부상품 등을 부가세 경감액으로 부당 사용한 사례가 있어 부당사용된 금액 17,188천원을 2004. 1. 10.까지 노사협의하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개선명령하였으나, (2) 2004. 5. 19. 현재까지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전에 의견을 받아 의견사항 검토결과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액 19,305천원이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분(17,188천원)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2003. 4/4분기와 2004. 1/4분기 경감액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분 17,188천원으로 사용하였음을 합의한 노사협의서류 또는 조사시점인 2003. 11. 18.까지 제출한 집행잔액에 그 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집행액을 가감하고 부당사용액 17,188천원을 합산 입금하여 정리된 회계장부와 부가가치세 경감액 통장잔고가 일치한 서류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의한 1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부당사용액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분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부당사용액 17,188천원에 대하여 영수증 및 지급내역과 노사합의에 의해 일괄지급된 14,904천원 영수증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2004. 5. 19. 처분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볼 때 별도의 통장개설이 없고, 그 간 부가가치세 경감액 및 사용액과 부당사용액(17,188천원)을 입금관리한 서류등이 없으며 제출한 내역중 회식, 방한복구입, 2003년분 노조인도금으로 사용한 19,305천원이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분 17,188천원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2003. 4/4분기 및 2004. 1/4분기 경감액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제출된 집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부당사용분으로 사용하였음을 협의한 노사협의서류를 제출하든지 또는 조사시점의 집행잔액에 그간 경감액과 집행액을 가감하고 부당사용분을 입금하여 정리한 경리장부와 통장잔고가 일치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 까지 제출치 아니하여 사업 개선명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2) 편파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된 부분과 노동조합에 인도된 금액에 대하여 타회사와 동일하게 사용했으나 피청구인측에서 타회사는 사용내역을 인정해주었고, 청구인 회사 노조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노조측에서 증빙서류가 노조 도본부로 이관했다는 이유등으로 제출을 기피하고 청구인 회사 노조분회장의 부가가치세 부당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에 의해 처분된 편파적인 행정처분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노조분회장의 사퇴와 부가가치세 사용에 관한 노조와의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치세를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감세액은 운전자 처우개선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조사시 사용용도의 기준을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 개선에 사용함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종사자의 학자금지원, 노련기금 등에 사용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인 ○○택시에서는 경감액의 사용내역 중 17,188천원을 노사합의 없이 청구인의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노조사무실 건립 계약금 및 건립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을 구입하는 데 부당사용으로 지적되어 부당사용분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편파적이 아닌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다. 결 론 (1)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에 맞도록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회사자산인 노조사무실 건립비와 청구인회사 대표가 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여하는 표창 및 부상품을 노사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목적사업을 위반한 사항으로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사용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개선명령하였으나 조치사항 및 사용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 사업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분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에 의거 한 같은 법 제79조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1조, 제34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 운송사업이라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에 대해 6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1. 18 ~ 2003. 11. 25.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17,188천원을 청구인 회사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노동조합 사무실 건립비와 직원표창 부상품 구입경비 등으로 지출한 데 대하여 2003.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 10.까지 노사 합의하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6. 9.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시 제출한 19,305천원이 2003년도 분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회사 지출분 4,401천원과 노동조합에 인도분 14,904천원으로 타회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노사합의서 제출 등은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분회장인 청구외 ○○○에게 요구했으나 ○○○이 모든 것을 도 본부로 이관했으므로 도 본부로 연락하라고 책임을 회피하였고, 청구외 ○○○이 피청구인에게 부가세 경감액 사용이 부당하다고 독촉하여 편파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은 1995. 8. 4. 이 법 개정당시 개정이유가 교통난 가중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관련 건설교통부 지침(2004. 3.)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12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고, 2차 위반할 경우 사업일부정지 60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2) 피청구인이 2003. 11. 18. ~ 2003. 11. 25.까지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시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17,188천원을 청구인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노조사무실 건립비, 표창부상품,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용도로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03. 12. 26. 피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 적발사항 통보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2004. 1. 10.까지 부당사용액 17,188천원을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미 이행하여, 2004. 5. 19.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제출시 청구인이 노조 인도분과 종사자 회식비 등으로 19,305천원을 부가세 경감액으로 사용하였다고 내역을 제출하여, 2004. 6.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액 19,305천원이 기 적발된 부당사용분 17,188천원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2003. 4/4분기 및 2004. 1/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또는 19,305천원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부당사용분 17,188천원으로 사용하였음을 합의한 노사간 협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청구인이 미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업일부정지(5대) 60일의 규정에 갈음하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흠있는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여건에 맞도록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9. 청구인에게 한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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