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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 취소청구

제3자가 청구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청구인적격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최 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 (양도자)와 추 (양수인)에게 이 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뿐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제3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71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조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재결일 2001.12.29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9.3 청구외 최○○, 추○○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경남 14바 2689호 개인택시의 소유자인 청구외 최현호는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32건으로서 타의 채무가 약 1억 8,000여만원으로 ○○지방법원 진주지 원에 의해 경매 신청 중에 있던 중, 2001.8.3.자 동 지원에서 경락됨으로써 경락 자인 청구외 김○○이 같은 해 8.11.자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하게 되었던 바, 청 구인 등은 위 개인택시의 차량이 없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청구외 최○○와 추○○간에 동 차량에 대한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의 심스럽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은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는 양도·양 수하는 물건인 위 차량이 있어야 하므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양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양수할 수 있는 물건 이 없는데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발급되는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법과 절차에 무지함으로써 청구인 등 32건에 대한 채권 약 1억 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로 청구 인 등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으로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이 고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 수에 있어 양도인 청구외 최○○에 대한 채권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간 의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이 있으나, 청구인의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거나 사실 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외 양도인 최○○와 양수인 추○○ 사이 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피청구인이 인가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을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행정심판 청구이므 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피청구인이 1995.4.17. 청구외 양도 인 최○○에게 인가한 면허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 인가는 같은 법 제35조 제3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관계기관에 운전면허 효력 조회·확인, 인가 후 조합에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인가를 하 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의 일부는 차량이 없는데도 양도·양수 인가 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차량은 같은 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수송시설"일 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는 별개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양도인 최현호 의 수송시설인 차량에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 절차를 취 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인가한 면허에 대하여 보전 처분을 한 것은 아니며, 행 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 판례 1992.7.6. 대법원 92마 54호) (3) 청구인은 양도·양수할 물건이 없는데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발급되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서인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1호 서류로서 동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시 필요한 직접적인 관계서류는 아닌데도 청구인은 이를 오해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행정심판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 결을 구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추○○ 간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의 규정 등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2001.8.23 청구외 최○○(양도자) 와 추○○(양수자)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인가 대상자의 운전 경력, 차고지 사용 관계 등 인가 요건 을 확인·조회 결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같은 해 9.3 최○○와 추○○에게 개 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자 최○○ 소유의 개인택시 차량이 법원 경매에 의하여 경락됨으로써 최○○ 소유 의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발급되고 양도·양 수가 인가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건 양도·양수 인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 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 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 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최○○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추○○에게 이 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 진 자일 뿐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 익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으 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합 한 행정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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